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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완전 가이드 — 기준금액·배점표·산식 총정리

MAS 계약을 맺은 뒤 실제 납품업체를 정하는 절차인 2단계경쟁을 규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금액 3종, 현행 배점표 전문, 가격 산식, 절차 기한, 동점자 처리, 2026년 3월 개편 내용까지 담았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01

이 글의 목차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고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했다면, 그다음에 만나는 절차가 2단계경쟁입니다. 수요기관이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할 때 계약업체들에게 다시 제안을 받아 납품업체를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서는 기준금액·배점표·산식·절차를 규정 원문 기준으로 정리한 레퍼런스입니다. "왜 등록만으로는 주문이 오지 않는가"에 대한 배경과 시장 데이터는 종합쇼핑몰에 올려도 주문이 안 오는 이유에서 다룹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완전 가이드

1. 제도의 위치

2단계경쟁은 독립된 제도가 아니라 다수공급자계약의 한 단계입니다. 규범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단계 규범 정하는 것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다수공급자계약의 근거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둘 이상에게 제안서를 받도록 위임
훈령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기준금액·제안요청·평가·선정 절차
별표 [별표 4] 종합평가방식 · [별표 5] 복수업체선정방식 평가항목·배점·산식
계약조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계약상대자의 제안 의무·가격 제한

계약상대자(업체) 입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규정은 특수조건별표입니다. 특수조건은 무엇을 어떻게 제안해야 하는지를, 별표는 그 제안이 몇 점을 받는지를 정합니다.

2. 언제 2단계경쟁을 거치는가

기준금액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구분 기준금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억원 이상
그 외 물품 5천만원 이상
제안공고 의무 5억원 이상

2단계경쟁 기준금액 5천만·1억·5억

기준이 되는 예산의 단위는 수요기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기관·교육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은 세목, 지방자치단체는 통계목 기준입니다.

세부품명별로 조달청이 기준금액을 달리 정해 공고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이 모든 품목에 고정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이라도, 계약상대자가 그 품목의 제조자이면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구매예산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서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자사 품목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분할 발주 제한

기준금액 아래로 쪼개서 2단계경쟁을 피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구매한 뒤 수량을 늘려 총액이 기준금액을 넘게 되는 경우, 당초 납품요구금액의 10%를 초과해 증량할 수 없습니다.
  • 2단계경쟁을 거친 뒤 동일 품목을 증량하는 경우, 증량분의 납품가격은 2단계경쟁 가격과 비교해 더 낮은 가격 이하로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 없이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납품요구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비목이 다르거나 회계연도가 다른 경우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3. 세 가지 진행 방식

방식 언제 업체 입장의 성격
제안요청 5억원 미만 수요기관이 대상 업체를 지정해 부름
제안공고 5억원 이상(미만도 선택 가능) 공개모집 —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
복수업체선정방식 수요기관이 선택 1개사가 아니라 여러 업체에 물량을 나눠 배정

제안요청

  • 대상은 5개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구매 희망 규격·예산을 충족하는 업체가 부족한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2개사 이상으로 줄일 수 있고, 그 사유를 종합쇼핑몰에 입력해야 합니다.
  • 해당 세부품명 계약업체가 15개사 이상이면 시스템이 무작위로 10개사를 추천해 그중에서 선정하는 방식도 쓸 수 있습니다.
  • 동일 제조사 품목의 계약상대자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할 수 없습니다.

제안공고

제안공고는 계약상대자가 제안품목·품목별 수량·품목별 제안금액을 직접 구성해 제안한다는 점에서 제안요청과 다릅니다. 어떤 제품 조합으로 들어갈지를 업체가 정합니다.

다만 다음 제약이 있습니다.

  • 공고 게시일 전일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품목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제안가격이 공고된 예산액을 초과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을 취소하면 해당 제안공고 건에 다시 제안할 수 없습니다.
  • 공고 조건 충족 여부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업체선정방식

한 업체가 전량을 가져가는 대신 순위별로 물량을 나눠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현행 기준(2026년 3월 1일 시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업체별 배정물량의 합계는 100%
  • 각 업체 간 물량배정 비율 차이는 최소 5%p 이상
  • 각 업체별 배정 비율은 최소 5% 이상, 최대 60% 이하

배정물량에 부합하는 적격업체가 부족하면 당초 제안요청·제안공고를 취소하고 배정비율을 조정해 다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항목·배점·평가방법은 종합평가방식과 동일합니다.

복수업체선정방식 물량 배정 규칙

4. 배점표 — 종합평가방식

현행 [별표 4] 기준입니다. 2023년 12월 8일 개정, 2026년 3월 1일 시행분입니다.

