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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추정금액·기초금액·예정가격 — 나라장터 4개 가격 완전 가이드

나라장터 공고문에는 서로 다른 가격이 4개 등장합니다. 추정가격(부가세·관급 제외)·추정금액(전체 규모)·기초금액(발주처 산정)·예정가격(개찰 순간 확정되는 낙찰 기준)의 정의와 근거 규정, 실제 공고 숫자로 검산한 관계식, 그리고 추정가격 하나가 입찰 방식(적격심사/종합심사)을 가르는 구조까지 정리한 종합 가이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22

이 글의 목차

나라장터 공고문을 처음 읽는 실무자가 가장 먼저 혼란을 겪는 지점은 가격 칸입니다. 추정가격, 추정금액, 기초금액, 예정가격 — 이름이 비슷한 가격이 4개 등장하고, 숫자도 전부 다릅니다. 이 넷은 각각 근거 규정과 역할이 다른 별개의 값이며, 특히 추정가격은 이 입찰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적격심사인지 종합심사인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4개 가격의 정의·산정 방식·용도를 근거 규정과 함께 정리하고, 실무에서 주의할 지점까지 다룹니다.

나라장터 4개 가격

1. 한눈에 보기 — 4개 가격 비교표

구분 정의 부가세 관급자재 공개 여부 근거
추정가격 사업의 순수 규모를 재는 기준값 제외 제외 공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7조
추정금액 부가세·관급을 더한 전체 규모(공사) 포함 포함* 공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기초금액 발주처가 조사·검토해 산정한 금액 포함 공개 예정가격작성기준(계약예규)
예정가격 낙찰·계약의 실제 기준가격 포함 개찰 전 비공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추정금액에 더하는 관급자재는 "도급자(계약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에 한합니다.

가격이 네 개인 이유

2. 추정가격 — 순수 규모를 재는 기준

추정가격은 해당 공사·물품·용역이 "대략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정의)와 제7조(산정)에 근거하며, 지방계약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 부가가치세를 제외합니다.
  • 관급자재(발주기관이 직접 공급하는 자재) 대가를 제외합니다.

제외하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추정가격의 본래 역할이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 사업의 순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점에서, 정산성 세금(부가세)과 계약자 몫이 아닌 비용(관급자재)을 뺀 값으로 정의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의 구조

3. 추정금액 — 뺐던 것을 도로 더한 전체 규모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주로 쓰는 값으로, 추정가격에서 제외했던 항목을 다시 더한 것입니다.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대가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실제 공고 숫자로 검산하면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 추정가격 122억 + 부가세 12억 + 도급자 설치 관급 45억 = 추정금액 180억

추정금액은 주로 시공능력·실적 요건을 판단할 때 사용합니다. "이 회사가 이 규모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가"를 볼 때는 부가세·관급자재까지 포함한 전체 판의 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더하는 관급자재는 도급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하며, 발주처가 직접 설치하는 관급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부가세·관급자재가 붙었다 떨어졌다

4. 기초금액 — 발주처가 산정한 값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이 공사에 이 정도 비용이 든다"고 조사·산정한 금액입니다.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설계가격 등을 담당 공무원이 검토·조정하여 정하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공개됩니다.

주의할 점은 기초금액이 낙찰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초금액은 다음 단계인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재료입니다.

5. 예정가격 — 개찰 순간에 확정되는 실제 기준

예정가격이 낙찰과 계약의 실제 기준가격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 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가격·표준시장단가·감정가격 등 4개 기준). 그런데 이 값은 발주처가 미리 정해 두는 값이 아닙니다.

  • 기초금액의 일정 범위(국가 ±2% / 지방 ±3%)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해 봉인하고,
  • 입찰자들이 투찰 시 선택한 번호 중 최다 선택 4개의 산술평균이 개찰 순간 예정가격으로 확정됩니다.

즉 예정가격은 개찰 전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비공개입니다. 4개 가격 중 셋(추정가격·추정금액·기초금액)은 공개되지만, 낙찰을 가르는 예정가격만 개찰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복수예비가격 추첨과 낙찰하한율·A값 등 낙찰가 결정의 뒷단 구조는 별도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 낙찰가 결정 구조 완전 가이드

네 개 가격의 관계

6. 추정가격이 입찰 판을 결정한다

4개 가격 중 실무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값은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의 규모가 입찰 방식 자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공사 기준으로:

  • 추정가격 100억 미만적격심사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 + 계약이행능력 심사)
  • 추정가격 100억 이상종합심사낙찰제 (가격 + 수행능력 종합 평가)
  •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100억 언저리 공사라면 추정가격이 99억이냐 101억이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외에도 소액수의계약 가능 여부, 지역제한 여부, 중소기업자간 경쟁 여부 등이 추정가격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구체적 금액 기준선은 공사·물품·용역별로 다르고 매년 변동되므로, 반드시 개별 공고문과 최신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실무 유의점 — 예정가격은 내 원가를 보장하지 않는다

예정가격은 발주처가 산정한 값이지, 개별 기업의 실제 원가가 아닙니다. 발주처 산정(거래실례가격·원가계산)이 실제 수행 원가보다 낮을 수 있고, 낙찰은 그 예정가격 기준 하한선 근처에서 갈립니다. 원가 검토 없이 하한선에 붙여 투찰했다가 낙찰 후 손실을 보는 사례가 나오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모든 공고마다 원가계산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안은 같은 품목·규모·지역에서 과거 낙찰이 어느 구간에 형성됐는지 데이터로 확인하고 투찰 구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정가격과 내 원가

다음 단계

공고문의 가격 4개를 구분했다면, 다음은 실제 낙찰가가 만들어지는 구조(낙찰가 결정 구조 완전 가이드)를 이해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내 품목의 과거 낙찰 데이터가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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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7조·제9조·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추정가격에서 부가세·관급자재를 제외하는 취지는 명시적 조문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정의에 기반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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