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기초수의계약 금액 한도
수의계약 금액 한도는 하나가 아니라 여섯 갈래로 나뉩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8-30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수의계약 시장 (최근 1년)

나라장터 수의계약 현황을 숫자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나라장터 공고 530,415건을 계약체결방법에 따라 분류하면 이렇습니다.
- 수의계약 43.9% — 232,909건
- 제한경쟁 36.6% · 일반경쟁 12.7%
- 공개협상·시담까지 더한 수의계약 계열 전체 46.3%
경쟁입찰을 다 합친 것(49.2%)과 거의 같은 크기입니다. 나라장터를 '입찰공고에 투찰하는 곳'으로만 이해하면 시장의 절반만 보시는 것입니다.
수의계약 안에서도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수의계약 계열 244,538건 중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이 171,892건으로 70.3% 입니다. 발주기관이 상대를 정해 놓고 값만 협의하는 수의시담이 약 23%, 1인 견적 허용은 802건으로 0.33% 뿐입니다.
즉 '수의계약 = 아는 곳 한 군데 불러서 맺는 계약'이라는 통념과 나라장터 시장은 다릅니다. 소액수의견적이라는 말은 적격심사를 안 거치고, 바로 낙찰자와 계약을 한다는 뜻입니다.

조회 조건: Supabase
bids·bid_results표, 공고일 2025-09-01 이상 2026-08-31 미만. 조회일 2026-08-30.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이 상대와 직접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이 글에서는 수의계약의 금액 한도는 있는지, 실제 공고는 어느 금액대에서 열리는지, 그리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견적을 몇 곳에서 받는지, 낙찰자는 어떻게 결정되는지는 수의견적 낙찰 — 누가 어떻게 따내나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8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시행 2026-06-03)에서 옮긴 값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의계약의 한도는 여섯 가지로 구분됩니다
보통 '수의계약 2천만원'까지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여섯 가지의 수의계약 한도 중 하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기준입니다. 금액으로 세면 여섯 층이고, 대상별로 펴면 아홉 줄입니다.
| 대상 | 추정가격 한도 |
|---|---|
| 건설공사(전문공사 제외) | 4억원 이하 |
| 전문공사 | 2억원 이하 |
|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 | 1억 6천만원 이하 |
|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 2천만원 이하 |
| 소기업·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 특수한 지식·기술·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용역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 임대차 등 공사·물품·용역이 아닌 계약 | 5천만원 이하 |
|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 5천만원 이하 |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회사는 어느 구간에 해당하느냐입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일반 기업이면 2천만원에서 끊기고, 소기업·소상공인은 해당 조문의 요건과 단서에 들면 1억원 이하 구간이 열립니다. 자격이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문 요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도 같은 1억원 구간이고, 청년창업기업은 5천만원 구간입니다. 이 자격은 계약할 때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갖춰 두는 것입니다. 해당 자격과 공고문에 적힌 제출·증빙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소기업·소상공인 항목에는 조문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소기업이면 무조건 1억원'으로 읽지 마시고 해당 단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도가 늘어난다고 단독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적을 한 곳에서만 받는 구간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가 원칙이고,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등도 5천만원 이하까지입니다. 그 위는 2인 이상이 견적을 내고 값으로 겨룹니다. 즉 소기업이 1억원까지 열린다는 말은 '그 금액대 공고에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지 '불러서 바로 계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수의견적 낙찰 — 누가 어떻게 따내나에 있습니다.
2. 실제 공고는 2천만원 위에서 더 많이 열립니다
법령만 보면 물품·용역 수의계약이 2천만원에서 끊길 것 같지만, 실제 공고 분포는 다릅니다. 최근 1년 소액수의견적 공고 173,161건의 추정가격을 보면 이렇습니다.
| 업무 | 건수 | 추정가격 중간값 | 2천만원 미만 | 2천만~5천만 | 5천만~1억 | 1억 이상 |
|---|---|---|---|---|---|---|
| 공사 | 89,075 | 7,252만원 | 1.7% | 30.9% | 35.8% | 31.7% |
| 용역 | 53,018 | 4,174만원 | 14.3% | 47.6% | 37.9% | 0.2% |
| 물품 | 31,068 | 3,808만원 | 18.3% | 47.9% | 33.3% | 0.5% |
표를 세 가지 관점으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째, 물품과 용역은 1억원 부근에서 수의계약이 감소합니다. 1억원 이상이 0.5%와 0.2%뿐입니다. 다만 개별 공고가 위 여섯 갈래 중 무엇으로 열렸는지는 공고문에 거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것을 특례 하나의 효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물품 수의견적의 81.7%가 2천만원 위에서 열립니다. '수의계약은 2천만원까지'라고 알고 기회를 걸러 내면 열 건 중 여덟 건을 스스로 포기하는 셈입니다. 다만 금액이 맞는다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면허·지역 요건은 공고문에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셋째, 공사만 1억원 이상이 31.7%입니다. 공사에는 물품·용역보다 높은 법정 한도 갈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비중의 공고별 적용 근거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공고문에는 이 금액이 왜 수의계약으로 열렸는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물품 2천만~1억원 구간 공고 25,308건 중 '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303건(1.2%)뿐이었습니다. 내가 그 대상인지는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이 갈리는 두 자리
발주기관이 중앙관서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양쪽에 다 있는 항목 중에서 금액이 실제로 다른 곳이 두 자리이고, 그 밖에 지방계약에만 있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 표는 중앙관서 발주와 지방자치단체 발주를 비교한 것입니다. 공공기관·교육기관 발주는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가 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에 적힌 적용 법령과 낙찰방법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1년 소액수의견적을 기관 이름으로 갈라 보면 교육기관이 11.6%, 공사·공단·재단 등 공공기관이 6.5%였습니다. 다만 이 비율은 기관 이름의 낱말로 가른 것이라 분류에 오차가 있고,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비중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 항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
|---|---|---|
| 물품 임차 | 포함 (제조·구매·임차) | 빠짐 (제조·구매만) |
| 청년창업기업 | 5천만원 이하 (하한 없음) |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 공사 4억·2억·1억 6천만 | 같음 | 같음 |
| 물품·용역 2천만원 | 같음 | 같음 |
|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등 1억원 | 같음 | 같음 |
| 임대차 5천만원 | 같음 | 같음 |

