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기초부정당업자 제재
부정당업자 제재는 계약 질서를 어긴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처분입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입니다.
한 번에 여러 곳이 막힙니다
제재가 무거운 이유는 처분 하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입찰 참가 제한 —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계약 해지·위약금 — 진행 중인 계약도 별도로 정리됩니다.
- MAS 결격 사유 — 다수공급자계약 신청 자격에서 막힙니다.
- 2단계경쟁 감점 — 제재나 종합쇼핑몰 거래정지가 나라장터에 등록되면 과거 2년 이내 건이 신인도 평가에 반영됩니다.
즉 한 건의 편의가 조달 사업 전체를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걸리는 사유
① 서류의 문제
적격심사에서 제출한 서류가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 체결 전에는 적격낙찰자 결정에서 빠지거나 결정 통보가 취소되고, 체결 후에는 계약이 해제·해지됩니다. 여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따라붙습니다.
② 직접생산 위반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둔 채 실제로는 하청 생산으로 납품하거나 타사 완제품을 사다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판로지원법에 따라 모든 제품의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고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며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대금은 환수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붙을 수 있으며, 거짓으로 증명서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담합
2단계경쟁의 불공정행위 누적점수에서는 담합하여 낙찰 10점, 담합 참여 5점, 허위서류로 낙찰 5점 등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누적에 따라 신인도가 깎입니다.
관리의 관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는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항목이 아니라, 애초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항목입니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은 '받는 것'만큼 '유지·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 유형별 제재 범위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완전 가이드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