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종합심사낙찰제
종합심사낙찰제는 규모가 큰 공사에서 가격과 수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입니다.
경계는 추정가격이 가릅니다
같은 공사라도 추정가격의 규모에 따라 심사 방식이 갈립니다.
| 적용 법령 | 적격심사 | 그 이상 |
|---|---|---|
| 국가계약 |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종합심사낙찰제 |
| 지방계약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 300억원 이상 = 종합평가낙찰제 |
이름이 다르지만 성격은 같습니다. 국가는 종합심사, 지방은 종합평가라고 부릅니다. 경계 금액도 세 배 차이가 나므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중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00억 원 언저리의 국가 발주 공사라면 추정가격이 99억이냐 101억이냐에 따라 준비할 것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적격심사는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순으로 한 곳씩 불러 심사하고, 합격선을 넘으면 그 자리에서 낙찰자로 정합니다. 못 넘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격이 순서를 정하고 심사는 통과 여부만 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과 수행능력을 각각 점수로 매겨 합산합니다. 가격이 순서를 정해 주지 않으므로, 실적·기술력·사회적 책임 같은 비가격 요소의 무게가 훨씬 큽니다.
중소기업에 실제로 필요한 정보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나라장터 공고 52만여 건 중,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공사는 10,310건으로 전체 공사 공고의 6% 남짓입니다. 공사 공고의 절반이 넘는 82,299건이 1억 원 미만입니다.
즉 처음 조달에 들어가는 기업이 실제로 만나는 공고는 거의 전부 적격심사 구간입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지금 준비할 것이라기보다, 규모가 커졌을 때 심사의 성격이 바뀐다는 사실로 알아 두면 충분합니다.
금액 구간별 배점과 합격선은 적격심사 점수 완전 가이드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