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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나라장터 대금청구 방법

나라장터 대금은 검사 완료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낸 날부터 5일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04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계약 이후 질의 (2014~2026)

납품을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며 입금을 기다리는 사업자의 책상

시프티드는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회신 12,673건을 수집해 두고 있습니다. 회신일 기준으로 2014년 1월 2일부터 2026년 8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체결 및 관리」로 분류된 질의가 1,949건입니다. 계약을 맺은 다음 단계에서 나온 질문들입니다.

그 1,949건을 다시 나누면 이렇습니다.

  • 선금 및 대가지급 935건 — 48.0%
  • 감독 및 인수 326건
  • 부정당업자 제재 229건
  • 계약체결 196건
  • 하자관리 167건
  • 계약해제·해지 72건

계약을 맺은 뒤에 들어온 질의 1,949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돈을 받는 절차입니다. 계약 이후 단계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것이 이것입니다.

조달청 계약법규 질의 중 「계약체결 및 관리」 1,949건의 분류 — 선금 및 대가지급 935건으로 48.0%

그 질의들이 반복해서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며칠을 어느 날부터 세는가. 이 글이 답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조회 조건: 시프티드 Supabase pps_interpretations 표, 회신일 2014-01-02 이상 2026-08-19 이하 전체 12,673건 중 대분류가 「계약체결 및 관리」인 1,949건. 조회일 2026-09-03.


먼저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발주라고 모두 같은 규칙을 쓰지 않습니다. 기한도 이율도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가계약법 — 중앙부처(중앙관서) 발주에 적용됩니다. 정식 명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2.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발주에 적용됩니다.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3.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위 둘에 안 들어갑니다. 따르는 규칙이 달라 기한도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적힌 적용 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앞의 둘,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다룹니다. 한국전력·LH 같은 공기업 발주 건은 그 기관의 계약규칙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 내 공고가 어느 법인지 모르겠다면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시프티드에서 그 공고를 찾아 상세를 열면 발주기관과 공고 원문 링크가 같이 나옵니다. 기관 이름만으로는 애매한 곳이 많습니다. 공기업인지 준정부기관인지 지방공사인지에 따라 따르는 규칙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적용 법령을 나누는 기준은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뜻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자리는 2곳입니다

나라장터에서 돈이 나오는 과정은 길어 보이지만, 법이 날짜를 정해 둔 자리는 2곳뿐입니다.

① 검사 — 14일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② 지급 — 5일

검사를 완료한 뒤, 계약상대자가 대금을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발주기관이 지급해야 합니다.

나라장터 대금청구 흐름 — 이행 완료 통지에서 14일 이내 검사, 청구서 접수에서 5일 이내 지급

이 둘 사이에 나라장터 화면 절차가 들어갑니다. 조달업체가 검사검수를 요청하면 기관이 접수해 검사확인과 검수확인을 하고, 물납영수증을 작성합니다. 업체는 그 물납영수증을 받아 대금청구서를 만듭니다.

물납영수증이 없으면 대금청구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앞 단계가 안 끝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5일은 검사가 끝난 날부터가 아닙니다

여기가 실제로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원문은 이렇습니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검사를 완료한 후」는 조건이고, 5일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청구를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끝났는데 청구서를 안 내고 기다리면 5일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검사 완료 통보를 받으셨다면 청구서를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가 지급 5일의 기산일 — 검사 완료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지방자치단체 발주도 같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이 「제64조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같은 구조입니다.

5일은 달력 5일이 아닙니다.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5일입니다. 국가는 시행령 제58조 제6항, 지방은 제67조 제1항 괄호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즉 주말이 끼면 실제 입금일은 달력으로 5일보다 뒤가 됩니다.

🔎 이 대목은 이미 조달청에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조문은 「청구를 받은 날」인데, 실무에서는 접수 확인을 언제 받았는지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가 지급의 기간 계산을 다룬 조달청 회신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회신일자는 2018년 4월 24일입니다. 시프티드 AI 조달 코치에게 내 상황을 적으시면 그 회신을 찾아 회신일자와 조달청 원문 링크를 붙여 줍니다.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것은 그 링크의 원문입니다. 코치가 쓴 문장이 아닙니다.

시프티드 AI 조달 코치 화면 — 위에 조달청 유권해석을 학습했다고 적혀 있고 아래 입력창에 대금 지급 질문이 들어가 있다

기성대가는 기산일이 다릅니다

공사나 장기 용역처럼 나눠서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1. 기성 부분·기납 부분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검사 완료일 이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청구하면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가를 확정해 지급합니다.

