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기초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공공입찰의 규칙은 하나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국가계약법 — 조달청·중앙부처·공공기관 발주. 정식 명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발주.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나라장터 화면에서 보이지만, 두 갈래는 숫자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세 군데서 갈립니다

① 예비가격이 벌어지는 폭

적용 법령 복수예비가격 작성 범위
국가계약 기초금액의 ±2%
지방계약 기초금액의 ±3%

지방 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이 더 넓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② 낙찰 방식이 바뀌는 경계

적용 법령 적격심사 그 이상
국가계약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지방계약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 종합평가낙찰제

③ 개정이 적용되는 날

낙찰하한율이 공사 규모별로 2%p 오를 때, 지방계약은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계약은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지방이 약 7개월 먼저 적용한 셈입니다.

별표 구간도 다릅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금액 구간 경계가 다릅니다. 조달청은 10억 / 3억 / 2억, 지방자치단체는 10억 / 4억 / 2억입니다.

같은 3억 원대 공사라도 조달청 발주냐 시청 발주냐에 따라 다른 별표를 적용받고, 배점 구성이 달라집니다. 적격통과점수도 지방 시설공사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이 92점, 그 아래는 95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공고문을 열면 발주기관부터 봅니다. 그다음 「낙찰방법」 항목에 적힌 기준명을 읽습니다. 표를 찾아보는 것은 그 뒤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맞는 계산을 틀린 표에 대입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공고가 어느 법을 적용받는지 어떻게 아나요?
발주기관을 보면 됩니다. 조달청·중앙부처·공공기관 발주는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발주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습니다.
두 법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요?
복수예비가격 작성 범위가 기초금액의 ±2%와 ±3%로 다르고, 적격심사와 종합심사가 갈리는 경계가 추정가격 100억원과 300억원으로 다릅니다. 낙찰하한율 개정 시행일도 달랐습니다.
같은 규모의 공사인데 다른 별표를 적용받기도 하나요?
그렇습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구간 경계가 조달청은 10억·3억·2억, 지방자치단체는 10억·4억·2억으로 달라 같은 3억원대 공사도 발주처에 따라 다른 별표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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