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물품공지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시험·검사 등 통합지침(R02)」 적용 안내
나라장터 쇼핑몰 · 7.6
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 시험·검사 등 통합지침(R02)」시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수요물자 구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품명
ㅇ 바닥형보행신호등(4616150407),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4616152604), 교통신호등(4616150401) 중 보행신호등보조장치
2. 구매 및 설치기준
ㅇ 2026년 9월 1일부터는 대상품명 신규설치 시, 「교통안전시설 시험·검사 등 통합지침(R02)」인증 제품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ㅇ 교통신호등(보행신호등보조장치 제외), 보행자작동신호기, 융복합교통신호등은 수요기관 필요에 따라 R01 인증 장치를 설치할 수 있으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R02 인증제품 설치를 권장(상세내용은 [붙임 1] 경찰청 지침 참조)
3. 기타 안내사항
ㅇ 수요기관의 물품 구입에 대한 편의를 위하여 R02 이상의 공인성적서 발행 품목을 붙임파일로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 및 조달업체 규격서를 확인·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백형철 주무관(070-4056-6322)
붙임 1. 경찰청 지침_통합지침(R02) 관련 조치사항, 신설 가능 장치 목록 1부.
2. 교통안전시설 R02 인증 품목 1부. 끝.
첨부파일 3건
- (붙임 2) 교통안전시설 R02 규격 현황(260824).xlsx
- [붙임 1] 통합지침(R02) 관련 조치사항
- 신설 가능 장치 목록.hwp
파일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만 먼저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