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입찰·계약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정부가 지정해 중소기업끼리만 겨루도록 한 품목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시장의 입찰에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입니다. 공공기관은 경쟁제품을 살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이나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 입찰로 계약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7조 ①).
그 「특별한 사유」는 넷입니다(시행령 제7조 ①).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이나 수의계약 구매 대상으로 정한 중소기업제품을 사는 경우,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유찰돼 다른 경쟁입찰로 새로 진행하는 경우,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 목록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2025년 8월 29일 시행 · 2027년 12월 31일까지)이고 세부품명이 615개입니다. 레미콘·책상·LED 조명기구 같은 물품부터 건물청소서비스 같은 용역까지 지정 품목의 범위가 넓습니다. 경쟁제품은 소분류(6자리) 제품 안의 세부품명번호(10자리) 단위로 지정됩니다(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 ①).
창호를 예로 들면 소분류 창문(301716) 안의 합성수지제창·목제창·금속제창 세 세부품명이 경쟁제품입니다. 금속제창은 알루미늄제에 한하고, 20층 이상 건물에 시공하는 커튼월은 빠집니다. 이처럼 고시 615개 중 185개에는 소재·용도·금액 같은 특이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자는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①의 입찰참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할 때 그 회사가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공공기관이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같은 조 ① 단서).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명서를 미리 받아 둡니다. 경쟁제품을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 5호 가목 등)으로 살 때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합니다(판로지원법 제9조 ① 1호 · 시행령 제10조 ①②).
이 자물쇠는 두 얼굴입니다. 들어가려는 쪽에는 진입장벽이지만, 넘고 나면 대기업·중견기업과 직접 생산할 설비가 없는 회사는 들어오기 어려운 시장에서 겨루게 됩니다.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116호)은 세부제품 922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같은 창이라도 세부품명마다 요구하는 설비가 달라, "우리 회사가 받았다"가 아니라 "어느 품목으로 받았다" 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적용되는 규칙이 다릅니다
경쟁제품 입찰은 원칙적으로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가 아니라 계약이행능력심사로 계약 상대를 정합니다(판로지원법 제7조 ②). 다수공급자계약·2단계 경쟁 등 시행령 제7조 ③이 정한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 항목 | 값 |
|---|---|
| 합격선 | 88점 |
| 가격 산식 기준율 | 91 |
| 낙찰하한율 | 89.995% (2026-07-27 공고분~) |
| 2단계경쟁 기준금액 | 1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은 2026년 7월 27일 입찰공고분부터 87.995%에서 89.995%로 올랐습니다. 개찰일이 아니라 공고일 기준이고, 2014년 이후 처음 움직인 값입니다.
시장의 크기
최근 1년 나라장터 물품 공고는 147,186건이고, 그중 추정가격 1억 원 미만이 91,349건입니다. 같은 기간 공사 공고가 161,071건이니 물품 시장은 공사와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공사 경쟁이 버거울 때 물품으로 넘어가라고 하는 것은 대안이 작아서가 아니라 비슷한 크기의 시장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확인기준 네 가지와 발급 절차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