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안내
나라장터 쇼핑몰 · 1.29
1. 승객용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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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되는 ‘승객용엘리베이터’는 원가계산에 따른 계약품목으로 물품 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수요기관에서는 승객용엘리베이터 구매 시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 후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승객용엘리베이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방법 및 정산방법
○ (산정방법) 계약금액의 100분의 21에 해당하는 설치금액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3.11%)이 일괄 적용되었으므로 계약업체는 이에 따라 납품요구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작성 후 수요기관으로 제출
○ (정산방법) 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
- (수요기관) 검사·검수 시 계약업체로부터 정산내역 및 증빙서류 징구 하고 환수금액이 발생 시 납품요구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정산내역, 정산서류 및 환불받을 계좌사본(기관명의) 등을 첨부 후 공문으로 별도 요청
※ <주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달청에서 발부된 납입고지서(품대+수수료)와 별도 처리되므로 납입고지서는 그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 반드시 납품요구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대금 청구하고, 대금 청구 시 수요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서(수요기관 직인 날인본)를 첨부하고 대금 수령
※ (시행시기) 위 승객용엘리베이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은 2025년 10월 이후 계약된 엘리베이터 다수공급자계약의 신규 납품요구 분부터 적용됩니다.
2.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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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와 ‘휠체어리프트’는 물품 계약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수요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 후 정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대상) 납품요구금액제품비+설치비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방법
○ (산정방법) 소형화물용엘리베이터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8*, 휠체어리프트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5*가 각각 설치금액에 해당되므로 계약업체는 납품요구금액에서 위 설치금액 비율을 반영하여 산출내역서 작성 후 수요기관으로 제출
* 원가계산 시 산출된 설치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미포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방법
○ (계약업체) 검사·검수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수요기관으로 제출
○ (수요기관) 납품요구 후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부고시」제7조 사용기준에 따른 사용내역 확인 후 사후정산
- (종결 시 지급)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내로 실제사용액 추가 지급
문의처 : 건설환경구매과 이영란 주무관(070-4056-7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