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입찰·계약추정가격
추정가격은 발주기관이 사업 규모를 추산한 금액으로, 보통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기준입니다.
추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입찰 방식·계약 방법·참가 자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정가격 작성의 기준으로 공개되는 기초금액, 그리고 낙찰 판정 기준인 예정가격과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부가세가 빠진 금액입니다
추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입니다. 여기에 부가세와 관급자재를 더하면 추정금액이 됩니다. 같은 사업을 두고 숫자가 두 개 나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기준선이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걸리기 때문입니다. 입찰 방식, 참가 제한, 적격심사 배점표가 갈리는 금액 구간이 대개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계산하면 구간을 잘못 짚습니다.
예정가격과 다릅니다
추정가격은 발주 준비 단계의 어림값이고, 예정가격은 개찰 시점에 정해지는 낙찰 판정 기준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섞이기 쉽지만 쓰는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가지 가격의 관계는 나라장터 4개 가격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