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계약이행능력심사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에서 낙찰자를 가리는 심사입니다. 근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입니다.
넓게 보면 적격심사와 같은 갈래이지만,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창호를 비롯한 경쟁제품 입찰은 이 기준을 씁니다.
무엇이 다른가 — 숫자가 다릅니다
| 항목 | 조달청 물품 적격심사 | 계약이행능력심사 |
|---|---|---|
| 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중소벤처기업부 세부기준 |
| 합격선 | 85점 | 88점 |
| 가격 산식 기준율 | 88 | 91 |
| 서류 제출 기한 | 5일 | 7일 |
| 배점 가감 범위 | 20% | 30% |
이름이 비슷하다고 아무 표나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준율 하나만 틀려도 투찰가가 몇 퍼센트 어긋납니다.
가격 평점 산식
배점 60점 구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평점 = 60 − 4 × │ 91 − (입찰가격 ÷ 예정가격) × 100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4% 이상이면 평점은 48점
서류 제출 기한은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따로 정한 기일이 없는 경우).
신인도 특례가 하나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특이사항에 '부품 국산화' 로 확인받은 기업은,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를 넘는 경우에도 한도 밖 가점을 받습니다. 직접생산확인을 받을 때 이 항목이 붙는지 확인해 둘 값어치가 있습니다.
내 공고가 어느 기준인지 먼저 봅니다
공고문의 「낙찰방법」 항목에 기준명이 문장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 한 줄로 어느 제도의 몇 번 구간인지가 정해집니다. 표를 펼치기 전에 이 줄부터 읽는 것이 순서입니다.
배점표 전문과 구간별 산식은 적격심사 점수 완전 가이드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