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기초수의견적 낙찰
수의견적은 이름만 수의계약이고 실제로는 수십 곳이 붙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0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소액수의견적 (최근 1년)

앞 글 수의계약 금액 한도 — 우리 회사는 얼마까지 되나에서 '들어갈 수 있는가'를 봤습니다. 이 글은 그다음, '어떻게 따내는가'입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나라장터 공고에서 수의계약 계열은 244,538건입니다. 그 안을 다시 가르면 이렇습니다.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171,892건 — 70.3%
- 1인 견적 허용 802건 — 0.33%
- 나머지는 발주기관이 상대를 정해 놓고 값만 협의하는 수의시담 계열이 약 23%이고, 최저가격제 등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즉 수의계약 계열에서 가장 큰 유형이 소액수의견적입니다. 열 건 중 일곱 건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견적을 한 곳에서 받지 않습니다. 1인 견적으로 열리는 공고가 0.33%뿐이기 때문입니다.
조회 조건: Supabase
bids·bid_results표, 공고일 2025-09-01 이상 2026-08-31 미만. 조회일 2026-08-30.
1. 견적을 한 곳에서 받는가, 여러 곳에서 받는가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견적을 한 곳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30조가 그 경계를 정합니다.
| 구분 | 1인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구간 |
|---|---|
| 원칙 (국가·지방 공통)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 5천만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 | 5천만원 이하 |
표의 5천만원은 1인 견적이 되는 구간이고, 앞 글에서 본 1억원은 수의계약 자체가 되는 한도입니다. 여성기업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계약하려면 2인 이상 견적을 거칩니다.

그 위는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입니다. 위에서 본 '1인 견적 허용 0.33%'라는 숫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금액 밖의 예외도 시행령에 있습니다. 참여 전에는 그 공고가 1인 견적인지 2인 이상 견적인지, 견적 제출 조건이 무엇인지를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문을 어떻게 읽는지 한 줄 덧붙입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은 제30조 제1항 제2호 단서로 5천만원까지 열리고, 청년창업기업은 제30조 제1항 제1호가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7)을 직접 인용해서 열립니다. 들어오는 문이 다를 뿐 결과는 같습니다.
2. '2인 이상'이라는 이름과 실제 경쟁은 딴판입니다
이름이 '2인 이상 견적'이라 두세 곳이 붙는 자리로 읽기 쉽습니다. 실제 개찰 결과를 세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1년 소액수의견적 개찰 결과 125,537건입니다.
| 업무 | 참여업체 중간값 | 2곳 이하 | 3~9곳 | 10~49곳 | 50곳 이상 |
|---|---|---|---|---|---|
| 공사 | 57곳 | 1.1% | 8.1% | 36.0% | 54.9% |
| 물품 | 11곳 | 15.2% | 32.0% | 33.7% | 19.0% |
| 용역 | 9곳 | 11.7% | 41.8% | 33.7% | 12.7% |

공사는 절반 넘게 50곳 이상이 붙습니다. 물품도 중간값이 11곳이고, 두 곳 이하로 끝나는 공고는 15.2%뿐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이 없다'거나 '아는 사람만 받는다'는 말은 이 숫자와 맞지 않습니다. 법적 형식은 수의계약이 맞지만, 실제 참여 규모는 경쟁입찰에 가깝습니다.
3. 무조건 최저가가 아니라, 하한선 위에서 최저가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자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3절은 이렇게 정합니다. 예정가격 대비 하한 비율 이상을 써낸 사람 중에서 최저가를 쓴 사람이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하한 아래를 쓰면 값이 아무리 낮아도 배제됩니다. 같은 가격이 겹칠 때만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그 하한율은 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외워 두는 값이 아니라 공고마다 읽는 값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닙니다.
최근 1년 소액수의견적 공고에 실제로 적힌 하한율을 세어 봤습니다.
| 업무 | 공고에 적힌 하한율 | 표본 | 하한 미만 낙찰 | 하한 +0.1%p 안 | 낙찰률 중간값 |
|---|---|---|---|---|---|
| 공사 | 89.745% | 75,670 | 0.00% | 0.5% | 90.318% |
| 공사 | 87.745% | 1,859 | 0.05% | 91.9% | 87.750% |
| 물품 | 88.000% | 17,453 | 0.02% | 35.9% | 88.249% |
| 물품 | 90.000% | 3,534 | 0.08% | 43.0% | 90.151% |
| 용역 | 88.000% | 26,151 | 0.02% | 39.0% | 88.172% |
| 용역 | 90.000% | 3,842 | 0.08% | 45.1% | 90.122% |

