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

A값

A값은 입찰 가격 점수를 계산할 때 투찰금액에서 먼저 빼는 법정경비의 합계입니다. 다음 일곱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모두 근로자의 사회보험, 현장 안전, 품질 관리에 쓰이는 돈입니다. 이 금액까지 깎아 가며 경쟁하면 결국 사람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에서 비용이 빠지게 되므로, 제도적으로 경쟁 대상에서 빼 둔 것입니다.

가격 점수 산식에서 두 번 빠집니다

적격심사의 가격 평점은 다음 형태를 따릅니다.

가격평점 = 가격배점 − 계수 × │ 기준율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내 투찰금액에서도 A값을 빼고, 예정가격에서도 A값을 뺀 뒤에 비율을 냅니다. 즉 점수를 매기는 자는 내가 낸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A값을 덜어낸 금액입니다.

공표 하한율과 실제 하한선이 다른 이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밟는 함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공고에 적힌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써 내는 투찰금액과 개찰 결과에 표시되는 투찰률은 A값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투찰률은 공고에 적힌 하한율보다 높습니다. A값이 클수록 그 차이는 벌어집니다.

2026년 7월 15일 개찰된 강원 횡성군의 시설공사가 그 예입니다. 이 공사의 공표 낙찰하한율은 89.745%였지만, 실제로 적격과 부적격이 갈린 경계는 90.2~90.3%대였습니다. 약 0.5%p의 차이가 A값에서 생긴 것입니다. 참가한 28개사 중 절반인 14개사가 이 선 아래로 써서 탈락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1순위보다 185,460원 더 낮게 썼다가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18만 원을 아끼려다 1억 4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A값은 공고문의 산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찰 전에 그 금액을 확인하고, 공표 하한율이 아니라 A값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산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와 실제 개찰 사례는 낙찰가 결정 구조 완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A값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일곱 가지의 합산액입니다.
왜 A값을 빼고 점수를 매기나요?
일곱 가지 모두 근로자의 사회보험과 현장의 안전·품질에 쓰이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으로 가격경쟁이 벌어지면 안전과 품질에서 비용이 빠지게 되므로 경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고에 적힌 낙찰하한율대로 투찰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공표된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기준이고, 실제로 제출하는 투찰금액은 A값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투찰률은 공표값보다 높고, A값이 클수록 차이가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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