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입찰·계약기초금액
기초금액은 발주기관이 예정가격을 만들기 위한 기준으로 공개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조사·산정을 거쳐 정해지며, 이를 바탕으로 복수의 예비가격이 만들어지고 그중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해 추산하는 추정가격과는 쓰임이 다르며, 입찰 참가자는 공개된 기초금액을 참고해 투찰 전략을 세웁니다.
공개되지만 이 값으로 낙찰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은 공고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낙찰 기준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 기준은 예정가격입니다. 기초금액은 예비가격을 만드는 재료이고, 그중 몇 개가 개찰 시점에 추첨으로 뽑혀 예정가격이 됩니다. 낙찰하한율도 기초금액이 아니라 예정가격에 적용됩니다.
그래도 먼저 봐야 하는 숫자입니다
예가를 미리 알 수 없다고 해서 기초금액이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크기를 가늠하고, 우리가 감당할 규모인지 판단하고, 원가를 맞춰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개 숫자입니다.
기초금액이 공개되는 시점도 공고마다 다릅니다. 미리 열리는 건도 있고 개찰에 임박해 열리는 건도 있어, 언제 열리는지 확인해 두면 준비 시간이 달라집니다.
네 가지 가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나라장터 4개 가격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