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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 규격추가, 이미 지정받은 제품에 모델을 더하는 법

지정받은 우수제품에 같은 세부품명의 모델을 더하는 것이 규격추가예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1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우수제품 규격추가 (2026년 1~9월)

시프티드가 조달청 우수제품 게시판에 회차마다 올라온 규격추가 자료를 모아 산출해 보면, 2026년 9월까지 규격추가 심사는 여섯 번 열렸어요. 결과에 모델이 모두 실린 5회차(제1회·4월·제2회·7월·제3회)만 보면 신청 규격서는 299개가 공개됐어요. 적합제품 목록에는 업체·회차 277건, 모델 34,694개가 올랐어요. 한 업체가 한 번에 더한 모델은 중앙값으로 25개였어요. 숫자는 조달청이 공개한 「규격추가 심사 제품규격서 공개」 파일과 「규격(모델)추가 심사결과 안내」의 적합제품 세부 목록에서 셌어요.


규격추가는 이미 지정받은 기술로 같은 세부품명의 모델을 늘리는 길이에요

규격서를 함께 살펴보는 모습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회사가 같은 세부품명 안에서 모델을 더할 때 쓰는 길이 규격추가예요. 신규 지정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기술로 모델을 늘리는 절차예요. 근거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6-29호, 2026년 4월 27일 시행) 제28조예요.

제28조제1항은 우수제품업체가 추가 지정을 요청한 제품(규격)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추가 규격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첫째, 기존 우수제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규격이 유사해야 해요. 둘째, 추가 규격의 규격서가 지정규격의 기술·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면서 동등 이상의 기술·품질 수준을 가져야 해요. 셋째, 기존 우수제품에 재심사·부정당업자 제재·지정취소 사유가 생기지 않았어야 해요.

세 요건을 이어 보면 규격추가가 무엇을 보는지 드러나요. 세부품명이 같아야 하고 지정받은 기술에 맞아야 하니, 새 기술로 새 품목에 들어가는 길은 아니에요. 그건 신규 지정 심사로 가야 해요. 그리고 조문이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요건을 갖췄다고 자동으로 붙는 것도 아니에요. 신규 지정 심사가 어디서 걸러지는지는 우수제품 심사, 어디서 떨어질까에 정리해 두었어요.

규격추가 요건 세 가지

규격서가 확정되면 언제든 내고, 심사는 1차 심사 일정을 따라가요

신청 시기는 제28조제3항이 정해요. 규격추가는 규격서 확정 이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공고에 있는 1차 심사 일정에 따라요. 여기서 규격서 확정은 계약을 맺기 전에 조달품질원장이 계약상대자와 합의해 납품가능규격을 최종 규격서로 정하는 일이에요(제30조제1항). 그러니 지정을 받고 최종 규격서까지 정해진 회사부터 규격추가를 낼 수 있어요.

2026년에는 심사 기회가 크게 늘었어요.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3차 변경 공고」(2026년 9월 23일)는 규격추가 심사를 연 4회에서 8회로 늘렸다고 적어요. 3·6·9·12월에는 신규 지정 신청서류 제출기간에 「업체신청완료」된 규격추가 신청을 심사해요. 1·4·7·10월에는 별도 규격추가 심사를 하는데, 심사일 전월 말까지 「조달청 1차 검토 완료」된 건만 그 달에 심사해요. 다만 이 별도 심사는 분야별 신청 제품이 4개 이하면 그 달에 열리지 않아요.

실제로 2026년 9월까지 조달청 게시판에는 규격추가 심사결과가 여섯 번 올라왔어요. 1월(1월 26일), 제1회(3월 25일), 4월(4월 24일), 제2회(6월 18일), 7월(7월 28일), 제3회(9월 21일)예요. 10월과 12월 심사는 공고상 예정돼 있지만, 10월 별도 심사는 분야별 신청 제품이 4개 이하인 분야에서는 열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심사분야도 처음 정한 대로 가야 해요. 같은 공고는 전 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같게 선택해야 하고, 같은 기술로 한 번 심사받은 분야는 바꿀 수 없다고 적어 두었어요.

