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기초

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질서를 어긴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입니다.

한 번에 여러 곳이 막힙니다

제재가 무거운 이유는 처분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입찰 참가 제한 —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계약 해지·위약금 — 진행 중인 계약도 별도로 정리됩니다.
  • MAS 결격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자격에서 막힙니다.
  • 2단계경쟁 감점 — 제재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가 나라장터에 등록되면 과거 2년 이내 건이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즉 한 건의 편의가 조달 사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사유

① 서류의 문제

적격심사에서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 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에서 빠지거나 결정 통보가 취소되고, 체결 후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여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따라붙습니다.

② 직접생산 위반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둔 채 실제로는 하청 생산으로 납품하거나 타사 완제품을 사다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대금은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으며, 거짓으로 증명서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담합

2단계경쟁의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서는 담합하여 낙찰 10점, 담합 참여 5점, 허위서류로 낙찰 5점 등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누적에 따라 신인도가 깎입니다.

관리의 관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항목이 아니라, 애초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은 '받는 것'만큼 '유지·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 범위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완전 가이드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계약 해지와 위약금은 별도이며, MAS 신청의 결격 사유가 되고 2단계경쟁 신인도에서도 감점으로 반영됩니다.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나요?
담합, 허위·부정 서류 제출, 직접생산확인을 받고 하청 생산이나 타사 완제품으로 납품하는 경우 등입니다. 제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계약 전에는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고 계약 후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제재 이력은 얼마 동안 평가에 반영되나요?
MAS 2단계경쟁에서는 부정당업자 제재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가 나라장터에 등록된 경우 과거 2년 이내 건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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