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총액낙찰하한율이란?적격심사에서 투찰가의 하한 기준이 되는 비율 '낙찰하한율'을 정리합니다.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금액 대비, 투찰가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정한 하한선입니다. 이 비율 아래로 너무 낮게 투찰하면 적격심사의 가격 점수에서 불리해지거나 부적격이 됩니다. 따라서 입찰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하한선 부근의 '적정 구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한율 구간은 공사·물품·용역과 금액대에 따라 다르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