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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국가R&D사업, 개발비를 받아 조달 제품을 만드는 경로

국가R&D사업은 정부가 예산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29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창호 분야 국가R&D (2026년 9월 29일 기준)

시프티드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모아 둔 2019년 이후 건설·제조 분야 과제 가운데 「창호」로 검색되는 과제는 123건이고, 정부지원금은 317억원이에요. 그중 65건이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라 건수로는 절반이 넘고,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는 26건인데 정부지원금은 162억원이에요. 과제 건수는 한 과제를 해마다 한 건씩 센 값이에요.


기술은 있는데 개발비가 모자라서 신제품을 미루는 회사가 많아요.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정부 R&D, 곧 국가R&D사업이에요. 그런데 국가R&D 개발비는 공짜 돈이 아니에요. 회사도 개발비의 일부를 내야 하고, 성공해서 제품을 팔면 기술료를 내요. 대신 그렇게 만든 제품은 혁신제품 지정을 거쳐 공공조달로 들어가는 경로가 있어요. 이 글은 국가R&D 개발비가 어떤 조건의 돈인지, 그리고 개발한 제품이 조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조문과 시프티드 과제 데이터로 정리해요.

작업대에서 시제품을 함께 살펴보는 개발자들


국가R&D사업은 정부가 예산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근거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에요. 제2조제1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처럼 여러 부처가 각자 사업을 만들고, 그 사업 안에서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해요.

회사도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어요. 같은 조 제3호가 「상법」에 따른 회사를 연구개발기관에 넣고 있고,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중소기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제를 주관해서 수행하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고, 주관기관과 나눠서 수행하면 공동연구개발기관, 일부를 맡아 수행하면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돼요.

과제는 원칙적으로 공모로 뽑아요. 법 제9조제4항이 공모를 통해 과제와 수행 기관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제9조제1항은 공모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게 해요.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면 공고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공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단계예요. 공고문에는 지원 내용과 기간, 신청 자격, 선정평가 기준이 함께 들어가요.

정부가 대는 몫은 중소기업이 최대 75%이고, 나머지는 회사가 내요

국가R&D 개발비는 정부 돈과 회사 돈을 합친 구조예요. 시행령 제19조제1항은 중소기업·중견기업·공기업·그 밖의 기업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도록 정하고, [별표 1]이 정부가 지원하는 상한을 정해요. 중소기업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중견기업은 100분의 70 이하, 그 밖의 기업은 100분의 50 이하예요.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통합공고도 같은 기준을 적어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75% 이내이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25%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 전체 개발비가 4억원인 과제라면 정부가 최대 3억원을 대고 회사가 1억원 이상을 내는 구조예요.

회사 몫을 전부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별표 1]은 소속 연구자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같은 현물로도 낼 수 있게 하고, 그중 일부만 현금으로 내게 해요. 다만 현금 비율은 기업 규모별로 다르고, 부처가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조정할 수 있어서 실제 값은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기한까지 회사 몫을 내지 않으면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정부 몫 지급이 멈출 수 있어요.

성과로 제품을 만들어 팔아 수익이 나면 기술료를 내요

법 제16조제1항은 연구개발성과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요. 그래서 회사가 주관해 수행한 과제라면 성과는 원칙적으로 회사 것이 돼요. 회사는 그 성과로 제품을 만들어 사업화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수행했다면 각자 만든 성과는 각자, 함께 만든 성과는 기여도에 따라 나눠요.

그 대신 성과로 돈을 벌면 정부에 기술료를 내요. 법 제18조제2항은 회사가 성과를 직접 실시하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부처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내도록 정해요.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팔 때는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수익 금액 × 기술기여도 × 1,000분의 25를 내요. 상한은 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이에요. 기술기여도는 협약에서 정한 비율이에요.

내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실시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과 과제가 끝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 내요. 매출 자료는 실시한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내야 해요. 이 기술료율은 2024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진 값이라, 그 전에 협약한 과제는 종전 규정을 따라요.

협약을 어기면 참여제한과 제재부가금이 따라와요

국가R&D 개발비는 쓰는 방법까지 정해진 돈이에요. 연구개발비를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쓰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포기하거나, 기술료를 내지 않으면 제재를 받아요. 법 제32조제1항은 이때 10년 이내의 참여제한이나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둘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관련 연구개발비는 따로 환수할 수 있어요.

기간은 시행령 [별표 6]이 사유별로 정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포기하면 2년이고,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수행해도 2년이에요. 기술료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참여가 제한되고, 연구개발비를 용도와 다르게 쓰면 위반 금액에 따라 6개월 이상에서 최대 10년 이내까지 늘어나요. 그래서 선정되는 것만큼 협약대로 끝내는 것이 중요해요.

