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인증 준비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 만료일 전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돼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4

이 글의 목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2년마다 다시 받아야 해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뒤 할 일 — 유효기간 2년 · 만료일 전 30일 안에 다시 신청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짐 · 공장 이전·개인사업자 대표 변경은 30일 안에 재신청 · 상호·법인 대표 변경은 재발급 · 취소 사유 다섯과 신청 제한 3개월 이내~1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이 그 제품을 직접 만든다는 것을 확인받은 서류예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발급일부터 2년이라서(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④),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한 경쟁제품 입찰과 납품을 계속하려면 2년마다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해요. 처음 받는 요건과 절차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완전 가이드에 있어요.

이 글은 증명서를 받은 뒤의 일을 다뤄요. 먼저 만료 전에 끊기지 않게 다시 받는 규칙과, 다시 받을 때 새로 준비할 서류를 정리해요. 그다음 유효기간 중에 공장을 옮기거나 대표자·상호가 바뀌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봐요. 마지막으로 확인이 취소되는 다섯 가지 경우를 실제 취소 공고 178건과 함께 살펴봐요.


만료일 전 30일 안에 신청하면 새 유효기간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져요

직접생산확인 유효기간 이어 가기 — 발급일부터 2년 · 만료일 전 30일 안에 다시 신청 · 현장심사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서류 보완·수수료 납부 기간 제외) · 새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부터 2년

법령에는 「갱신」이라는 말이 따로 없어요. 대신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 ②에 규칙이 있어요.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다시 확인을 신청하면, 새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해요. 그래서 흔히 갱신이라고 부르는 일은 처음과 같은 확인 신청을 만료일 전 30일 안에 다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청해 새 증명서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하루도 비지 않고 이어져요.

신청은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으로 해요(시행규칙 제5조 ①). 생산공장이 둘이면 공장별로 따로 신청해요(운영요령 제28조 ③). 수탁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현장심사로 확인해요(시행규칙 제5조 ②). 다만 서류가 모자라 늦어진 기간과 수수료를 내는 데 걸린 기간은 이 14일에 들어가지 않아요(운영요령 제29조 ③). 그래서 서류를 미리 갖춰 두지 않으면 확인이 그만큼 늦어져요. 사업자등록증명과 공장등록증명서는 조사일 기준 3개월 안이면 되니 미리 떼 둘 수 있어요. 다만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신청일 기준 7일 안에 뗀 것만 받으니, 신청 직전에 떼야 해요.

한 가지 알아 둘 점이 있어요. 원문이 정한 것은 「만료일 전 30일 안에 신청한 경우」의 효과 하나예요. 30일보다 일찍 신청하거나 만료일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계산은 운영요령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 만료일을 미리 알고 그 30일 안에 신청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이 업무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맡고 있고, 직접생산확인 안내 전화는 1533-0092(내선 1번)예요.


다시 신청할 때도 서류는 새로 떼고 현장심사를 다시 받아요

다시 신청하는 것도 처음 신청과 같은 확인이라서, 서류의 날짜 기준도 그대로 적용돼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등록증명과 공장등록증명서는 조사일 기준 최근 3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해요(제4조·제5조). 생산인력은 4대 사회보험에 하나 이상 가입한 사람만 인정해요. 신청일 기준 7일 안에 뗀 명부로 최근 3개월 평균 인원을 따져요(제12조 ②). 검사설비를 공인 교정기관의 교정성적서로 확인받는 품목이면 성적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교정일부터 1년이에요(제11조 ⑦). 성적서에 유효기간이 따로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을 따라요. 그래서 2년 전에 냈던 서류를 그대로 다시 내면 안 되고, 날짜가 맞는 서류를 새로 떼야 해요.

현장심사를 위한 실태조사도 원칙적으로 다시 받아요. 운영요령 제29조 ②는 두 경우를 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확인하게 했어요. 하나는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인증 서류만으로 확인기준 충족이 인정되는 경우예요. 확인기준 고시 제20조 ②는 KS인증·HACCP·전기용품 안전인증·의료기기 GMP 같은 인·허가 13가지를 받은 제품이면 사전 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 했어요. 다른 하나는 증명서 발급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같은 확인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예요. 다만 인·허가 13가지는 고시가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라, 그 인증이 있다고 실태조사가 반드시 빠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수료도 다시 내요. 운영요령 제29조의2 ②에 따라 기본 수수료는 20만원이에요. 두 개 이상 제품을 함께 신청하면 하나를 넘는 제품마다 5만원을 더해요. 반대로 신청 일자를 달리하면 제품마다 다른 신청으로 보고 기본 수수료를 각각 받아요. 실태조사 예정일이 지난 뒤 신청을 철회하거나 실태조사가 끝났으면 결과와 상관없이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해요(같은 조 ⑧).


