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입찰·계약수의계약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이 특정 업체와 직접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소액이거나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우수조달물품처럼 일정 요건을 갖춘 제품 등에서 허용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주는 대표적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이 수의계약 가능성입니다. 자유 경쟁 방식인 일반경쟁입찰과는 반대편에 있습니다.
나라장터 공고의 44%가 수의계약입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나라장터 공고 52만여 건을 계약체결방법으로 가르면 수의계약이 44.2%로 가장 많습니다. 경쟁입찰(제한경쟁 36.5% + 일반경쟁 12.6%)을 다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공개협상 방식(1.8%)과 시담 방식(0.2%)까지 더하면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경쟁입찰만 보면 시장의 절반을 못 봅니다
낙찰방법으로 다시 보면 소액 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이 최근 1년 17만 건을 넘습니다. 단일 항목으로는 나라장터에서 가장 많은 낙찰 방식입니다.
즉 '나라장터에 들어간다'를 입찰공고 투찰로만 이해하면 실제 거래의 절반 가까이를 놓치게 됩니다. 특히 진입 초기 기업에게는 소액 수의견적이 첫 실적을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라고 경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1년 소액수의견적 개찰 결과를 세어 보면 참여업체 수 중간값이 공사 57곳·물품 11곳이었습니다. 금액 한도는 수의계약 금액 한도 — 우리 회사는 얼마까지 되나에, 견적 제출과 낙찰 기준은 수의견적 낙찰 — 누가 어떻게 따내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발주계획과 사전규격공개 같은 상류 신호를 먼저 잡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