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입찰·계약적격심사
적격심사는 공공입찰에서 단순히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뽑는 대신, 계약을 제대로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 이행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심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입찰가격과 이행능력(시공·납품 실적, 경영 상태, 기술 능력 등)을 점수화해 합산합니다. 일정 점수(낙찰 기준)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낙찰자가 결정되며, 가격이 가장 낮더라도 이행능력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면 낙찰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개념이 낙찰하한율입니다. 개찰 때 정해지는 예정가격 대비 일정 비율 아래로 너무 낮게 투찰하면 가격 점수에서 오히려 불리해지거나 적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아니라 "적정 구간"을 맞추는 것이 적격심사 입찰의 핵심입니다.
공사·물품·용역별 배점표와 산식, 합격선은 적격심사 점수 완전 가이드에서, 하한율 구간과 2026년 개정 내용은 낙찰하한율 완전 가이드에서 규정 원문 기준으로 다룹니다.
공공조달 진입 단계 전반은 MAS(다수공급자계약) 완전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