품목마다 만료일이 다르면 챙길 날짜도 여러 개예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현황 2026년 2월 1일 기준 — 241,302건 · 5만 8,096곳 · 두 품목 이상 가진 3만 5,182곳 중 1만 7,063곳(48.5%)은 품목마다 만료일이 달라 만료일이 둘 이상

직접생산 확인은 세부품명마다 받기 때문에, 품목을 늘려 온 회사일수록 만료일도 여러 개가 돼요. 시프티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현황」 파일(공공데이터포털 · 2026년 2월 1일 기준)을 집계했어요. 업체와 세부품명을 한 줄로 센 확인이 241,302건이었고, 업체는 5만 8,096곳이었어요. 한 회사가 가진 세부품명은 평균 4.15개, 중앙값 2개였고, 10개 이상 가진 회사도 5,645곳이었어요.

두 품목 이상 가진 회사 3만 5,182곳 가운데 1만 7,063곳(48.5%)은 품목마다 만료일이 달라 만료일이 둘 이상이었어요. 품목을 받은 시기가 다르면 2년이 끝나는 날도 따로 오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유효기간이 2년보다 짧은 확인 1,787건 가운데 1,649건은 같은 회사의 다른 품목과 만료일이 같았어요. 운영요령 제32조 ① 단서는 발급일부터 90일 안에 같은 확인기준의 제품을 추가로 받으면, 새 제품의 유효기간을 기존 제품의 만료일까지로 정해요. 이 1,649건은 그 규정대로 만료일이 맞춰진 모양과 같아요.

그래서 품목이 여럿인 회사는 「우리 회사 증명서 만료일」 하나가 아니라 품목별 만료일 목록을 갖고 있어야 해요. 가장 먼저 끝나는 품목의 만료일 30일 전이 첫 신청 시점이에요. 같은 확인기준을 쓰는 품목을 90일 안에 함께 받아 만료일을 맞춰 두면, 다음 번에 챙길 날짜가 줄어요. 이 숫자는 2026년 2월 1일 기준 파일이라 그 뒤에 새로 받거나 다시 받은 확인은 들어 있지 않아요.


공장을 옮기면 30일 안에 재신청하고, 상호가 바뀌면 재발급받아요

유효기간 중에 회사가 바뀌면 — 재신청(30일 안 · 옛 증명서 반납 · 현장심사 다시): 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 공장 이전 · 양도·양수·합병(포괄 양도·양수 제외) / 재발급(증명서만 새로): 상호 변경 · 법인 대표자 변경 · 포괄 양도·양수

유효기간 2년 사이에 회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판로지원법은 이것을 재신청과 재발급 두 가지로 나눠요. 재신청은 확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는 것이고, 재발급은 확인은 그대로 두고 증명서만 새로 받는 것이에요.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넷이에요(판로지원법 제9조 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확인을 받은 공장을 옮긴 경우, 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예요(포괄 양도·양수는 제외).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도 들어가요. 이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반납하고,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신청해요(시행규칙 제7조 ①).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셋이에요(판로지원법 제9조 ⑥). 상호가 바뀐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예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대표자 변경이에요. 같은 대표자 변경이라도 개인사업자면 재신청, 법인이면 재발급이에요. 판로지원법이 두 경우를 이렇게 나눠 두었으니, 대표가 바뀌기 전에 사업자 형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재신청 사유가 생긴 것 자체가 그 제품의 취소 사유예요(판로지원법 제11조 ② 5호). 이때 취소되는 것은 해당 제품뿐이지만, 30일 안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같은 조 ⑤ 4호). 그래서 공장을 옮기는 일정이 잡혔다면 이전 날짜부터 30일을 함께 계산해 두는 것이 좋아요.


직접생산 확인은 다섯 가지 경우에 취소돼요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 다섯 — 1호 거짓·부정한 방법(모든 제품 1년) · 2호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 기준 미충족(해당 제품 6개월, 경쟁입찰 참여·미반납 때) · 3호 하도급생산·다른 회사 완제품 납품·다른 회사 상표 부착(모든 제품 6개월) · 4호 조사 거부(모든 제품 6개월) · 5호 공장 이전 등 재신청 사유(해당 제품 · 30일 안 미재신청 때 3개월 이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을 받은 회사가 확인기준을 계속 갖추고 있는지, 실제로 직접 생산해 납품하는지 조사할 수 있어요(판로지원법 제11조 ①). 조사 결과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확인을 취소해야 해요(같은 조 ②). 첫째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둘째는 생산설비를 임대하거나 팔아서 확인기준을 못 맞추게 된 경우예요. 셋째는 납품 계약 뒤 하도급으로 생산하거나 다른 회사 완제품을 사서 납품한 경우예요. 직접 만든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붙여 납품한 경우도 여기에 들어가요.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경우이고, 다섯째는 앞에서 본 재신청 사유가 생긴 경우예요.