2026년 규격추가 심사 일정

서류는 21가지이고, 특허 적용확인서에서 「일부적용」이 나오면 빠져요

신청은 [별지 제4호의1 서식]의 신청서와 [별표 4]의 구비 서류를 온라인 시스템에 내는 방식이에요(제28조제2항). [별표 4]에는 서류가 21가지 적혀 있고, 「가. 신청서」·「나. 소명자료」·「다. 신청」 세 갈래로 나뉘어요. 서식은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 › 우수제품 › 서식자료에서 받아 PDF로 내고, 신청제품 목록만 엑셀로 내요.

신청서 묶음에서 눈여겨볼 것은 지정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와 구성대비표, 신청제품 목록이에요. 제28조제1항의 요건이 「기존 우수제품과 규격이 유사하고 지정규격의 소명자료에 부합한다」예요. 그래서 기존 규격과 새 규격을 나란히 놓는 이 서류들이 요건을 보여 주는 자리가 돼요. 소명자료로는 기술소명자료와 변경된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필수예요. 기술소명자료는 지정 근거에 따라 특허·실용신안 등록증과 등록원부, NEP·NET 인증서 같은 해당 자료를 내요.

「다. 신청」 서류 중에는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과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이 발급한 특허기술 적용확인서가 필수로 들어가요. 그런데 [별표 4]의 주 5는 이 확인서에 특허기술이 「일부적용 또는 미적용」으로 체크되거나 적용수준이 「일부적용」으로 체크되면 그 신청을 규격추가에서 제외한다고 정해요. 새 모델에도 지정받은 특허가 그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서류는 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고(주 1),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이어야 해요(주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도 신청물품의 세부품명번호 10자리가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해요(주 4).

심사는 기술심의회 3분의 2가 「적합」이라고 해야 통과해요

판정 기준은 제28조제4항에 있어요.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그 규격을 추가로 지정해요. 다만 규격 사이의 차이가 단순·경미해서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기술심의회 대신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조달청이 추가 규격의 기술소명자료나 품질소명자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있어요(제28조제5항).

심사 현장은 2026년 제3회 기술심의회 안내(2026년 8월 11일)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참석은 선택이고, 불참하면 서면으로 심사해요. 참석하면 3명 이내가 들어가 대면으로 심사받는데, 발표는 **6분(발표 3분, 질의응답 3분)**이에요. 별도 PT 자료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최종 제출한 신청 서류로만 발표하고, 최종 제출하지 않은 추가 자료나 USB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발표 자리에서 서류를 보탤 방법이 없어요.

심사 전에는 규격서가 공개돼요. 제7조는 조달청장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규격추가를 포함한 지정심사에 활용할 수 있고, 1차 심사 전까지 제품 규격서를 일정 기간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해요. 실제로 조달청 게시판에는 회차마다 분야별로 「규격추가 심사 제품규격서 공개」 글이 올라와요. 절차가 멈출 수도 있어요. 요건을 못 갖추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조달청이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 다만 수사·행정처분·판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중지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을 넘을 수 없어요(제28조제6항·제7항).

2026년에는 한 업체가 한 번에 모델을 25개쯤 더했어요

그럼 실제로 몇 곳이 규격추가를 받았을까요. 결과에 모델이 모두 실린 5회차를 보면, 회차마다 신청 규격서가 5171개 공개됐고 적합제품 목록에 4966곳이 올랐어요. 적합 모델은 회차별로 4,622개에서 11,069개였어요. 다섯 회차를 합치면 업체·회차 277건에서 모델 34,694개가 규격추가로 붙었어요.

