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MAS 계약조건 외 추가 요구 금지 안내
나라장터 쇼핑몰 · 8.24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수요기관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된 제품 구매(2단계경쟁 포함)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달청과 체결된 계약조건, 계약규격 외의 추가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물품에 대한 계약규격, 조건 등을 변경하여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방법(총액입찰 등)으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
|
|
|
|
|
|
|
|
제52조(2단계경쟁 제안요청) ⑨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요청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제55조(제안서 평가 및 납품대상업체 선정)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때에 계약조건 이외의 변경된 조건을 제시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7조(납품요구) ① … 이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제58조(납품요구의 취소 또는 변경)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57조 또는 제57조의2에 따른 납품요구 시 본 계약의 계약조건 외에 추가적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
|||
최근 일부 수요기관에서 MAS 납품요구(2단계경쟁 포함) 시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외 추가조건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 수요기관에서는 MAS 제품 구매를 위한 단계별 업무처리* 시 물품별 다수공급자계약 조건 외 추가조건을 제시하는 등
업체에 불법․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경쟁 제안요청 및 제안공고, 제안평가, 납품요구, 납품요구 변경
참고로 조달청에서는 조달사업법령에 따라 나라장터로 ’수요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신고건에 대한 별도 조사를 통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에 시정요구, 제도개선권고, 재발방지 요청 등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