취소의 범위와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은 사유마다 달라요(같은 조 ③⑤). 1호·3호·4호는 그 회사가 받은 모든 제품의 확인이 취소되고, 1호는 1년, 3호와 4호는 6개월 동안 모든 제품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어요. 2호와 5호는 해당 제품만 취소돼요. 2호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거나, 기준을 못 맞추게 된 날부터 30일 안에 증명서를 반납하지 않았으면 그 제품을 6개월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 5호는 30일 안에 재신청하지 않았으면 그 제품을 3개월 이내 동안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설비를 정리해 기준을 못 맞추게 됐다면, 경쟁입찰에 참여하지 말고 30일 안에 반납해야 신청 제한을 피할 수 있어요(제11조 ④ · 시행규칙 제7조 ②).

취소는 증명서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공공기관은 계약 상대의 확인이 취소되면 그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원칙적으로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해요(제11조 ⑥). 다만 제품 특성이나 이행 진도 때문에 계약 상대를 바꿀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1호와 3호로 취소된 회사에는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요(제11조의2). 1호나 3호에 해당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제35조 ②).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을 거쳐야 하고(제11조 ⑧), 취소 사실은 구매정보망에 올라가요(운영요령 제33조 ②).


2024~2026년 취소 공고 178건 중 128건은 하도급·다른 회사 완제품 납품 같은 3호 사유였어요

smpp 직접생산확인 취소 공고 2024년 1월~2026년 10월 12일 등록 178건 — 등록 연도별 2024년 45건 · 2025년 62건 · 2026년 71건 · 사유별 3호(하도급·다른 회사 완제품·필수공정 미이행) 128건 · 1호 29건 · 2호 7건 · 4호 5건 · 5호(재신청 사유) 3건 · 2·3호 1건 · 미분류 5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의 「행정처분」 게시판에는 직접생산확인 취소 공고가 사유와 함께 올라와요. 시프티드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 등록된 취소 공고 178건의 취소 사유를 모두 확인했어요. 등록 연도별로는 2024년 45건, 2025년 62건이었고, 2026년은 10월 12일까지 71건으로 이미 2025년 한 해보다 많았어요.

사유별로는 3호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의 71.9%였어요. 공고에는 「타사 완제품 구매 및 납품」, 「하청생산」, 「필수공정 미이행」, 「해외 완제품 수입 및 납품」 같은 말로 적혀 있었어요. 그다음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1호가 29건이었어요. 기준 미충족 2호 7건, 조사 거부 4호 5건, 재신청 사유에 해당한 5호 3건, 2호와 3호를 함께 적은 공고가 1건이었어요. 나머지 5건은 판결 뒤 처분을 이어 간다는 공고와 신청 제한 공고라 사유 조항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 숫자는 공고 건수라서, 확인을 받은 회사 가운데 몇 퍼센트가 취소됐는지를 뜻하지는 않아요.

취소는 사후 조사에서 나와요. 운영요령 제32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어요. 하도급 납품이나 다른 회사 상표 부착이 의심되면 수시로 조사할 수도 있어요. 조사 대상은 조사일부터 최근 5년 안에 공공기관에 납품(대금 지급일 기준)한 계약이에요(같은 조 ③). 확인을 받은 회사는 경쟁제품 납품계약을 맺으면 자료도 내야 해요. 원부자재 구매 내역과 필수 생산공정을 이행하는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자료를 납품일 전에 구매정보망에 올려요(같은 조 ④). 178건 가운데 34건은 본문에 법원 판결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서울행정법원 19건 · 서울고등법원 10건 · 대법원 5건). 기각 판결이나 소 취하가 확정된 뒤 취소를 이어 간 공고들이라, 취소를 소송으로 다툰 경우예요.


