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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상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품명 안내
나라장터 쇼핑몰 · 10.13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물품의 원산지 표시 변경(게시물번호 5180, 2026.8.10)과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 세부품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 품목은 시행일(2027.1.1.) 이후에도 기존과 같이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등록한 경우 원산지 허위 등록 또는 위반 납품이 발생하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세부품명) 1부.
* 원산지증명서 홈페이지 : https://cert.korcham.net
* 관련 문의 : 구매총괄과(전화 070-4056-7232, 7166)
첨부파일 1건
- 조달청_쇼핑몰등록품명 원산지 증명서 제출 제외 대상_261012.xlsx
파일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름만 먼저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