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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조정 안내
나라장터 쇼핑몰 · 3.24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제품 등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단가 조정이 필요한 조달기업에서는 붙임 지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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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19 단가계약에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조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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