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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끼리만 경쟁시켜 사는 품목이에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만 입찰에 들여 사는 품목이에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6
이 글의 목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끼리만 경쟁시켜 사는 품목이에요
- 지금 목록은 고시 제2025-96호, 2027년 말까지 쓰는 세부품명 615개예요
- 우리 품목이 들어 있는지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확인해요
- 경쟁제품이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지만, 예외가 넷 있어요
- 2025년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19조 6,358억원 중 69.6%가 경쟁제품 세부품명이었어요
- 들어가려면 직접 생산할 설비를 갖추고 직접생산 확인과 참여제한 확인에 대비해야 해요
-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10곳과 공공 구매실적 10억원을 넘어야 추천받고, 3년마다 다시 지정돼요
- 시프티드 입찰 자격 화면에서 경쟁제품과 품목별 준비물을 함께 찾을 수 있어요
- 한줄 코멘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끼리만 경쟁시켜 사는 품목이에요

공공기관이 물건을 살 때 누구나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품목이 그래요(판로지원법 제6조 ①). 공공기관은 이 품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이나 중소기업자 중에서 고르는 지명경쟁으로 사야 해요(같은 법 제7조 ①).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이에요. 법이 경쟁제품의 조건으로 정한 것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고 판로 확대가 필요한 제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품목만 골라 중소기업끼리 경쟁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품목이 경쟁제품인지에 따라 공공 시장에 들어가는 방법이 달라져요. 경쟁제품이면 대기업이 같은 입찰에 못 들어오는 대신, 우리 회사가 그 물건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공공기관의 직접생산 확인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해요. 이 글은 먼저 우리 품목이 경쟁제품인지 확인하는 법을 보고, 경쟁제품이면 입찰·계약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봐요. 마지막으로 어떤 품목이 어떤 기준으로 지정되고, 목록은 언제 바뀌는지 정리해요.
지금 목록은 고시 제2025-96호, 2027년 말까지 쓰는 세부품명 615개예요
지금 쓰는 목록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5-9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이에요.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됐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져요(부칙 2호). 시프티드가 이 고시 전문의 표를 한 줄씩 풀어 보니 세부품명이 615개였어요. 2025년 1월 1일부터 쓰던 2025~2027년 지정을 고친 개정본이에요. 조달청 물품분류가 바뀌면서 새로 생긴 스마트조명 7종을 더하고 이름 두 개를 고쳤어요. 시행일이 8월 29일이라 2025년 1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직전 고시(제2024-109호)가 적용됐어요.
이 고시의 세부품명 615개는 업종이 꽤 넓어요. 레미콘·아스팔트콘크리트·콘크리트블록 같은 건설자재가 있고, 책상·학생용책상·베니션블라인드 같은 가구와 실내용품도 있어요. LED 조명기구, 금속제창·합성수지제창, 승객용엘리베이터, 데스크톱컴퓨터,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도 들어 있어요. 물품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청소서비스나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및도입서비스 같은 용역도 경쟁제품이에요.
세부품명 615개 가운데 360개에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공사 규모와 품목 금액이 시행령 제11조의 요건(종합공사 40억원 이상 · 전문공사 등 3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대상품목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일부 품목 1천만원 이상)에 들면, 공공기관이 그 자재를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사야 하는 품목이에요. 이 절차는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차이에서 따로 다뤘어요.
우리 품목이 들어 있는지는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확인해요

경쟁제품은 품목 이름이 아니라 세부품명번호(10자리) 단위로 지정돼요(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6조 ①). 조달청 물품분류는 소분류(6자리) 아래에 세부품명(10자리)을 두는데, 추천과 지정을 이 10자리 세부품목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업종이 경쟁제품이다」가 아니라 「우리 물건의 세부품명번호가 목록에 있다」로 확인해야 해요. 같은 업종이라도 세부품명마다 경쟁제품인 것과 아닌 것이 섞여 있어요.
확인은 세 단계예요. 먼저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에서 우리 물건이 어느 세부품명번호로 분류되는지 찾아요. 고시 부칙 7호도 세부품명의 해설은 목록정보시스템을 따른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다음 고시 목록에서 그 번호를 찾고, 마지막으로 그 줄의 특이사항을 읽어요.
특이사항을 건너뛰면 안 돼요. 고시 제2025-96호 세부품명 615개 중 185개에는 용량·소재·용도·금액 같은 조건이 붙어 있어서, 번호가 같아도 우리 제품이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객용엘리베이터는 「속도분속 105m 이하에 한함」이고, 공공분양주택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적용에서 빠져요. 약품탱크는 「플라스틱 소재의 제품에 한함」이고, 동력분무기는 등에 매거나 어깨에 매는 형식이면 빠져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는 추정가격 3억원 미만일 때만 경쟁제품이에요.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판로지원법 제7조를 적용할지는 그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관리자가 검토해 정해요(부칙 6호).
경쟁제품이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지만, 예외가 넷 있어요

