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기초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공공입찰의 규칙은 하나가 아닙니다. 발주기관이 어느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 국가계약법 — 조달청·중앙부처·공공기관 발주. 정식 명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 지방계약법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발주. 정식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같은 나라장터 화면에서 보이지만, 두 갈래는 숫자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혼동이 가장 잦은 지점입니다.
세 군데서 갈립니다
① 예비가격이 벌어지는 폭
| 적용 법령 | 복수예비가격 작성 범위 |
|---|---|
| 국가계약 | 기초금액의 ±2% |
| 지방계약 | 기초금액의 ±3% |
지방 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이 더 넓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② 낙찰 방식이 바뀌는 경계
| 적용 법령 | 적격심사 | 그 이상 |
|---|---|---|
| 국가계약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
| 지방계약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종합평가낙찰제 |
③ 개정이 적용되는 날
낙찰하한율이 공사 규모별로 2%p 오를 때, 지방계약은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계약은 2026년 1월 30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됐습니다. 지방이 약 7개월 먼저 적용한 셈입니다.
별표 구간도 다릅니다
시설공사 적격심사의 금액 구간 경계가 다릅니다. 조달청은 10억 / 3억 / 2억, 지방자치단체는 10억 / 4억 / 2억입니다.
같은 3억 원대 공사라도 조달청 발주냐 시청 발주냐에 따라 다른 별표를 적용받고, 배점 구성이 달라집니다. 적격통과점수도 지방 시설공사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구간이 92점, 그 아래는 95점입니다.
실무에서는
공고문을 열면 발주기관부터 봅니다. 그다음 「낙찰방법」 항목에 적힌 기준명을 읽습니다. 표를 찾아보는 것은 그 뒤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맞는 계산을 틀린 표에 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