2026년 규격추가 회차별 결과

더 눈에 띄는 건 한 번에 더하는 모델 수예요. 5회차 업체·회차 277건을 늘어놓으면 중앙값이 25개이고, 10개 이하가 37.2%, 100개 이하가 71.5%였어요. 한 번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를 더한 곳도 있어서 평균은 약 125개(125.2개)까지 올라가요. 같은 「규격추가 한 번」이라도 회사마다 더하는 모델 수가 몇 개에서 수천 개까지 크게 달라요. 적합제품 목록은 모델 한 줄마다 세부품명번호와 물품식별번호가 붙은 모델 단위 목록이라, 이 수를 회사별로 그대로 셀 수 있어요.

다만 숫자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조달청은 결과를 「적합제품 세부 목록」으로만 공개하고 부적합 명단은 따로 내지 않아요. 그래서 목록에 이름이 없는 신청은 「목록에 없다」까지만 말할 수 있어요. 또 적합제품 목록에는 규격서가 공개되지 않은 업체도 들어 있어서, 공개된 규격서 수와 목록 업체 수를 그대로 나누면 통과율이 되지 않아요.

「적합」을 받으면 규격서를 고치고 계약에 반영해야 끝나요

결과 발표로 일이 끝나지는 않아요. 2026년 제3회 결과 안내는 적합 판정 업체에게 두 가지를 하라고 적어요. 먼저 추가규격 제품의 지정증서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사후/상품관리 › 우수제품 선정현황 상세 › 지정번호 › 지정증서 조회에서 확인해요. 그리고 심사결과를 반영해 최종 규격서를 변경해야 해요.

규격서 변경 서류는 세 가지예요. 규격서 변경 제출 공문, 규격 추가 모델이 포함된 규격서, 규격서 신구 대비표를 각 1부씩 서울청 쇼핑몰지원센터에 이메일로 내요. 규격서와 신구 대비표는 한글(HWP) 파일로 내고, 추가되는 내용만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기존 내용은 바꾸면 안 돼요.

이 과정이 규정과 이어져요. 제30조제4항은 규격의 추가지정이 있으면 최종 규격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42조제1항은 계약기간 중 지정규격이 추가되면 수정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정해요. 그리고 제43조제1항은 계약체결 절차를 멈추는 사유가 생겨도 규격 추가로 인한 수정계약에는 그 중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단서를 달아 두었어요. 그래서 적합 판정을 받은 뒤에도 규격서 변경과 수정계약이라는 단계가 남아요. 지정받은 뒤 우수제품이 얼마나 팔리는지는 우수조달제품은 지정받고 나서 얼마나 팔릴까에서 볼 수 있어요.

적합 뒤에 할 일 세 가지

시프티드 「규격 추가」 화면에서 회차별 신청과 결과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시프티드 「인증 준비 › 우수제품 심사」에서 「규격 추가」 탭을 누르면, 조달청이 회차마다 공개한 규격추가 신청과 결과가 한 화면에 모여 있어요. 2026년 10월 1일에는 2026년 1월부터 제3회까지 여섯 회차가 들어가 있어요. 회차와 심사분야로 거르고, 제품·업체·세부품명·세부품명번호·특허로 검색할 수 있어요.

시프티드 규격 추가 화면

2026년 10월 1일 적재 기준으로 화면의 총 신청은 326건, 규격추가합격은 301건이에요. 총 신청에는 조달청이 공개한 신청 규격서 305건과, 규격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적합제품 목록에 오른 업체 21건이 함께 들어 있어요. 단위가 다른 두 수라서, 카드의 「목록에 있는 비율」은 목록에만 있는 업체를 빼고 공개된 신청 규격서 305건만 분모로 계산해요. 그 305건 중 280건은 적합제품 목록에 회사 이름이 있었고, 24건은 없었어요. 나머지 1건은 이름이 비슷한 업체가 목록에 있어 어느 쪽인지 판정하지 않았어요. 목록에 없다는 것도 부적합 명단에 올랐다는 뜻은 아니라서, 이 숫자를 불합격률로 볼 수는 없어요.

