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총액낙찰가 결정 구조 완전 가이드 — 예정가격·낙찰하한율·A값
나라장터 낙찰가는 발주처가 미리 정해두는 값이 아니라 개찰 순간에 만들어집니다. 기초금액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나오고, 추첨된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되는 과정부터 적격심사·A값·낙찰하한율, 2%p 상향 개정(국가 2026-01-30 / 지방 2025-07-01)까지 근거 규정과 실제 개찰 사례로 정리한 종합 가이드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15
이 글의 목차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왜 몇 만원 차이로 떨어졌는가"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대개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낙찰가는 발주처가 미리 정해 둔 값이 아니라, 개찰하는 그 순간에 입찰자들의 추첨으로 만들어지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낙찰가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근거 규정과 함께 정리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공표 낙찰하한율과 실제 하한선의 차이)과 최근 개정(낙찰하한율 2%p 상향)까지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1. 전체 구조 — 낙찰가가 만들어지는 순서
낙찰자 결정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발주처가 기초금액을 공개한다.
- 그 기초금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한다(비공개).
- 입찰자가 투찰하면서 예비가격 번호 2개씩을 선택한다.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평균이 예정가격으로 확정된다.
- 예정가격 이하 투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심사한다.
- 적격심사 통과(종합평점 기준 충족) 시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구조의 핵심은 4단계입니다. 예정가격은 공고 시점에 존재하지 않으며, 개찰 순간 입찰자들의 선택으로 생성됩니다. 따라서 낙찰가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맞추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기준으로 원가를 계산해 산출·공개하는 금액입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나, 낙찰의 직접 기준은 아닙니다.
발주기관은 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작성 범위는 적용 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 적용 법령 | 예가 범위 |
|---|---|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조달청 등) | 기초금액의 ±2% |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지자체) | 기초금액의 ±3%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0+3% 범위에 7개, 0-3% 범위에 8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의 소관 예규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입니다.

3. 예정가격의 확정
전자입찰에서 각 입찰자는 투찰 시 15개의 예비가격 중 2개를 선택합니다. 어떤 번호에 어떤 금액이 배정되어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이 선택은 사실상 무작위 추첨입니다.
입찰 마감 후 가장 많이 선택된 예비가격 4개를 추출하고, 그 산술평균(1원 미만 절상)이 최종 예정가격이 됩니다.
(A + B + C + D) ÷ 4 = 예정가격

4.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와 수의계약
4-1. 적격심사낙찰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미달 시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심사합니다.
| 추정가격 | 적격통과점수 |
|---|---|
| 100억원 미만 | 95점 |
| 100억원 이상 ~ 300억원 미만 | 92점 |
심사는 가격 요소와 비가격 요소(경영상태·시공경험 등)를 합산합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입니다.
4-2. 규모에 따른 제도 구분
적용 법령에 따라 경계 금액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잦은 지점입니다.
| 구분 | 적격심사 | 그 이상 |
|---|---|---|
| 국가계약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
| 지방계약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종합평가낙찰제 |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제4항제1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입니다.
4-3. 소액 수의계약(견적)
공사 규모가 작으면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견적을 제출받아 낙찰하한선 이상 중 최저가 입찰자를 그대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 산정 방식(복수예비가격 → 추첨 → 산술평균), A값 감액, 낙찰하한선은 적격심사와 동일하며, 마지막 점수 심사 단계만 없습니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5. A값 — 가격경쟁에서 제외되는 법정경비
가격평점을 산정할 때는 투찰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A값을 먼저 차감합니다. A값은 다음 7가지의 합산액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모두 근로자의 사회보험, 현장 안전, 품질 관리에 사용되는 법정경비입니다. 이 금액으로 가격경쟁이 벌어지면 결국 안전·품질에서 비용이 빠지게 되므로, 제도적으로 경쟁 대상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가격평점 산식은 다음 형태를 따릅니다.
가격평점 = 가격배점 − 계수 × │ 기준율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절대값 구조이므로 기준율보다 높게 써도, 낮게 써도 점수가 깎입니다. "최대한 낮게 투찰하면 유리하다"는 통념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6. 낙찰하한율 — 그리고 2%p 상향 개정
6-1. 개정 내용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율이 공사 규모별로 2%p 상향되었습니다. 약 20년 만의 조정으로, 지나친 저가 경쟁을 완화하고 중소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추정가격 구간 | 개정 전 | 개정 후 |
|---|---|---|
| 10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85.495% | 87.495% |
| 5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86.745% | 88.745% |
| 10억원 미만 | 87.745% | 89.745% |
6-2. ★시행일이 국가와 지방이 다릅니다
| 구분 | 시행 시점 | 근거 |
|---|---|---|
| 지방계약 | 2025년 7월 1일 |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국가계약 |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
지자체가 약 7개월 먼저 적용했습니다. 상향 후 수치 자체는 동일합니다. 지방계약은 수의계약 낙찰하한율도 87.745% → 89.745%로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6-3. 공표 하한율을 그대로 투찰하면 안 되는 이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공표된 낙찰하한율은 A값을 차감한 기준입니다. 반면 실제로 제출하는 투찰금액과 개찰 결과에 표시되는 투찰률은 A값을 차감하지 않은 값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투찰률은 공표된 하한율보다 높습니다. A값이 클수록 그 차이는 벌어집니다. 개찰 결과 화면에 표시되는 "낙찰 하한선(실투찰 기준)"은 제도상 공표값이 아니라 해당 개찰에서 실제로 적격·비적격이 갈린 경계를 의미합니다.