시프티드 인증 관리에서 직접생산확인 만료일을 다른 인증과 함께 챙길 수 있어요

시프티드 인증 관리 화면 — 사업자번호로 조회된 계약·인증이 없을 때는 안내 문구가 뜨고, 앞서 담아 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합성수지제창」 줄에 진행 단계·만료일·남은 날 칸이 있음(2026년 10월 14일 화면)

품목별 만료일을 하나씩 찾아 적어 두기는 번거로워요. 시프티드 인증 관리 화면은 회원 회사의 사업자번호로 직접생산확인 발급현황을 찾아, 찾은 것이 있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줄을 자동으로 만들어요. 그 줄의 만료일은 우리 회사 품목 가운데 가장 먼저 끝나는 품목의 만료일이고, 품목 수와 자료 기준일도 함께 보여 줘요. 발급현황 파일은 1년에 한 번 바뀌어서, 자료상 만료일이 이미 지났다면 그 사이에 다시 받았을 수 있어요. 그때는 새로 받은 만료일을 직접 적어 두면 돼요.

사업자번호로 찾은 것이 없으면 위 그림처럼 안내 문구가 뜨고, 「인증 담기」나 「직접 추가」로 줄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림은 발급현황 파일에서 찾은 것이 없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새로 준비하는 품목으로 앞서 담아 둔 화면이에요. 이렇게 담은 줄에도 진행 단계·만료일·남은 날·준비서류 칸이 있어서, 다시 신청할 품목이면 만료일을 적어 두고 준비서류를 하나씩 체크하면 돼요. 만료일 칸과 준비 시작일을 쓰는 법은 인증 관리, 인증 만료를 놓치지 않는 법에 있어요.

한줄 코멘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길어요. 만료일 전 30일 안에 다시 신청해 새 증명서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끊기지 않고, 날짜가 맞는 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그 신청이 늦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2024~2026년 취소 공고의 7할이 하도급·다른 회사 완제품 납품 같은 3호 사유였어요. 증명서를 받은 뒤의 납품 방식이 증명서를 받을 때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품목별 만료일을 미리 적어 두고, 납품할 때마다 생산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결국 2년마다 다시 받는 일을 가장 쉽게 만들어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만료일과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계약 만료일을 한 표에서 챙길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인증 관리를 포함한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

👉 무료로 가입하고 우리 회사 직접생산확인 만료일 확인하기

자주 묻는 질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이에요(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5조 ④).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32조 ②는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다시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새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해요. 그래서 만료일 전 30일 안에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으로 다시 신청해 새 증명서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져요. 법령에는 「갱신」이라는 말 대신 「다시 직접생산 여부에 관한 확인을 신청」이라고 적혀 있어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다시 신청하면 현장 실태조사를 또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아요. 시행규칙 제5조 ②에 따라 수탁기관은 확인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심사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확인해요. 운영요령 제29조 ②는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인증 서류만으로 기준 충족이 인정되는 경우와, 발급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같은 확인기준이 적용되는 제품을 신청한 경우에만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게 했어요. 수수료는 기본 20만원이고 두 번째 제품부터 5만원씩 더해요(운영요령 제29조의2 ②).
공장을 이전하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어떻게 하나요?
공장을 옮기면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재신청해야 해요(판로지원법 제9조 ⑤ 2호). 시행규칙 제7조 ①에 따라 공장을 옮긴 날부터 30일 안에 발급받은 증명서를 수탁기관에 반납하고 구매정보망으로 다시 신청해요.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변경과 사업의 양도·양수·합병(포괄 양도·양수 제외)도 같은 재신청 사유예요. 재신청 사유가 생긴 것 자체가 해당 제품의 취소 사유(판로지원법 제11조 ② 5호)이고, 30일 안에 재신청하지 않으면 그 제품은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어요(같은 조 ⑤ 4호).
상호나 법인 대표자가 바뀌면 직접생산확인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다시 확인받는 것이 아니라 증명서를 재발급받아요. 판로지원법 제9조 ⑥은 상호가 바뀐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영위 사업을 포괄 양도·양수한 경우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재발급받아야 한다고 정해요. 반대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뀌면 재발급이 아니라 재신청 사유예요(제9조 ⑤ 1호).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면 얼마 동안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취소 사유에 따라 달라요(판로지원법 제11조 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1호)는 모든 제품 1년, 하도급생산·다른 회사 완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3호)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경우(4호)는 모든 제품 6개월이에요. 생산설비 임대·매각 등으로 기준을 못 맞추게 된 경우(2호)는 경쟁입찰에 참여했거나 증명서를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았으면 해당 제품 6개월, 공장 이전 같은 재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5호)는 기한 안에 재신청하지 않았으면 해당 제품 3개월 이내예요.

이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관련 글

내 품목의 숫자는 가입하면 열립니다

제도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답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가입하시면 AI 조달 코치가 실제 공고·개찰·납품 데이터를 조회해 “지금 내 품목으로 진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숫자로 답합니다.

가입하시면 7일 동안 전 기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