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

낙찰하한율이란?

적격심사에서 투찰가의 하한 기준이 되는 비율 '낙찰하한율'을 정리합니다.

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금액 대비, 투찰가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정한 하한선입니다.

이 비율 아래로 너무 낮게 투찰하면 적격심사의 가격 점수에서 불리해지거나 부적격이 됩니다. 따라서 입찰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하한선 부근의 '적정 구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한율 구간은 공사·물품·용역과 금액대에 따라 다르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투찰 전략은 적격심사·낙찰하한율 완전 정리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관련 글

시프티드에서 직접 확인하기

품목별 실판매 통계, 경쟁사 현황, 진입 매력도 분석으로 “지금 내 품목으로 진입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