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총액적격심사 점수 완전 가이드 — 배점표·산식·합격선 총정리
적격심사 점수를 실제로 계산하려면 내 공고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조달청 물품·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시설공사(조달청/지자체) 네 갈래의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점수표, 신인도 항목별 배점, 입찰가격 평점 산식, 합격선과 절차를 규정 원문 기준으로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7-28
이 글의 목차
- 1. 먼저 — 내 공고는 어느 기준인가
- 주요 갈래
- 2. 합격선 (적격통과점수)
- 3.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
- 3-1. 구간별 배점
- 3-2. 입찰가격 평점 산식
- 3-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배점 (30점 만점)
- 3-4. 기술능력 — 기술등급 배점 ([별표1], 10점 만점)
- 3-5. 납품실적 배점 ([별표1], 5점 만점)
- 4. 신인도 평가 ([별표4] 공통)
- 4-1. 가. 기술인증
- 4-2. 나. 중소기업
- 4-3. 다. 약자기업지원
- 4-4. 마. 정책지원 (주요 항목)
- 4-5. 감점 항목
- 5.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 6. 시설공사 적격심사
- 6-1. 조달청 시설공사 — 구간
- 6-2. 지자체 시설공사 — 구간
- 6-3. 배점 구조 (지자체 기준)
- 6-4. 경영상태 — 세 가지 중 선택
- 6-5. 시공경험 (지자체 [별표2] 기준, 15점)
- 6-6. 2억 미만 구간의 접근성과 특별신인도
- 6-7. 🔴 순공사원가 98% — 공사에만 있는 두 번째 바닥
- 7. 절차와 기한
- 7-1. 공통 흐름
- 7-2. 기준별 기한
- 7-3. 차순위로 넘어가는 사유
- 7-4. 서류 제출을 생략시키는 경우
- 7-5. 심사기준일
- 7-6. 부정한 서류
- 8. 점수 관리 체크리스트
- 다음 단계
적격심사 점수를 계산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내 공고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표를 봅니다. 같은 "적격심사"라는 이름 아래 서로 다른 제도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고, 배점도 산식도 합격선도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 표들을 한자리에 모은 레퍼런스입니다. "무엇을 왜 챙겨야 하는가"는 적격심사 점수계산 — 1순위인데도 낙찰이 넘어가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 아래 수치는 발행 시점(2026년 7월) 규정 원문 기준입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개정이 잦으므로, 실제 투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 내 공고는 어느 기준인가
공고문의 「낙찰방법」 항목에 기준명이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적격심사제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전문공사)
이 한 줄로 ①적격심사 공고가 맞는지 ②어느 기준의 몇 번 구간인지가 결정됩니다.
주요 갈래
| 제도 | 근거 규정 | 적용 대상 |
|---|---|---|
|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이 집행하는 물품 제조·구매 |
| 계약이행능력심사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조달청 집행 공사(추정가격 100억 미만) |
| 지자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 지자체·교육청 발주 공사 |
| 지자체 물품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지자체·교육청 발주 물품 |
| 기관 자체 심사 | 각 공공기관 계약규정 | 공고에 "관리규정외 수기심사" 등으로 표기 |
적격심사가 아닌 방식도 많습니다. 소액수의견적, 최저가낙찰제, 제한적최저가, 수의시담, 규격가격동시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은 점수 심사가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낙찰자를 정합니다.

2. 합격선 (적격통과점수)
| 기준 | 합격선 |
|---|---|
|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 | 85점 |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 88점 |
| 조달청 시설공사 (추정가격 100억 미만) | 95점 |
| 지자체 시설공사 — 100억원 미만 | 95점 |
| 지자체 시설공사 —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 92점 |
공사의 합격선(95점)이 물품(85·88점)보다 높지만 더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배점 구조가 다릅니다. 공사는 소규모 구간에서 가격 배점이 90점까지 올라가고 가격에서 거의 만점을 받는 구조라 총점이 높게 형성됩니다. 물품은 가격 70점 중 58점대를 받는 구조라 89점대가 통과선 부근입니다.
3.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
3-1. 구간별 배점
| 심사분야 | [별표1] 추정가격 10억 이상 제조 | [별표2] 고시금액~10억 미만 제조 / 고시금액 이상 구매 | [별표3] 고시금액 미만 제조·구매 |
|---|---|---|---|
| 납품실적 | 5 | — | — |
| 기술능력(기술등급) | 10 | — | —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30 | 30 | 30 |
| 입찰가격 | 55 | 70 | 70 |
| 신인도 | +5 ~ −5 | +3 ~ −2 | +3 ~ −2 |
| 결격사유 | −30 | −30 | −30 |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특성·사용목적에 따라 심사분야별 배점한도를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입찰가격 제외). 조정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합니다.
