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마스나라장터 물품등록 방법
나라장터의 「등록」은 회사·물건·상품 세 가지로 갈립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7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목록화 다음 단계 (2026년 9월 7일 기준)
시프티드는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상품 1,176,233건을 수집해 두고 있습니다. 목록화를 마치고 계약까지 간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들을 계약 방식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 다수공급자계약(MAS) 상품이 1,014,245건입니다. 전체의 **86.2%**입니다.
2. 우수제품 상품이 117,233건입니다. 전체의 **10.0%**입니다.
3. 등재 업체는 사업자번호 기준 14,861곳입니다.
종합쇼핑몰에 올라간 상품 대부분이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뜻입니다. 목록화한 것 전체가 아니라 쇼핑몰에 등재된 것만 센 값입니다. 이 글은 그 앞 단계, 번호를 받는 절차를 다룹니다.
다만 그 앞에 먼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유념하셔야 할 점은 나라장터에서 「등록」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이번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록」이 세 가지입니다
나라장터에 물건을 팔려고 알아보시면 「등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업체 등록을 하라고 하고, 물품 등록을 하라고 하고, 쇼핑몰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셋은 다른 절차입니다. 그리고 조달업체 등록을 안 해 두면 물품 목록화가 아예 시작되지 않습니다.

1. 조달업체 등록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입니다. 회사를 나라장터에 올리는 절차이고, 이것을 해야 입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차세대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 물품 목록화입니다. 회사가 아니라 물품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제품 하나하나에 조달청이 번호를 붙여 줍니다. 이번 글이 다루는 것이 이것입니다.
3. 종합쇼핑몰 상품등록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우수제품 지정 같은 계약을 맺은 뒤에 그 계약 물품이 쇼핑몰에 올라가는 단계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자리는 1번과 2번입니다. 둘 다 「등록」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회사를 등록하고 하나는 물건을 등록합니다.
물품 목록화가 무엇인가
물품 목록화의 근거는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원문입니다.
조달청장은 물품별로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물품목록번호를 매겨야 하며, 각 기관은 목록화에 의하여 통일된 품명과 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읽어야 할 대목은 뒷문장입니다. 각 기관이 통일된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그 번호로 물건을 특정합니다.
같은 법 제6조는 원칙을 이렇게 정합니다.
조달청장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품명을 부여하고,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의 특성을 묘사하여 구별하되,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
하나의 물품에 하나의 번호입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모델이 다르면 번호가 따로 나옵니다.
번호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보십시오
검색어에 「물품목록번호 16자리」가 자주 뜹니다. 그 16자리의 근거가 시행령에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원문입니다.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물품목록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로 이루어진 8자리 숫자의 물품분류번호와 차례로 배열된 8자리 숫자의 물품식별번호로 구성한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앞 8자리가 물품분류번호입니다. 물건의 종류를 가리킵니다. 2자리씩 4단계라서 대분류·중분류·소분류·세분류로 내려갑니다.
2. 뒤 8자리가 물품식별번호입니다. 그 종류 안에서 우리 회사의 그 모델 하나를 가리킵니다.
3. 둘을 합쳐 16자리가 물품목록번호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부품명번호 10자리입니다. 조달청 훈령 「목록화지침」 제10조 4호 가목은 「세부품명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 다음에 두 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로 구성하되, 추가하는 두 자리 숫자는 '01'부터 차례로 번호를 매긴다」고 정합니다. 분류번호를 한 번 더 쪼갠 번호입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종합쇼핑몰 등재 상품 1,176,233건으로 이 구조를 확인해 봤습니다. 물품분류번호는 전부 8자리, 세부품명번호는 전부 10자리, 물품식별번호는 전부 8자리였고 예외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세부품명번호의 앞 8자리가 물품분류번호와 다른 경우도 0건이었습니다.
실제 번호로 보면 이렇습니다.
| 칸 | 값 | 뜻 |
|---|---|---|
| 물품분류번호 | 30171698 | 금속제창 |
| 세부품명번호 | 3017169801 | 금속제창 (분류번호 뒤에 01) |
| 물품식별번호 | 25401561 | 어느 회사의 특정 모델 하나 |
이 세부품명 하나 안에 상품이 4,235건, 업체가 216곳 들어 있습니다. 같은 「금속제창」이라도 회사와 규격이 다르면 번호가 갈립니다.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직접 보시면 이 구조가 그대로 보입니다. 로그인 없이 검색됩니다. 화면이 번호를 30171695-25519556 처럼 하이픈으로 갈라 보여주는데, 앞이 분류번호이고 뒤가 식별번호입니다. 그 검색 화면을 놓고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 편에서 다룹니다.
