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물품공지
단가계약 관급철근 계약금액 조정(인상) 안내
나라장터 쇼핑몰 · 5.8
‘24년도 단가계약으로 납품요구 된「철근콘크리트용봉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인상)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조정기준일 : 2026. 4. 1.
- 조정단가 적용시점 :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 분부터
[단, 조정신청일(2026. 4. 27.) 이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제외]
※ 금번 조정단가 적용은 희망수량단가계약 체결 후 납품요구된 건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하는 물량에 한하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요구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희망수량단가계약으로 납품요구된 건 중 미납품 물량은 필요 시 취소(계약자 동의 필요)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요구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업체별 규격별 계약금액 조정 내역
문의처 : 건설환경구매과 박상남 주무관(070-4056-7220)
조 달 청 장
첨부파일 1건
- 업체별 규격별 계약금액 조정 내역.xlsx
파일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만 먼저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