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입찰·계약

예정가격(예가)

예정가격(예가) 은 발주기관이 정한, 낙찰자와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많은 입찰에서 예정가격은 미리 만든 여러 개의 예비가격 중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기초금액이 공개돼 있어도 최종 예가는 입찰 시점에 정해지며, 낙찰하한율도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왜 미리 알 수 없나

발주기관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예비가격을 만들어 둡니다. 개찰 시점에 그중 몇 개가 추첨으로 뽑히고, 그 값들로 예정가격이 정해집니다.

뽑는 행위가 개찰 순간에 일어나므로 공고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예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초금액이 공개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금액은 예비가격을 만드는 재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좁은 구간에 모입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개찰 완료 공고 29만여 건에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중앙값 90.221%, 평균 90.42%입니다.

예가 자체는 못 맞혀도 낙찰이 어느 구간에서 갈리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낙찰하한율이 그 구간의 바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찰 준비는 예가를 예측하는 일이 아니라, 하한율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 위에서 어느 지점을 쓸지 정하는 일입니다.

가격 네 가지(추정가격·추정금액·기초금액·예정가격)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나라장터 4개 가격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가와 예정가격은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입니다. 예정가격을 줄여 예가라고 부릅니다. 발주기관이 정한, 낙찰자와 적격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은 공고문에 미리 나와 있나요?
아닙니다. 많은 입찰에서 예정가격은 미리 만들어 둔 여러 개의 예비가격 중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최종 예가는 입찰 시점에 정해집니다.
기초금액이 공개되면 예정가격을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습니다. 기초금액은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기준일 뿐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예비가격 중 추첨으로 예가가 정해집니다. 낙찰하한율도 기초금액이 아니라 이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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