🔎 내 품목의 분류번호를 모르실 때 — 시프티드 품목별 조달 시장 현황에서 최근 1년간 실제로 거래된 품목 1,022개를 세부품명번호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품목을 누르면 그 번호에 공급업체가 몇 곳이고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조달이 어느 정도인지 나옵니다. 목록화를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어떤 곳인지 먼저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전에 갖춰야 할 것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의 「물품 목록화 요청 사전 절차 안내」는 안내사항을 한 줄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품목등록 시 입력하는 제조업체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목록화하고자 하는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1. 조달업체 등록이 먼저입니다. 회사가 나라장터에 없으면 물건을 올릴 수 없습니다.
2. 그냥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등록증에 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도 같은 안내에 있습니다. 품목등록 창에서 제조업체 사업자등록번호의 제조업체선택 메뉴로 검색하면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만 조회됩니다. 우리 회사가 안 나오면 제조업 등록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같은 안내는 OEM·ODM·JDM 물품의 경우 제조계약서와 물품에 부착한 명판 사진을 첨부하면 상표권 업체명으로 목록화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제조계약서가 한글이 아니면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어디에 내는가
신청서를 받는 곳은 나라장터가 아니라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입니다. 주소가 아예 다릅니다. 화면을 따라가며 신청을 준비하는 것은 다음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목록화지침 제8조 제1항 원문입니다.
요청자는 신규 상품의 목록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목록정보시스템(이하 "목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목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는 활용용도를 하나 고르는 칸이 있습니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항목이고, 서식에 「요청기관이 업체인 경우만 적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를 수 있는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1. 다수공급자 계약용(MAS)
2. 단가(일반, 3자) 및 총액 계약용
3. 물품관리용
4.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용
5. 우수조달물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 신청용
6. 벤처나라 등록용
이 여섯 개가 신청할 때 고르는 활용용도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번호를 받는지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3번 물품관리용은 공공기관이 쓰는 자리입니다. 목록화지침 제19조 제6호는 「물품관리용 품목은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요청을 받아 목록화한다」고 정합니다. 업체가 팔려고 받는 번호와는 쓰임이 다릅니다.
처리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청하면 조달청 담당자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록화지침 제8조 제2항은 담당자가 이미 목록화되어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이미 있으면 그 번호를 요청자에게 통보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같은 물건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록화지침 제18조 제1호도 「목록정보시스템에서 검색(품목명, 속성값 등)한 결과 기존 품목이 없으면 새로운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번호가 갈리는 기준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지침 제18조 제5호는 「같은 모델명의 품목이라 할지라도 상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흐름도 끝의 번호 부여와 등재·공개도 조문에 있습니다. 목록화지침 제8조 제7항입니다.
- 목록자료에 따라 적합한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를 작성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한다.
- 물품목록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이를 목록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공개한다.
번호가 붙는 순간 그 정보가 목록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앞에서 남이 등록해 둔 것을 검색해 볼 수 있었던 것이 이 조문 때문입니다.
며칠 걸리나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은 별표 1에서 정한 행정처리기간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표 1의 값입니다.
| 무엇을 | 구분 | 행정처리기간 |
|---|---|---|
| 품명 등록 | 일반 | 24일 |
| 품명 등록 | 일반 재접수 | 16일 |
| 품명 등록 | 신산업 | 17일 |
| 품명 등록 | 신산업 재접수 | 13일 |
| 품목 등록 | 신규 | 8일 |
| 품목 등록 | 재접수 | 5일 |
| 품목 변경(이미지 등) | 신규 | 5일 |
| 품목 변경(이미지 등) | 재접수 | 4일 |
두 줄로 갈립니다.
1. 이미 있는 품명 아래에 우리 제품을 넣는 것이면 품목 등록입니다. 8일입니다.
