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인증 준비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확인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업체가 해당 물품을 단순 구매·유통이 아니라 직접 생산한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을 비롯한 여러 제도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요구하며, 실제 생산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보호·우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련: MAS 완전 가이드)
몇 개 품목에 적용되나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적용됩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경쟁제품은 207종이고, 품목별 확인기준 행은 922건입니다.
품목마다 요구하는 설비, 인력, 공정이 다릅니다. 같은 회사라도 어떤 품목은 통과하고 어떤 품목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가 아니라 '어느 품목으로 받았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이 진입장벽이자 무기입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해당 품목의 물품 입찰에 아예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갖추면 겨루는 상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사 입찰의 경쟁이 버겁다면 물품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대표적인 진로이고,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이 증명서입니다. 위반 시 제재가 무거우므로 요건을 실제로 갖춘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품목별 확인기준을 보는 법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