3-2. 입찰가격 평점 산식
| 구간 | 산식 | 상한 특례 |
|---|---|---|
| [별표1] 10억 이상 제조 | 55 − 2 ×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예정가격의 95.5% 이상이면 40점 |
| [별표2] 고시금액~10억 미만 | 70 − 2 ×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95.5% 이상이면 55점 |
| [별표3] 고시금액 미만 | 70 − 4 × | 88 −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91.75% 이상이면 55점 |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최저평점은 2점입니다.
3-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배점 (30점 만점)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평점 |
|---|---|
| AAA / AA+·AA0·AA− / A+ / A0 / A− | 30.0 |
| BBB+ | 29.8 |
| BBB0 | 29.6 |
| BBB− | 29.4 |
| BB+ · BB0 | 29.2 |
| BB− | 29.0 |
| B+ · B0 · B− | 28.8 |
| CCC+ 이하 | 25.0 |
적용 규칙
- 신용조회사·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등급 중 가장 최근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같은 날짜에 등급이 여러 개이고 결과가 다르면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등급이 확인되지 않으면 최저등급(25.0점)으로 평가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 ⭐만점 특례: [별표3](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에서 ①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창업기업 ②소기업·소상공인은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재 자료로 확인합니다.
3-4. 기술능력 — 기술등급 배점 ([별표1], 10점 만점)
| 등급 | T1 | T2 | T3 | T4 | T5 | T6 | T7 | T8 이하 |
|---|---|---|---|---|---|---|---|---|
| 평점 | 10 | 9.8 | 9.6 | 9.4 | 9.2 | 9.0 | 8.8 | 8.0 |
3-5. 납품실적 배점 ([별표1], 5점 만점)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기준으로, 납품실적(부가세 제외) / 추정가격 또는 납품수량 / 입찰수량 비율로 평가합니다.
| 구분 | 100% 이상 | 60~100% | 30~60% | 5~30% |
|---|---|---|---|---|
|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 3.0 | 2.0 | 1.0 | 0.5 |
| 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 | 1.0 | 0.75 | 0.5 | 0.25 |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기본가점 2.0점이 부여됩니다.
4. 신인도 평가 ([별표4] 공통)

배점한도는 +3 ~ −2점입니다([별표1]은 +5 ~ −5점, 신규고용우수기업 포함 시 +7 ~ −5점).
중요 규칙 세 가지
- 심사항목(가~사) 사이에는 중복 평가가 가능하지만, 한 항목 안에서는 중복 평가가 안 됩니다. 가장 높은 평점 하나만 인정합니다.
- 신인도 가산점은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 취득점수가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부여합니다.
- 신인도 총평점이 음수이면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에서 차감합니다.
4-1. 가. 기술인증
| 세부항목 | 평점 |
|---|---|
| ① 고도기술인증 — NET·NEP, 조달우수제품인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 1.5 |
| ② 일반기술인증 — 특허·디자인등록·GS, KS제품인증(및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표준), 단체표준인증, 품질보증조달물품, 우수재활용(GR),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 0.75 |
-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만 인정됩니다. 관련성 입증은 적격심사 대상자 책임입니다.
-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인증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해 2년 이내에 받은 것만 인정됩니다.
- 항목 내 중복 불가 — 높은 것 하나만 인정합니다.
4-2. 나. 중소기업
| 세부항목 | 평점 |
|---|---|
| 혁신형 중소기업(벤처 · 기술혁신형=이노비즈 · 경영혁신형=메인비즈 · 우수그린비즈) 이면서 제조기업 | 2.5 |
| 혁신형 중소기업 (제조기업 아님) | 2.0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이면서 제조기업 | 2.0 |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 1.5 |
- 위 인증들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인증서만 있고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점수를 못 받습니다.
- 혁신형 4종은 한 칸입니다.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를 모두 보유해도 2.5점이 상한이고, 반대로 하나만 유지해도 2.5점입니다.