2. 우리 물건에 맞는 품명이 아예 없어서 새로 만들어야 하면 품명 등록입니다. 24일입니다. 세 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우리 물건에 맞는 품명이 이미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시간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이 날수를 세는 방법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별표 1의 주석입니다.
행정처리기간은 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함
달력 8일이 아닙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이라 주말이 끼면 실제로는 그보다 뒤에 나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그 「첫날」이 신청서를 낸 날인지 접수 처리된 날인지는 목록화지침에도 규정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세는 방법만 정해져 있고 어느 날부터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날짜가 중요한 건이면 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규정 제12조 제3항은 인공지능 제품 등 범정부 정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품목 등록 처리기간을 5일로 단축해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엇 때문에 반려가 나오나
조문에 적힌 보완 사유는 두 갈래입니다. 낸 자료가 모자란 경우와 필수 속성값이 빠진 경우입니다. 보완 통지를 받으면 15일이고, 넘기면 담당자가 요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되돌아온 자리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갈래의 근거 조문과 15일을 어떻게 쓰는지는 사진 편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받으신 보완 사유가 위 두 갈래로 안 읽히면 — 보완 사유는 품목마다 다르고 조문은 갈래만 정해 두었습니다. 받으신 문구를 그대로 시프티드 AI 조달 코치에게 물어보십시오. 같은 취지의 조달청 회신이 있으면 회신일자와 조달청 원문 링크를 붙여 찾아 줍니다. 조문 번호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것은 그 링크의 원문입니다. 코치가 쓴 문장이 아닙니다.
번호를 받고 나면
위에서 본 활용용도 여섯 개가 그대로 다음 단계입니다. 그중 우리 회사가 실제로 갈 만한 길이 어느 쪽인지는 품목마다 다릅니다.
맨 앞에서 보신 대로 종합쇼핑몰 등재 상품의 86.2%가 다수공급자계약입니다. 그쪽 제도는 MAS(다수공급자계약) 완전 가이드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만드신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목록화와는 다른 제도이고 발급 기관도 다릅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제도를 다뤘습니다. 실제로 신청하려면 화면을 한 번 보는 편이 훨씬 빠릅니다. 이어지는 두 편을 곧 올립니다.
1. 조달청 화면을 따라가며 신청을 준비하는 것 — 「나라장터 물품등록 신청」입니다. 품명을 고르는 법과 8일·24일이 갈리는 자리가 거기 있습니다.
2. 신청한 뒤 되돌아오는 자리 — 「물품 목록화 반려 — 사진에서 막히는 이유」입니다. 저희도 합성수지제창을 등록하면서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여기 없는 것은 이렇게 찾으십시오
목록화는 품목마다 사정이 달라 조문 한 줄로 안 끝나는 자리가 많습니다. 시프티드에 세 단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1. 검색해 보십시오. 화면 맨 위 검색창의 「자료」 탭에서 조달 아카데미 글, 용어사전, 조달청 소식이 한 번에 걸립니다.
2. AI 조달 코치에게 물어보십시오. 계약법령 조문과 조달청 국민신문고 계약법규 질의회신을 찾아 답합니다. 상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조문 번호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 끝에는 근거가 같이 붙습니다.
3. 1:1 문의로 물어보십시오. 코치가 찾은 회신에도 내 상황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 계정을 누르면 나오는 「1:1 문의하기」로 넣어 주시면 그 건에 맞춰 답을 드립니다.
정리
1. 나라장터에서 「등록」은 세 가지입니다. 회사를 등록하는 것, 물건에 번호를 받는 것, 계약 뒤에 쇼핑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2. 물품목록번호는 16자리입니다. 물품분류번호 8자리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를 합한 것이고, 근거는 시행령 제9조 제1항입니다.
3. 목록화 전에 조달업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증에 그 세부품명이 제조물품으로 잡혀 있어야 합니다.
4. 품명이 이미 있으면 8일, 품명을 새로 만들어야 하면 24일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수입니다.
5. 되돌아오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보완 사유와 15일은 사진 편에 정리했습니다.
번호를 받는 것보다 먼저 정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 물건이 들어갈 자리가 남아 있는 시장인가입니다. 시프티드는 품목마다 공급업체가 몇 곳인지, 최근 1년 납품요구가 몇 건인지를 세부품명번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