배점 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한도
기본
(8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5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5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20점
신인도 아래 별도 표 −1.75 ~ +2.5점
선택
(2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운반거리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1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운용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요기관은 기본·선택 평가항목 외에 별도의 항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 배점 합계(신인도 제외)가 100점이 되도록 구성해야 하며, 각 항목은 배점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 기본 평가항목은 신인도를 포함해 필수 반영, 선택 평가항목은 항목별로 반영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인도 총 평점이 양(+)인 경우, 나머지 항목 취득점수 합계가 100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합니다.
  • 평가점수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배점표

선택 평가항목은 반영 여부가 수요기관 재량이므로, 자사에 유리한 항목이 채택되지 않으면 그 강점은 점수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고문에서 적용 평가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격 평점

가격평점 = 배점 × { 1 − 1.5 × (제안가격 ÷ 제안평균가격 × 100 − 95) ÷ 100 }
  • 제안평균가격 = 각 제안자의 제안가격 합계 ÷ 제안자 수
  • 제안가격이 제안평균가격의 95% 이하이면 만점입니다.
  • 가격평점이 배점의 60% 미만이면 배점의 60%로 평가합니다(하한).

두 개의 경계 때문에 가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제 폭은 배점의 40% 정도입니다. 가격을 끝까지 낮추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적기납품 평점

적기납품 평점 = 배점 × ( 1 − 납기지체율(%) ÷ 2 )
  • 납기지체율 = 납품기한을 지체해 이행 완료한 건수 ÷ 납품이행 완료 건수 × 100
  • 평가 대상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납품이행 완료 건입니다.
  • **납기지체율이 1%를 초과하면 평점은 배점의 50%**가 됩니다.
  • 납기지체율은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계약상대자별로 계산해 제공합니다.

품질관리 평점

상태 평점
품질불량 없음 배점 × 1
경결함 1회 배점 × 0.8
중·치명결함 1회 배점 × 0.6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2회 배점 × 0.4
경결함 또는 중·치명결함 3회 이상 배점 × 0.2

평가 대상은 검사·품질점검 완료일이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인 건입니다.

신인도

구분 항목 점수
감점 불공정행위 이력(누적 10~20점 미만) −0.1
불공정행위 이력(누적 20점 이상) −0.25
최저임금 위반 −0.5
임금체불 −0.5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
가점 고용우수기업 +1
일자리 으뜸기업 · HRD 우수기업 ·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0.5
기술 인증 +1 또는 +0.5

기술 인증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구분 인증 가점
고도기술 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제품, 우수조달물품 +1점
일반·녹색기술 특허제품, KS, 단체표준인증, 우수재활용, 품질보증조달물품 +0.5점

특허제품은 제품에 특허가 반영되었다는 특허정보원 또는 변리사의 감정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특허 등록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품목별로 점수가 높은 인증 하나만 적용되며 합산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행위 누적점수는 뇌물 2억원 이상 10점, 담합하여 낙찰 10점, 담합 참여 5점, 허위서류로 낙찰 5점 등으로 부과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 과거 2년 이내 건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고용우수기업 기준

기업 구분 전체 고용증가율 청년 고용증가율 가점
대기업 3% 이상 3% 이상 +1
중기업 4% 이상 3% 이상 +1
소기업 5% 이상 3% 이상 +1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청년 고용이 늘었더라도 전체 고용이 줄었다면 가점을 받지 못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도 중복 가점은 없습니다.

5. 제안과 가격 제한

제안가격 상한

제안가격은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를 생성한 시점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다량납품할인율·할인행사 할인이 적용된 경우 할인 후 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제안공고의 경우 기준 시점은 공고 게시일 전일입니다.

하한 — 90% 규칙

  • 수요물자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계약가격의 100분의 90 미만으로 제안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서 다량납품할인율 또는 할인행사 할인율이 계약가격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가격 평가 시 제안가격을 계약가격의 90%(제안율 90%)로 평가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니면 이 하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안하지 않은 경우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가 제출기한까지 제안하지 않으면,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제안을 취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제출하지 않으면 구성원별 계약가격으로 제안한 것이 됩니다.

이 처리에는 별도의 제재나 감점이 따르지 않습니다. 다만 간주된 업체도 「제안자 수」에 포함되므로, 그 가격이 제안평균가격 계산에 들어가 다른 참여자의 상대 위치에 영향을 줍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예외

계약상대자는 평소 계약단가를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계약단가 인하나 거래정지·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단계경쟁을 통해 공급한 건은 이 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2단계경쟁에서 낮춘 가격이 곧바로 계약단가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6. 절차와 기한

단계 기한
제안요청 · 제안공고
제안서 제출기한 제안요청일·제안공고일 기준 만 5일 이후
서류 보완 요구 제출기한 이후 3일 이내
평가 · 납품대상업체 선정
납품요구

제출기한을 산정할 때 공휴일(근로자의 날 포함)과 토요일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출기한 중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나라장터 이용약관에 따라 자동 연기될 수 있습니다.

