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조달공지
인공지능제품 다수공급자계약 및 2단계경쟁 기준금액 상향 안내
나라장터 쇼핑몰 · 8.10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40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첨부파일 1건
- 260810_인공지능제품 MAS 공지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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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쇼핑몰 · 8.10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제40호에 따른 '인공지능제품'의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및 2단계경쟁 기준금액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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