7. 낙찰률과 투찰률 — 기준이 두 개다
조달 실무에서 금액이 아닌 비율로 소통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규모가 다른 공사는 금액으로 비교할 수 없고, 낙찰하한율이 % 로 규정되어 있어 적격 여부 판단 자체가 % 환산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 낙찰률 = 낙찰금액 ÷ 예정가격 × 100
- 투찰률 = 투찰금액 ÷ 예정가격 × 100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시점 | 계산 기준 | 이유 |
|---|---|---|
| 투찰 시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이 아직 생성되지 않음 |
| 개찰 후 | 예정가격 | 개찰 시점에 예정가격이 확정됨 |
투찰 시 89.7%로 계산한 금액이 개찰 결과에 90.3%로 표시되는 것은 오류가 아니라 분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8. 실제 개찰 사례
2026년 7월 15일 개찰된 강원 횡성군의 시설공사(지방계약) 사례입니다.
| 항목 | 값 |
|---|---|
| 기초금액 | 161,843,000원 |
| 예정가격 | 161,758,900원 |
| 낙찰금액 | 146,128,460원 |
| 낙찰률 | 90.34% |
| 참가업체 | 28개사 |
|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 | 1, 2, 5, 11 |
결과: 적격 14개사 / 비적격 14개사. 참가업체의 정확히 절반이 낙찰하한선 아래로 투찰하여 탈락했습니다.
- 적격으로 인정된 최저 투찰률: 90.337%
- 탈락한 것 중 최고 투찰률: 90.223%
이 공사의 공표 낙찰하한율은 **89.745%**였으나, 실제로 갈린 경계는 90.2~90.3%대였습니다. 약 0.5%p의 차이가 A값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공표값만 신뢰하여 그 부근에 투찰한 업체는 모두 탈락했습니다.
주목할 지점은 하한선 바로 아래의 사례입니다. 해당 업체는 1순위보다 185,460원 더 낮게 투찰했으나 비적격 처리되었습니다. 약 18만원을 아끼려다 1억 4천만원 규모의 공사를 놓친 것입니다. "낮게 쓸수록 유리하다"는 통념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9. 정리
- 예정가격은 개찰 순간 추첨으로 생성되므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 낙찰은 최저가가 아니라 예정가격 이하 + 최저가 순 + 적격심사 통과로 결정됩니다.
- A값(법정경비 7종)은 가격경쟁에서 제외되며, 이로 인해 공표 하한율과 실제 필요 투찰률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낙찰하한율은 2%p 상향되었고, 국가(2026-01-30)와 지방(2025-07-01)의 시행일이 다릅니다.
- 실무에서 가능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한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그리고 과거 낙찰 데이터로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
낙찰가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같은 면허·같은 참가가능지역·비슷한 규모의 과거 낙찰이 어느 구간에 분포하는지는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프티드는 조달청 낙찰정보를 기반으로 최근 24개월 낙찰 분포를 집계하고, 낙찰하한율 개정분을 반영하여 성향별 투찰 위치를 제시합니다.

본 가이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예정가격작성기준」(제785호),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라장터 공고 첨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원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개별 공고문과 최신 예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