시프티드 규격 추가 결과 표

아래 표에는 신청 한 건마다 품목과 기술인증, 품질인증, 기타인증이 정리돼 있어요. 오른쪽 「단계」 칸의 「규격추가」는 적합제품 목록에 이름이 오른 신청이고, 「목록 없음」은 목록에 이름이 없는 신청이에요. 그림은 「규격추가합격」만 거른 화면이고, 제품명·업체명·특허번호·지정번호를 가렸어요. 「규격서」를 누르면 조달청이 공개한 그 신청의 규격서가 열려요. 규격서처럼 한 건을 여는 것은 가입 뒤 7일 전기능 체험 동안 열리고, 그 뒤에는 유료 요금제에서 열려요. 내 품목과 같은 세부품명으로 검색해 보면, 같은 분야 회사들이 어떤 기술로 어떤 모델을 더했는지 규격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한줄 코멘트

규격추가는 지정받은 기술을 새 모델로 넓히는 일이라, 결국 모든 서류가 「같은 기술이 그대로 들어갔다」를 보여 주는 데 모여요. 새 모델에 지정받은 특허가 일부만 들어가면 특허기술 적용확인서 단계에서 바로 빠지고, 발표장에서는 이미 낸 서류 말고는 보탤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델을 기획할 때부터 지정받은 기술이 그대로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에는 조달청이 규격추가 심사를 연 8회로 늘린다고 공고했으니, 서류를 미리 갖춰 둘수록 모델을 빨리 붙일 수 있어요.


같은 세부품명에서 다른 회사들이 어떤 모델을 몇 번에 걸쳐 더했는지는 시프티드 「인증 준비 › 우수제품 심사 › 규격 추가」에서 회차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규격서를 내기 전에 같은 품목의 공개 규격서부터 같이 보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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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제품 규격추가는 어떤 제품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6-29호) 제28조제1항이 정한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 기존 우수제품과 같은 세부품명으로 규격이 유사해야 하고, 추가 규격의 규격서가 지정규격의 기술·품질소명자료에 부합하면서 동등 이상의 수준이어야 해요. 그리고 기존 우수제품에 재심사·부정당업자 제재·지정취소 사유가 생기지 않았어야 해요.
우수제품 규격추가는 언제 신청하나요?
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라 규격서가 확정된 뒤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심사는 우수제품 지정공고의 1차 심사 일정을 따라요. 2026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3차 변경 공고는 규격추가 심사를 연 4회에서 8회로 늘렸어요. 3·6·9·12월에는 신규 지정 신청서류 제출기간에 「업체신청완료」된 규격추가를 심사하고, 1·4·7·10월에는 심사일 전월 말까지 조달청 1차 검토가 끝난 건만 보는 별도 규격추가 심사를 해요. 이 별도 심사는 분야별 신청 제품이 4개 이하면 그 달에 열리지 않아요.
우수제품 규격추가 심사는 어떻게 통과하나요?
규정 제28조제4항에 따라 기술심의회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규격을 추가로 지정해요. 규격 차이가 단순·경미해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심의로 정할 수도 있어요. 2026년 제3회 기술심의회 안내를 보면 참석은 선택이고 불참하면 서면으로 심사하며, 참석하면 발표 3분·질의응답 3분으로 최종 제출한 신청 서류만으로 발표해요.
우수제품 규격추가에 통과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조달청 결과 안내(2026년 제3회)에 따르면 적합 판정 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추가규격 제품의 지정증서를 확인하고, 규격서 변경 제출 공문·규격 추가 모델이 포함된 규격서·규격서 신구 대비표를 서울청 쇼핑몰지원센터에 이메일로 내야 해요. 규정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 규격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이면 수정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우수제품 규격추가로 한 번에 모델을 몇 개나 더하나요?
시프티드가 조달청이 공개한 2026년 규격추가 결과 5회차(제1회·4월·제2회·7월·제3회)의 적합제품 세부 목록을 업체별로 묶어 보면, 업체·회차 277건에서 적합 모델이 34,694개였어요. 한 업체가 한 번에 더한 모델 수의 중앙값은 25개였고, 10개 이하가 37.2%, 100개 이하가 71.5%였어요. 1월 회차는 대표 모델만 공개돼 셈에서 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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