국가R&D 개발비의 조건 — 부담·기술료·제재

국가R&D로 만든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조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가 조달과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는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가운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대상으로 정해요. 국가R&D 성과물이 혁신제품으로 들어가는 유형이 법령에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R&D를 끝냈다고 저절로 지정되지는 않아요. 소관 부처가 공고하고 추천·평가한 제품을 조달청이 조달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지정돼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하반기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가 한 예예요. 중소기업이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안에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우수 또는 보통으로 수행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신청 전에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과 물품식별번호 발급도 마쳐 두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R&D는 혁신제품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과제 평가 결과와 사업화 여부가 함께 따라와야 해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뒤 시범구매와 수의계약으로 판매가 이어지는 구조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부터 단가계약까지에 정리해 두었어요.

혁신제품 시범사용에 성공하면 우수조달 신청 자격으로 이어져요

우수조달물품 쪽에도 R&D와 이어지는 조항이 있어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제2항은 신청 자격이 되는 기술 근거 여섯 가지를 정하는데, 그중 둘이 R&D와 직접 연결돼요. 제5호는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기관의 장과 조달청장이 공동으로 시행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성공한 제품이에요. 제6호는 조달청이 구매해 실증한 결과 성공으로 판정한 혁신제품이에요.

나머지 신청 자격인 NEP·NET·특허·GS 인증은 R&D 성과일 것을 요건으로 두지 않아요. 그래도 R&D 과정에서 받은 특허나 신기술 인증을 우수조달 신청 근거로 쓸 수 있어요. 다만 특허는 등록일부터 7년 이내, NEP·NET는 3년 이내라는 기한이 붙어 있어서, 과제가 끝난 뒤 너무 늦게 신청하면 근거로 못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R&D는 우수조달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신청 근거를 만들어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해요.

국가R&D에서 혁신제품·우수조달까지 가는 경로

공고는 IRIS에서 보고, 중기부 사업은 SMTECH도 함께 확인해요

국가R&D 공모가 올라오는 통합정보시스템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예요.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그해 사업을 예고하고, 과제를 공모할 때 30일 이상 공고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통합공고에서 IRIS로 온라인 신청을 받되 일부 사업은 SMTECH로 받는다고 적었어요. 신청하려면 참여연구원마다 국가연구자번호가 있어야 하고, 기업 범용공인인증서도 필요해요.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이에요. 2026년 통합공고에는 글로벌선도, 중소기업유망기술, 민관공동기술사업화, 투융자연계기술개발 같은 세부사업이 들어 있어요. 세부사업마다 지원 한도와 비율, 신청 자격이 다르고, 기술료·환수금을 내지 않았거나 참여제한 중인 회사는 지원에서 빠져요.

시프티드 「내 추천 공고」는 중기부·과기정통부 공고를 지원분야별로 모아 보여줘요

공고가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서 매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시프티드는 공공데이터포털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공고를 매일 아침 8시에 받아 와요. 시프티드가 받아 둔 두 부처 공고는 2026년 9월 29일 오전 8시 수집 기준으로 715건이에요. 그중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 중인 공고는 20건이었어요.

사이드바 「연구 개발 › 국가R&D사업」에 들어가면 첫 탭이 「내 추천 공고」예요. 이 화면은 공고를 기술개발(R&D), 창업, 수출·글로벌, 정책자금 같은 지원분야로 나눠 칩으로 보여 줘요. 그래서 기술개발(R&D) 칩만 누르면 개발비 공고만 모아 볼 수 있어요. 회사 프로필에 등록한 면허·품목·인증·본사 지역은 공고를 숨기는 조건이 아니라 순위를 올리는 가점으로 쓰여요. 그래서 프로필을 채울수록 우리 회사와 맞는 공고가 위로 올라와요.

시프티드 국가R&D사업 — 내 추천 공고의 지원분야 칩

칩 옆 숫자는 접수 중인 공고만 센 것이 아니라, 마감되지 않은 공고와 마감일을 알 수 없는 공고를 합친 수예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는 원천 데이터에 접수기간이 없어서 카드에 「원문 확인」으로 표시돼요. 이런 공고는 원문에서 마감일을 꼭 확인하셔야 해요.

「업체·기관별 현황」에서는 내 분야에 어느 기관이 개발비를 지원했는지 확인해요

공고만 보면 어느 공고에 넣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요. 같은 분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느 전문기관이 과제를 냈고 어떤 회사가 수행했는지를 알면, 우리 기술을 어느 사업에 맞춰야 할지 보이기 시작해요. 세 번째 탭 **「업체·기관별 현황」**이 그 화면이에요.