- 제조기업 평가는 공장등록증(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 명시)으로 확인합니다. 공장등록증이 없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공고에서는 B·C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동수급체 구성
| 구성 | 평점 |
|---|---|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 이상) | 1.5 |
|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 이상) | 1.0 |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 이상) | 1.0 |
|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20% 미만) | 0.75 |
| 소기업·소상공인 /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20% 미만) | 0.5 |
4-3. 다. 약자기업지원
| 세부항목 | 평점 |
|---|---|
| 장애인기업 | 1.5 |
| 여성기업 — 존속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0.75 |
| 여성기업 — 3년 이상 5년 미만 | 0.5 |
| 여성기업 — 3년 미만 | 0.25 |
4-4. 마. 정책지원 (주요 항목)
| 세부항목 | 평점 |
|---|---|
| 가족친화인증 기업 | 2.0 |
|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마을기업 | 2.0 |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2.0 |
| 고령자친화기업 | 1.25 |
| G-PASS 기업(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 B등급 이상 | 1.0 |
| 수출유망중소기업 | 1.0 |
| 인적자원 우수기업 | 1.0 |
| 조달업무 우수업체 조달청장 표창 | 1.0 |
4-5. 감점 항목
| 세부항목 | 평점 |
|---|---|
| 납품지연(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0.25 ~ −2.0 |
| 하도급법 상습위반자 통보 | −2.0 |
|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과징금 | −1.0 |
| 하자조치 불이행자 공개 | −1.0 |
|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 −2.0 |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명단 공개 | −2.0 |
5.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와 다른 제도입니다. 창호를 비롯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은 이 기준을 씁니다.

| 항목 | 내용 |
|---|---|
| 합격선 | 88점 |
| 서류 제출 기한 | 통보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따로 정한 기일이 없는 경우) |
| 배점 가감 | 심사분야별 30% 범위(입찰가격 제외) |
| 입찰가격 기준율 | 91 |
| 신인도 배점한도 | +3 ~ −2 |
입찰가격 평점 산식 (발행 시점 기준, 배점 60점 구간)
평점 = 60 − 4 × | 91 − (입찰가격/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 이상이면 평점은 48점
조달청 물품 기준이 기준율 88을 쓰는 것과 달리 이 제도는 91을 씁니다. 산식을 혼동하면 계산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신인도 특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 로 확인받은 기업은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한도 외 가점을 받습니다.
6. 시설공사 적격심사

6-1. 조달청 시설공사 — 구간
적격심사 대상은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입니다(100억 이상은 종합심사낙찰제).
| 별표 | 추정가격 구간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 |
|---|---|---|
| [별표1] | 100억 미만 50억 이상 | — |
| [별표2] | 50억 미만 10억 이상 | 50억 미만 3억 이상 |
| [별표3] | 10억 미만 3억 이상 | — |
| [별표4] | 3억 미만 2억 이상 | 3억 미만 8천만원 이상 |
| [별표5] | 2억 미만 | 8천만원 미만 |
적격통과점수는 전 구간 95점입니다.
6-2. 지자체 시설공사 — 구간
| 별표 | 추정가격 구간 | 적격통과점수 |
|---|---|---|
| [별표1] | 300억 미만 100억 이상 | 92점 |
| [별표2] | 100억 미만 50억 이상 | 95점 |
| [별표3] | 50억 미만 30억 이상 | 95점 |
| [별표4] | 30억 미만 10억 이상 | 95점 |
| [별표5] | 10억 미만 4억 이상 | 95점 |
| [별표6] | 4억 미만 2억 이상 | 95점 |
| [별표7] | 2억 미만 | 95점 |
⭐조달청과 지자체는 구간 경계가 다릅니다. 조달청은
10억 / 3억 / 2억, 지자체는10억 / 4억 / 2억입니다. 같은 3억원대 공사라도 발주처에 따라 다른 별표를 적용받습니다.
6-3. 배점 구조 (지자체 기준)
| 구간 | 수행능력(비가격) | 입찰가격 |
|---|---|---|
| 100억 미만 50억 이상 | 30점 (시공경험 15 + 경영상태 15 + 신인도 ±2.0) | 70점 |
| 2억 미만 | 10점 (시공경험 4.8 + 경영상태 5 + 접근성 0.2 + 특별신인도 +1) | 90점 |
2억 미만 구간 입찰가격 산식
평점 = 90 − 20 × | 88 − (입찰가격−A)/(예정가격−A) × 100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의 88.25% 이상이면 85점 · 최저평점 2점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6-4. 경영상태 — 세 가지 중 선택
공사는 물품과 달리 입찰자가 평가 방법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방법 | 산정 |
|---|---|
| ① 재무비율 평가 | 경영상태평가표 평점합계 × 15/21 |
| ② 신용평가 | 신용평가표 평점 × 15/21 |
| ③ 종합평가 | (재무비율 × 0.3 + 신용평가 × 0.7) × 15/21 |
※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관련협회가 없거나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위 계수(15/21)는 경영상태 배점 15점 구간 기준이며,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무비율 평가표 (21점 만점)
| 심사항목 | A | B | C | D | E |
|---|---|---|---|---|---|
| 최근년도 부채비율 (업종평균 대비) | 50% 미만 10.0 | 50~75% 9.3 | 75~100% 8.6 | 100~125% 7.9 | 125% 이상 7.2 |
| 최근년도 유동비율 (업종평균 대비) | 150% 이상 10.0 | 120~150% 9.3 | 100~120% 8.6 | 70~100% 7.9 | 70% 미만 7.2 |
| 영업기간 | 5년 이상 1.0 | 3~5년 0.9 | 3년 미만 0.8 |
신용평가표 (21점 만점)
| 회사채에 준하는 등급 | 평점 |
|---|---|
| AAA ~ BBB−, BB+ · BB0 | 21.0 |
| BB− | 20.0 |
| B+ · B0 · B− | 19.0 |
| CCC+ 이하 | 16.0 |
물품(30점 만점)은 A− 아래부터 0.2점씩 촘촘히 깎이지만, 공사는 BB0까지 전부 만점입니다. 물품 위주 업체와 공사 위주 업체는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도가 다릅니다.
