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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선택품목(옵션품목) 구매 관련 안내(2027.1.1.부터 동시구매로 변경)

나라장터 쇼핑몰 · 10.26

우리청과 다수공급자계약 체결을 통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영상감시장치 및 보안용카메라에 대하여 본품과 별도로 납품 요구가 가능하도록 관련 추가선택품목(옵션품목)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별도구매 품목’ 으로 지정하여 운영해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상감시장치 및 보안용카메라 다수공급자 계약체결된 본품과는 무관한 추가선택품목(옵션품목) 납품요구를 차단하기 위하여 2027.1.1.부터는 관련 추가선택품목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 따른 ‘동시구매 품목’으로 변경·지정하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2027.1.1.부터는 영상감시장치 및 보안용카메라 본품 구매없이 추가선택품목(옵션품목)만을 별도로 구매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나라장터 쇼핑몰(shop.g2b.go.kr) 물품공지 제5233호. 이 글은 조달청이 올린 것이며, 시프티드는 원문을 저장하지 않고 열어 보실 때 가져와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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