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사전
총액복수예비가격
복수예비가격은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만들어 봉인해 두는 15개의 후보 가격입니다. 이 15개 중 일부가 뽑혀 그 입찰의 예정가격이 됩니다.
15개에서 4개를 뽑아 평균을 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공개합니다.
- 그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예비가격 15개를 만들어 봉인합니다.
- 입찰자는 투찰하면서 15개 중 번호 2개를 고릅니다.
- 입찰이 마감되면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뽑습니다.
- 그 4개의 산술평균(1원 미만 절상)이 최종 예정가격이 됩니다.
(A + B + C + D) ÷ 4 = 예정가격
어느 번호에 어떤 금액이 배정돼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고르는 일은 사실상 제비뽑기이고, 예정가격을 미리 맞히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벌어지는 폭은 국가와 지방이 다릅니다
| 적용 법령 | 예비가격 작성 범위 |
|---|---|
| 국가계약법 적용기관(조달청 등) | 기초금액의 ±2% |
| 지방계약법 적용기관(지방자치단체) | 기초금액의 ±3%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0+3% 범위에 7개, 0−3% 범위에 8개를 작성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계약의 소관 예규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입니다.
같은 기초금액이라도 지방 발주 공사의 예정가격이 국가 발주보다 더 넓게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구간을 준비하는 일
예정가격이 추첨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두 가지를 뜻합니다. 하나는 예가를 맞히려는 노력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낙찰이 결정되는 띠는 좁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프티드가 수집한 최근 1년 개찰 완료 공고 29만여 건에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의 비율은 중앙값 90.221%, 평균 90.42%였습니다. 88~95% 구간에 70%가 몰려 있습니다.
즉 준비의 방향은 예가를 예측하는 쪽이 아니라, 기준금액 위에서 우리 원가가 어디까지 버티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쪽입니다.
전체 흐름은 낙찰가 결정 구조 완전 가이드에서 실제 개찰 사례와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