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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사항 시행 안내

나라장터 쇼핑몰 · 1.5

아래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함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대상 행정규칙)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 (시행일자) 2026. 1. 5.
※ 일부 조항은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부칙<2025 12 30> 제1조(시행일)을 반드시 참조


붙임 : 1. (전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부.
2. (전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부. 끝.

첨부파일 2건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314호).hwpx
  • (개정전문)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제2025-547호).hwpx

파일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만 먼저 보여 드립니다.

출처 = 나라장터 쇼핑몰(shop.g2b.go.kr) 조달공지 제4997호. 이 글은 조달청이 올린 것이며, 시프티드는 원문을 저장하지 않고 열어 보실 때 가져와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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