그리고 지방계약법에만 있는 항목이 둘 더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체결하는 공사 2천만원 미만, 묘목재배 5천만원 미만입니다.
'국가·지방 공통으로 얼마'라고 외워 두면 이 두 자리에서 틀립니다. 공고를 볼 때 발주기관이 어느 쪽인지 먼저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4. 오늘 내용 정리
수의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볼 때 확인할 것은 둘입니다.
첫째, 우리 회사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가. 소기업·소상공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청년창업기업 중 하나이고 그 조문의 요건과 단서에 들면 한도가 올라갑니다. 해당 자격이 지금 유효한지와 공고문에 적힌 제출·증빙 요건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둘째, 발주기관이 국가인가 지방인가. 물품 임차와 청년창업기업 두 자리에서 조문이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가'입니다. 그다음은 '어떻게 따내는가'이고, 견적을 몇 곳에서 받는지와 낙찰자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수의견적 낙찰 — 누가 어떻게 따내나에서 이어집니다.
전체 판을 알고 내 위치를 알아야 어느 공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나라장터 공고의 44%가 수의계약으로 발주되는데, 그중 어디가 내 자리인지 모르면, 경쟁입찰만 보다가 시장의 절반은 놓치게 됩니다.
내 품목에 어떤 공고가 나오고, 몇 개 업체가 투찰하는지는 시프티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다가 막히는 곳은 조달 코치에게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 쓴 조문과 숫자를 그대로 읽고 답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