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입찰·계약낙찰하한율
낙찰하한율은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금액 대비, 투찰가가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정한 하한선입니다.
이 비율 아래로 너무 낮게 투찰하면 적격심사의 가격 점수에서 불리해지거나 부적격이 됩니다. 따라서 입찰의 핵심은 '최저가'가 아니라 하한선 부근의 '적정 구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한율 구간은 공사·물품·용역과 금액대에 따라 다르며,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공고에 찍히는 값은 몇 가지로 모여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은 공고마다 제각각이 아니라 몇 개의 값에 몰립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나라장터 공고 중 하한율이 명시된 건을 값별로 세면 이렇습니다.
- 89.745% — 117,130건
- 88.000% — 81,381건
- 87.745% — 23,679건
- 84.245% — 15,837건
- 87.995% — 12,216건
- 90.000% — 11,945건
상위 두 값이 전체의 절반을 넘습니다. 내가 주로 보는 공고 유형의 하한율이 어느 값인지 알면 투찰 준비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소수점이 붙는 이유
값이 89.745처럼 끝나는 것은 어림수를 쓰지 않고 산식으로 계산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한율은 반올림해 외우면 안 됩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적격과 부적격이 갈립니다.
다들 하한선 부근에 붙습니다
같은 기간 개찰이 끝난 29만여 건의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중앙값 90.221%, 평균 90.42%입니다.
하한율이 88~90% 구간에 몰려 있는 것을 생각하면, 실제 낙찰은 대부분 하한선 바로 위에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계산해서 남보다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못 하면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하는 구조입니다.
구간별 값과 2026년 개정 내용은 낙찰하한율 완전 가이드에서 규정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