여기서 읽을 것이 셋입니다.
첫째, 하한 아래로 써서 낙찰된 사례가 어느 구간에서도 0.1%에 못 미칩니다. 하한선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둘째, 하한율이 업무와 금액에 따라 갈립니다. 물품·용역은 88%가 기본이고 추정가격이 작은 공고는 90%가 붙습니다. 공사는 89.745%가 대부분이고 87.745%는 공고 기준 2.7%뿐입니다.
셋째, 낙찰이 하한 바로 위에 몰리는 정도가 구간마다 다릅니다. 공사 87.745% 공고는 91.9%가 하한 위 0.1%p 안에 들어가는데, 공사 89.745% 공고는 0.5%뿐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이 A값이고 바로 아래에서 봅니다.
⚠️ 하한율을 외워서 쓰지 마십시오. 같은 물품이라도 공고에 따라 88%와 90%가 갈리고, 공사도 89.745%와 87.745%가 섞여 있습니다. 다른 공고의 하한율로 계산해 써내면 하한 미달로 배제됩니다. 투찰 전에 그 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4. 하한율을 알아도 계산이 한 겹 더 남습니다 — A값
앞 표에서 공사 두 줄의 차이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한율 87.745% 공고는 낙찰의 91.9%가 하한 위 0.1%p 안에 몰리는데, 89.745% 공고는 0.5%뿐입니다. 같은 공사인데 왜 다를까요.
A값 때문입니다.
A값은 국민연금·건강보험료처럼 투찰 대상에서 빠지고 100% 그대로 반영되는 금액입니다. 가르는 표시가 공고의 낙찰방법 이름에 있습니다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이 붙은 것이 A값 적용 공고입니다.
이번 표본에서는 이 둘이 그대로 겹쳤습니다. 하한율 89.745% 공고가 A값 적용이었고, 87.745% 공고가 A값 미적용이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낙찰방법 이름으로 가른 것이므로, 참여하실 공고는 공고문의 산출내역에서 A값을 직접 확인하십시오.
A값이 없는 공고는 하한율을 예정가격에 그대로 곱하면 하한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그 값 바로 위에 붙고, 낙찰의 91.9%가 하한 위 0.1%p 안에 들어갑니다.
A값이 있는 공고는 다릅니다. 이런 공고는 A값을 뺀 부분끼리 견줍니다. 즉 (견적가격 − A값) ÷ (예정가격 − A값)이 하한율 이상이어야 하고, 이것을 금액으로 옮기면 낙찰하한가가 (예정가격 − A값) × 하한율 + A값이 됩니다. 이 기준은 공고문에 직접 적혀 있습니다. A값 자체에 대한 설명은 A값에 있습니다.
A값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하한율이라도 실제 하한가가 공고마다 달라지고, 표면 낙찰률도 흩어집니다. 89.745% 공고의 중간값이 90.318%로 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견적가격은 A값을 뺀 부분으로 견주고, A값은 깎아서 겨루는 대상이 아니라 공고문에 계상된 금액을 그대로 얹는 부분입니다. 공고문의 산출내역에서 A값을 확인하고 계산하십시오.
이번 실측에서 물품·용역은 A값 적용 공고가 0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품·용역은 하한율을 예정가격에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이번 표본에서 그랬다는 것이고, 공고문 확인은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5. 절차와 준비물
아래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수의견적의 일반 흐름입니다. 국가기관·공공기관 발주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 규정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절차 자체는 길지 않습니다.
1. 수의계약 안내공고 게시 (3일 이상)
2. 견적서 제출
3. 견적가격·계약이행능력 심사 (소액수의견적에는 적격심사가 없습니다. 이 자리는 견적가격이 하한선 위인지와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단계입니다)
4. 계약상대자 결정
5. 표준계약서 전자서명
준비물은 두 가지입니다.
-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범용) 또는 금융·간편인증서
조달업체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견적 제출 자체가 안 됩니다. 등록 절차는 차세대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 값을 잘 써도 떨어지는 경우
같은 기준 제5장 별표1과 제3절이 배제·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 마감일 기준 부도·제재 이력이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계약 포기·지연 이력이 있는 경우
- 각서를 낸 뒤 배제사유가 발각된 경우 (계약 해제)
- 견적서 기재 오류 (경쟁입찰 무효 사유를 준용)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이 시장에도 못 들어갑니다.
7.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이름이 비슷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와 헷갈리기 쉬운데, 별개 제도입니다.
근거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입니다.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맺기 전에 상대방에게서 이 확인서를 받아, 그 법이 정한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제한 대상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계약업무를 맡은 공직자와 소속 고위공직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 그리고 이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단체와 특수관계사업자까지 들어갑니다. 어디까지가 대상인지는 그 기관의 확인서 서식과 공고문을 기준으로 보십시오.
실무에서 알아 둘 것이 둘 있습니다. 같은 업체와 반복해서 계약할 때 대표나 제한대상자가 바뀌지 않았다면 최초에 낸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구매는 확인서 징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8. 오늘 내용 정리
수의견적에 참여할 때 순서대로 확인할 것은 셋입니다.
첫째, 이 공고가 1인 견적인가 2인 이상 견적인가. 이번 실측에서 1인 견적 허용은 0.33%였고, 참여업체 수는 중간값 기준 물품 11곳·공사 57곳입니다.
둘째, 하한선이 어디에 있는가. 그 아래로 쓰면 값이 낮아도 배제되고, 실제 낙찰은 하한 바로 위 좁은 구간에서 갈립니다.
셋째, A값이 붙는 공고인가. 붙으면 낙찰하한가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공고의 낙찰방법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품목의 공고에 몇 개 업체가 투찰하는지, 낙찰률이 어느 구간에서 갈리는지는 시프티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다가 막히는 곳은 조달 코치에게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 쓴 조문과 숫자를 그대로 읽고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