3. 검사완료일이 지난 뒤에 청구했을 때만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4항입니다.

즉 준공대가는 「청구한 날부터 5일」 하나로 외우셔도 되지만, 기성대가는 미리 청구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기산일이 달라집니다.

🔎 내 계약이 기성인지 준공인지 계약서에 기성부분 지급 조항이 있으면 기성입니다. 공사나 장기 용역이 대개 그렇습니다. 헷갈리시면 계약 조건을 그대로 AI 조달 코치에게 적어 물어보십시오. 기성대가 지급 주기를 다룬 회신도 조달청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없는 것은 이렇게 찾으십시오

조문이 정한 기한은 여기까지입니다. 실제로 막히는 자리는 조문 한 줄로 안 끝납니다. 그럴 때 답을 찾으시라고 시프티드에 세 단계를 만들어 뒀습니다.

1. 검색해 보십시오. 화면 맨 위 검색창의 「자료」 탭에서 조달 아카데미 글, 용어사전, 조달청 소식이 한 번에 걸립니다. 제도 이름을 아실 때 제일 빠릅니다.

시프티드 통합검색의 「자료」 탭 — 「지체상금」을 넣으니 조달 아카데미 글과 용어사전 항목이 나뉘어 나온다

2. AI 조달 코치에게 물어보십시오. 코치가 두 가지를 찾아 답합니다. 하나는 계약법령 조문이고, 다른 하나는 조달청 국민신문고 계약법규 질의회신입니다. 이 글 첫머리에서 보신 그 자료입니다. 상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되고 조문 번호를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답 끝에는 근거가 같이 붙습니다. 조문이면 법령 이름과 조·항 번호를, 회신이면 회신 제목·회신일자·조달청 원문 주소를 답니다.

시프티드 AI 조달 코치가 기성대가 질문에 답한 화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문언을 인용하고 답 끝에 근거 조항을 붙였다

위 화면이 코치의 실제 답입니다. 이 글이 다룬 기성대가 기산일을 물었더니 코치가 조문 문언을 그대로 들어 답했습니다. 공휴일·토요일을 빼는 계산은 국가와 지방의 조문 문언이 달라서, 코치가 두 법을 갈라 짚어 줍니다.

코치가 회신을 근거로 답할 때는 근거 줄이 이렇게 붙습니다.

코치 답변에 붙는 근거 줄 — 조달청 해석사례 제목과 회신일자, 그리고 조달청 원문 링크

이 자료는 2014년 회신부터 쌓여 있습니다. 오래된 회신은 그 뒤에 법령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날짜를 보시고, 중요한 건이면 링크를 눌러 조달청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근거로 삼으실 것은 코치가 링크로 준 조달청 회신 원문입니다. 코치가 쓴 문장이 아닙니다.

3. 1:1 문의로 물어보십시오. 코치가 찾은 회신에도 내 상황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화면 왼쪽 아래 계정을 누르면 나오는 「1:1 문의하기」로 넣으시면 그 건에 맞춰 답을 드립니다.

정리

1. 기한은 2곳입니다 — 검사 14일, 지급 5일.

2. 5일은 검사 완료일이 아니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검사가 끝났으면 청구서를 넣는 것이 먼저입니다.

3. 준공대가 기준으로 이 5일은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5일입니다.

4. 기성대가는 미리 청구했으면 검사완료일부터, 검사가 끝난 뒤에 청구했으면 청구일부터 5일입니다.

5. 공기업·지방공사는 국가계약법도 지방계약법도 아닙니다. 공고문의 적용 법령을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나라장터 대금은 검사가 끝나고 며칠 안에 들어오나요?
청구서를 낸 날부터 5일 이내입니다. 검사 완료일부터 5일이 아닙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발주도 같은 5일이며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입니다. 이 5일은 달력 5일이 아니라 공휴일과 토요일을 뺀 5일입니다.
검사는 며칠 안에 끝나야 하나요?
계약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같은 14일을 정합니다. 다만 계약 이행 내용에 위반이나 부당한 점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를 받으면, 시정을 완료했다고 통지한 날부터 14일을 다시 셉니다.
기성대가도 청구한 날부터 5일인가요?
아닙니다. 기성·기납 대가는 검사 완료일 이전에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청구하면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검사완료일이 지난 뒤에 청구했을 때만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입니다. 그리고 기성·기납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어떻게 아나요?
공고문에 적힌 적용 법령을 보셔야 합니다. 중앙부처 발주는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발주는 지방계약법입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는 위 둘에 안 들어가고 그 기관의 계약규칙을 따르므로 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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