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A값
A값은 입찰 가격 점수를 계산할 때 투찰금액에서 먼저 빼는 법정경비의 합계입니다. 다음 일곱 가지를 더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모두 근로자의 사회보험, 현장 안전, 품질 관리에 쓰이는 돈입니다. 이 금액까지 깎아 가며 경쟁하면 결국 사람의 안전과 제품의 품질에서 비용이 빠지게 되므로, 제도적으로 경쟁 대상에서 빼 둔 것입니다.
가격 점수 산식에서 두 번 빠집니다
적격심사의 가격 평점은 다음 형태를 따릅니다.
가격평점 = 가격배점 − 계수 × │ 기준율 − (입찰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내 투찰금액에서도 A값을 빼고, 예정가격에서도 A값을 뺀 뒤에 비율을 냅니다. 즉 점수를 매기는 자는 내가 낸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A값을 덜어낸 금액입니다.
공표 하한율과 실제 하한선이 다른 이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밟는 함정이 여기서 나옵니다. 공고에 적힌 낙찰하한율은 A값을 뺀 기준으로 계산된 값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써 내는 투찰금액과 개찰 결과에 표시되는 투찰률은 A값을 빼지 않은 값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투찰률은 공고에 적힌 하한율보다 높습니다. A값이 클수록 그 차이는 벌어집니다.
2026년 7월 15일 개찰된 강원 횡성군의 시설공사가 그 예입니다. 이 공사의 공표 낙찰하한율은 89.745%였지만, 실제로 적격과 부적격이 갈린 경계는 90.2~90.3%대였습니다. 약 0.5%p의 차이가 A값에서 생긴 것입니다. 참가한 28개사 중 절반인 14개사가 이 선 아래로 써서 탈락했습니다.
그중 한 곳은 1순위보다 185,460원 더 낮게 썼다가 부적격 처리됐습니다. 18만 원을 아끼려다 1억 4천만 원 규모의 공사를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나
A값은 공고문의 산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찰 전에 그 금액을 확인하고, 공표 하한율이 아니라 A값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값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산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와 실제 개찰 사례는 낙찰가 결정 구조 완전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