보완 요구를 받고 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한 서류와 종합쇼핑몰 계약조건만으로 평가합니다.

제안서에는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안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제안은 제출기한 전에는 전자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기한 경과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7. 동점자 처리

합산점수가 같은 경우 다음 순서로 정합니다.

  1. 신인도 평가항목 중 고용우수기업 점수를 취득한 자
  2. 그래도 복수이면 — 가격을 A형(제안가격 기준) 으로 평가한 경우 제안가격이 낮은 자, B형(제안율 기준) 으로 평가한 경우 제안율이 낮은 자
  3. 그래도 복수이면 — 추첨(나라장터 시스템 자동추첨 선택 가능)

수요기관이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해 제안요청서·제안공고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그 기준이 우선합니다. 적용할 평가방식과 동점자 처리기준은 제안요청서·제안공고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고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8. 자주 혼동하는 것

제3자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

둘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달사업법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2인 이상과 체결하는 것" 으로 정의하므로, MAS는 제3자단가계약의 한 유형입니다.

적격성평가와 2단계경쟁

적격성평가(사전심사) 2단계경쟁
시점 MAS 계약을 맺기 전 MAS 계약을 맺은 뒤
주체 조달청 수요기관
대상 MAS 참여를 신청한 업체 이미 계약한 업체들
결과 계약 체결 자격 이번 건의 납품업체 선정

사전심사 배점은 납품실적 20 · 기술능력 25 · 경영상태 20 · 품질관리 25 · 사후관리 10으로 100점이며, 신인도 감점이 0 ~ −55점 범위로 별도 적용됩니다. 기술능력 25점 안에 기술 인증 15점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인증은 MAS에 들어갈 때(사전심사 15점)와 들어간 뒤(2단계경쟁 신인도 +1 또는 +0.5) 두 번 점수가 됩니다.

9. 2026년 3월 1일 개편 대조

검색으로 접하는 자료 상당수가 개편 전 기준입니다. 배점표를 인용한 문서를 볼 때는 시행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항목 개편 전 현행(2026. 3. 1.~)
기본 평가항목 40점 이상 80점 이상
가격 20 ~ 60점 45 ~ 55점
적기납품 10 ~ 20점 15 ~ 20점
품질관리 10 ~ 20점 20점 고정
선택 평가항목 8종 · 60점 이하 6종 · 20점 이하
운반거리 / 사후관리 상한 10점 / 5점 5점 / 10점
가격 산식 계수 2 1.5
적기납품 감점 기준 납기지체율 2% 초과 1% 초과
품질관리 감점 시작 경결함 2회부터 경결함 1회부터

개편 전에는 선택 평가항목에 지역업체·납품기일·수출기업 지원이 있었으나 현행에서는 빠졌습니다.

2026년 3월 배점표 개편 전후 대조

전체적으로 가격으로 벌 수 있는 폭이 좁아지고, 평상시 납품 이력과 품질의 비중이 커진 방향입니다.

10. 실무 체크리스트

평상시

  • 납기지체율 관리 — 1%를 넘기면 적기납품 배점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 품질검사·품질점검 결과 관리 — 경결함 1회부터 감점이 시작됩니다.
  •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 관리 — 선택 평가항목의 사후관리 점수로 연결됩니다.
  • 신용평가등급·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 유효기간 관리
  • 기술 인증 취득·갱신 — 고도기술(+1)과 일반(+0.5)의 차이를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 품목을 미리 종합쇼핑몰에 등록 — 제안공고는 게시일 전일까지 등록된 품목만 제안할 수 있습니다.

2단계경쟁 실무 체크리스트

공고를 받았을 때

  • 적용 평가방식과 동점자 처리기준을 공고문에서 확인
  • 선택 평가항목에 무엇이 채택됐는지 확인 — 자사 강점이 반영되는 구조인지 판단
  • 예산액과 제안가격 상한·하한 확인
  • 제안서 유효기간 설정
  • 제출기한 산정 시 공휴일·토요일 제외 여부 확인

판단할 때

  • 가격은 평균의 95% 이하면 만점, 배점의 60%가 하한 — 무한정 낮추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 제안하지 않으면 정가로 제안한 것이 되므로, 그 건은 사실상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 복수업체선정방식이면 1순위가 아니어도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

2단계경쟁은 상대가 정해져 있고, 배점표가 공개돼 있으며, 경쟁사의 등록 단가도 종합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정보를 한자리에 모아 판단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시프티드에서는 품목별 경쟁 업체 수·등록 단가 분포·보유 인증·상위 업체 집중도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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