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입찰·계약예정가격(예가)
예정가격(예가) 은 발주기관이 정한, 낙찰자와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많은 입찰에서 예정가격은 미리 만든 여러 개의 예비가격 중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이 공개돼 있어도 최종 예가는 입찰 시점에 정해지며, 낙찰하한율도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왜 미리 알 수 없나
발주기관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 둡니다. 개찰 시점에 그중 몇 개가 추첨으로 뽑히고, 그 값들로 예정가격이 정해집니다.
뽑는 행위가 개찰 순간에 일어나므로 공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초금액이 공개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금액은 예비가격을 만드는 재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좁은 구간에 모입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개찰 완료 공고 29만여 건에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중앙값 90.221%, 평균 90.42%입니다.
예가 자체는 못 맞혀도 낙찰이 어느 구간에서 갈리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낙찰하한율이 그 구간의 바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찰 준비는 예가를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하한율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위에서 어느 지점을 쓸지 정하는 일입니다.
가격 네 가지(추정가격·추정금액·기초금액·예정가격)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나라장터 4개 가격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