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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계약 관급철근 계약금액 조정(인상) 수정 안내
나라장터 쇼핑몰 · 8.3
단가계약 관급철근 계약금액 조정(인상) 수정 안내
아래와 같이 ‘24년도 단가계약 계약금액 조정(인상)과 관련하여 ’업체별 규격별 계약금액 조정 내역(정산기준단가 포함)‘ 파일에 총괄표 단가와 정산기준단가 변경내용의 단가가 상이하게 게시되어 총괄표 단가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24년도 단가계약으로 납품요구 된「철근콘크리트용봉강」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이 조정(인상)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조정기준일 : 2026. 7. 1.
- 조정단가 적용시점 :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 분부터
[단, 조정신청일(’26.7.30.) 이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제외]
※ 금번 조정단가 적용은 희망수량단가계약 체결 후 납품요구된 건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납품하는 물량에 한하며,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납품요구된 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단가계약 미체결 업체의 납품요구 물량에 대해 조정기준일(1회 ’26.4.1., 2회 ‘26.7.1.) 이후 납품 분은 정산기준단가(계약업체별 동일규격 조정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를 적용합니다.
(단, 조정신청일(’26.7.30.) 이전에 지급된 기성대가는 제외)
붙임 업체별 규격별 계약금액 조정 내역(정산기준단가 포함) 1부.
문의처 : 건설환경구매과 박상남 주무관(070-4056-7220)
첨부파일 1건
- 업체별 규격별 계약금액 조정 내역(2회).xlsx
파일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만 먼저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