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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업무 및 공제업무 실시
나라장터 쇼핑몰 · 4.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2024년 12월 24일부터 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18일부터 생산물배상책임공제 업무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보증 대상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관련 입찰․계약․선금․하자 보증
2. 보증서 처리방식
○ (조달기업) 조달기업공제조합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서’ 발급 ※나라장터와 연계된 전자보증서 가능
○ (수요기관) 나라장터에서 조달기업공제조합이 발급한 전자보증서 확인
3. 조달기업공제조합 연락처
○ 홈페이지 : www.ppgc.or.kr
○ 보증서 발급 관련 상담 : ☎ 02-6241-3100, 3103, 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