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입찰·계약제한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은 면허·실적·지역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만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한 입찰입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일반경쟁입찰과 달리, 자격을 갖춘 업체끼리 경쟁하므로 요건 충족 여부가 참가의 전제가 됩니다.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과도 구분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경쟁' 방식입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나라장터 공고 52만여 건 중 제한경쟁은 36.5%입니다. 일반경쟁(12.6%)의 세 배 가까이 됩니다.
경쟁입찰만 놓고 보면 열 건 중 일곱 건이 제한경쟁입니다. 공공조달에서 '입찰에 참가한다'는 말은 실제로는 대부분 이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면허·실적·지역이 먼저입니다
제한경쟁은 참가 자격을 면허, 실적, 지역, 기업 규모 등으로 좁힙니다. 요건을 못 갖추면 가격을 아무리 잘 써도 입찰 자체를 넣을 수 없습니다.
뒤집어 보면 요건을 갖춘 쪽에는 유리합니다. 자격이 좁을수록 겨루는 상대가 줄기 때문입니다. 공사 입찰의 경쟁이 버겁다고 느낄 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갖춰 물품 입찰로 넘어가라고 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자격이 곧 진입장벽이자 무기입니다.
내 회사가 지금 어느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 요건으로 걸리는 공고가 얼마나 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