이 화면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과제 데이터를 모아 보여 줘요. 다만 국가R&D 과제 전체가 아니라, 시프티드가 금속창호·커튼월·단열·방수·콘크리트·스마트건설·소방처럼 건설·제조 분야 키워드 25개로 모은 2019년 이후 과제예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과제 7,188건, 정부지원금 합계 2.8조원, 전문기관 82곳, 수행기관 2,230곳이 들어 있어요. 과제 건수는 한 과제를 해마다 한 건씩 센 값이에요.

시프티드 국가R&D사업 — 업체·기관별 현황 요약

창호로 검색하면 과제 절반 넘게가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로 나와요

검색창에 내 품목을 넣으면 그 분야만 따로 모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창호」로 검색하면 과제 123건, 정부지원금 317억원, 전문기관 12곳, 수행기관 75곳이 나와요(2026년 9월 29일, 과제명·기관명·사업명·키워드 기준).

시프티드 국가R&D사업 — 「창호」 검색 결과 요약

아래 세부 분석의 부처별 탭을 보면 흐름이 보여요. 창호 과제 123건 가운데 65건이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이고, 전문기관으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65건·64억원으로 가장 많아요. 반면 산업통상자원부 과제는 26건인데 정부지원금은 162억원이라, 건수는 적어도 한 건(한 해분)의 규모가 훨씬 커요. 선정률은 이 화면에 없어서 어느 쪽에 선정되기 쉬운지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도 우리 분야에 과제를 가장 많이 낸 부처와 전문기관이 어디인지 알면, 어느 부처 공고부터 챙겨 볼지 순서를 정할 수 있어요.

시프티드 국가R&D사업 — 「창호」 과제의 부처별 건수와 정부지원금

국가R&D사업 화면은 Pro 요금제 기능이에요. 가입하면 7일 동안 전기능 체험으로 세 탭과 공고 상세까지 모두 쓸 수 있고, 체험이 끝난 뒤에는 Pro 요금제에서 열려요.

한줄 코멘트

국가R&D는 공짜 돈이 아니라 조건이 붙은 돈이에요. 회사가 25% 이상을 같이 내고, 성공해서 팔면 기술료를 내고, 협약을 어기면 몇 년씩 참여가 막혀요. 그래도 이 돈이 값진 이유는 개발비를 줄여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혁신제품과 우수조달로 이어지는 조달 진입의 근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고를 고를 때는 개발비 규모만 보지 말고, 끝난 뒤 그 성과로 어느 조달 시장에 들어갈지까지 같이 계획해야 해요.


우리 품목 분야에 어느 부처와 전문기관이 과제를 냈고 어떤 회사가 수행했는지는 시프티드 「연구 개발 › 국가R&D사업 › 업체·기관별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내 추천 공고까지 모두 써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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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R&D 과제에 선정되면 개발비를 정부가 전부 대 주나요?
아니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은 중소기업이 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로 정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나머지 25% 이상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직접 내야 해요. 기관부담금 가운데 일부는 현금으로 내야 하고, 현금과 현물의 비율은 사업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중견기업은 70% 이하, 그 밖의 기업은 50% 이하로 정부지원 비율이 더 낮아요.
국가R&D로 개발한 제품을 팔면 정부에 돈을 내야 하나요?
네, 정부납부기술료를 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회사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에 기술료를 내고, 중소기업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내요. 상한은 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이에요. 기간은 실시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가 끝난 날부터 7년 가운데 먼저 오는 날까지예요.
국가R&D 공고는 어디서 보고 신청하나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30일 이상 공고해요. 그 시스템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이에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IRIS로 신청하고, 일부 사업은 SMTECH(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로 신청해요. 어느 시스템으로 받는지는 사업별 공고문에 적혀 있어요.
국가R&D로 개발한 제품이면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지정 신청이 가능한 유형이 따로 있지만 자동으로 지정되지는 않아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는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혁신제품 지정 대상으로 정해요. 부처의 공고와 추천, 평가를 거치고 조달청의 조달 적합 검토와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지정돼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 하반기 공고는 중소기업 중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안에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 사업을 우수 또는 보통으로 수행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했어요.
국가R&D 과제를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이나 제재부가금 대상이 돼요. 시행령 [별표 6]은 이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2년으로 정해요. 법 제32조는 참여제한을 10년 이내, 제재부가금을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 범위로 정하고, 관련 연구개발비 환수도 따로 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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