6-5. 시공경험 (지자체 [별표2] 기준, 15점)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의 경우, 최근 10년간 동일 종류 공사실적 합계를 해당공사 평가기준규모와 대비해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규모 대비 | 100% 이상 | 70~100% | 40~70% | 20~40% | 20% 미만 |
|---|---|---|---|---|---|
| 평점 | 14.3 | 12.9 | 11.4 | 10.0 | 8.6 |
여기에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금액을 실적계수 × 0.7점 × 업종평가비율로 합산합니다(실적계수 상한 1).
6-6. 2억 미만 구간의 접근성과 특별신인도
접근성 (0.2점)
-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광역시의 군 제외)과 인접 시·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
-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해당 시·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
- 관할·인접 시·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이면 참가자 전원
- 공사현장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이면 참가자 전원
-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않으면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특별신인도 (+1점) —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또는 이들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6-7. 🔴 순공사원가 98% — 공사에만 있는 두 번째 바닥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합니다.
- 순공사원가 = 예정가격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
- 산정: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세) × (예정가격 / 기초금액),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상 - 조달청·지자체 양쪽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즉 공사에는 낙찰하한선과 별개로 바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한선을 넘겨도 이 선 아래로 투찰하면 서류조차 내지 못합니다.
7. 절차와 기한

7-1. 공통 흐름
- 개찰 —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를 최저가 순으로 정렬. 낙찰하한선 미달자는 순위 배제
-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 1순위자에게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으로 통보
- 서류 제출 — 정해진 기한 내 제출
- 심사 —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 미달 시 —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
7-2. 기준별 기한
| 조달청 물품 | 중기간 경쟁물품 | 조달청 공사 | |
|---|---|---|---|
| 서류 제출 | 5일 | 7일 | 7일 (경영상태 평가서류 10일) |
| 보완 | 1회, 3~7일(공휴일 제외) | — | 1회, 3일 이내 |
| 재심사·이의신청 |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사 요청 | — | 예상평점 미달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이의신청 |
7-3. 차순위로 넘어가는 사유
-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미만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
- (중기간)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 미달
7-4. 서류 제출을 생략시키는 경우
입찰가격점수에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전부 합산해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합니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쓰면 심사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7-5. 심사기준일
적격심사 분야별(납품실적·기술능력·경영상태·신인도) 기간계산 등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7-6. 부정한 서류
제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체결 이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 취소,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됩니다. 아울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따릅니다.
8. 점수 관리 체크리스트
심사기준일이 입찰공고일이므로, 아래 항목은 공고와 무관하게 상시 관리해야 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기간 — 통상 1년. 만료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됨
- 보유 인증 목록과 만료일 — 유효기간이 없는 인증은 취득 후 2년까지만 인정
- 인증과 계약목적물의 관련성 — 관련 없는 인증은 가점 대상이 아님
- 혁신형 인증 중 하나 이상 유지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는 한 칸(중복 불가), 전부 놓치면 감점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재 여부 — 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혁신형 인증은 등재 자료로 평가
- 창업 7년 특례 종료일 — 해당된다면 종료 시점에 신용등급 점수가 실제로 떨어짐
- 공장등록증 — 제조기업 가점의 증빙
- (공사) 주된 사무소 소재지 — 2억 미만 구간 접근성 점수
- (공사) 경영상태 평가방법 선택 — 재무비율·신용평가·종합평가 중 유리한 쪽
다음 단계
배점표를 안다고 낙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품목의 경쟁 상황과 과거 낙찰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함께 봐야 판단이 섭니다.
시프티드는 조달청 공고·개찰 정보를 모아 품목별 경쟁도와 낙찰 분포를 한 화면에 정리해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