경쟁제품이라고 해서 언제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①은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는 특별한 사유 넷을 정해 두었어요. 첫째는 다른 법률에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정했거나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게 정한 중소기업제품을 사는 경우예요. 둘째는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예요. 셋째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적격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유찰돼 다른 경쟁입찰로 새로 진행하는 경우예요. 넷째는 특정한 기술·용역이 필요한 경우처럼 공공기관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요.
다만 예외로 살 때는 공공기관이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해야 해요(시행령 제7조 ②). 그래서 경쟁제품인데 중소기업자간 경쟁이 아닌 공고를 만났다면, 공고문에서 어떤 사유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하면 돼요.
누구를 계약 상대로 정할지도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원칙은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서 정하는 것이에요(판로지원법 제7조 ②). 구매 효율을 높이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려면 다른 방법도 쓸 수 있어요. 시행령 제7조 ③은 그 방법으로 1호 다수공급자계약, 2호 희망수량경쟁입찰, 3호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4호 그 밖에 계약 법령이 정한 방법을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경쟁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도 사요(시행령 제7조 ③ 1호). 이 방법은 계약 상대를 정하는 방식일 뿐이라, 위 예외 넷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사도 계약 상대는 중소기업자로 한정돼요.
2025년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19조 6,358억원 중 69.6%가 경쟁제품 세부품명이었어요

앞에서 본 것처럼 경쟁제품은 시행령 제7조 ③ 1호에 따라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으로도 팔려요. 예외 넷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약 상대는 중소기업자로 한정되고, 낙찰자를 정하는 방법만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을 따라요. 그래서 경쟁제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게 다수공급자계약은 공고를 하나씩 경쟁해 따내는 대신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두고 수요기관의 주문을 받는 길이 돼요. 다수공급자계약의 구조는 MAS(다수공급자계약) 완전 가이드에 있어요.
시프티드가 2025년 1년 동안의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를 세부품명별로 나눠 봤어요. 금액은 모두 19조 6,358억원이었고 세부품명은 981개였어요. 이 가운데 현행 경쟁제품 목록(고시 제2025-96호)에 든 세부품명이 334개였고, 금액은 13조 6,662억원으로 전체의 69.6%였어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팔린 금액의 7할 가까이가 경쟁제품 세부품명에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 금액이 모두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만 팔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레미콘·아스팔트콘크리트·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에는 서울·경기·인천·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특이사항이 붙어 있어요. 금속제창은 알루미늄제에 한하고 20층 이상 건물에 시공하는 커튼월은 빠져요. 시프티드는 이런 조건을 나누지 않고 세부품명 금액 전체를 셌어요. 그리고 현행 목록(2025년 8월 29일 시행)을 2025년 전체에 대어 센 숫자라서, 2025년 1월 1일~8월 28일에 적용된 직전 고시(제2024-109호)와는 스마트조명 7종 추가와 품명 두 개 정비만큼 차이가 있어요.
금액이 큰 경쟁제품은 건설자재가 앞에 섰어요. 레미콘이 3조 4,131억원, 아스팔트콘크리트가 1조 5,536억원,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가 4,229억원이었어요. 그다음은 데스크톱컴퓨터 4,052억원,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3,623억원, 디자인형울타리 3,189억원, 금속제창 2,510억원, 승객용엘리베이터 2,012억원 순이었어요. 납품요구를 받은 업체 수는 품목마다 크게 달랐어요. 레미콘은 74곳이었지만 디자인형울타리는 713곳, LED경관조명기구는 731곳이었어요. 같은 경쟁제품이라도 2025년에 납품요구를 받은 업체 수가 이만큼 차이 나니, 품목별로 경쟁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들어가려면 직접 생산할 설비를 갖추고 직접생산 확인과 참여제한 확인에 대비해야 해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①의 일반 입찰참가 요건도 갖춰야 해요(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 ①). 그리고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으로 계약할 때 그 회사가 정말 직접 생산하는지 확인해야 해요(판로지원법 제9조 ①).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으면 공공기관이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돼요(같은 조 ① 단서).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고 그것으로 확인을 갈음해요. 경쟁제품을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살 때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요(같은 조 ① 1호 · 시행령 제10조 ①). 증명서를 받는 요건과 절차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완전 가이드에 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판로지원법 제8조의2 ①은 세 경우의 참여를 제한해요. 첫째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로 생긴 기업과 남은 기업이 같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예요. 원래 기업이 대기업이거나(분할 뒤 4년 안에 대기업이 되는 경우 포함), 참여자격 유지나 공공조달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린 분할이라고 중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둘째는 대기업과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집단에 속한 중소기업이고, 셋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한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자는 중기부장관에게 이 참여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신청해야 해요(같은 조 ②).
반대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했다고 바로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끝난 연도까지 연속 3년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로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하고, 그 연도 매출액이 2천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 둘을 갖춘 중견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참여할 수 있어요(제8조의3 ①). 다만 이 참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규모나 횟수가 제한될 수 있어요.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10곳과 공공 구매실적 10억원을 넘어야 추천받고, 3년마다 다시 지정돼요

경쟁제품은 중기부장관이 혼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추천을 받아 지정해요. 관련단체나 그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추천을 신청해요.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10명 이상이 함께 이름을 올려야 해요(운영요령 제5조 ①). 중앙회장은 반대 의견을 듣고 10일 이상 예고한 뒤 추천서를 중기부장관에게 내요(같은 조 ④). 중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요(운영요령 제4조 ①).
추천을 받으려면 요건 둘을 모두 넘어야 해요(운영요령 제8조 ①). 국내에서 그 세부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어야 하고, 전년도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해요. 발주 편차 때문에 전년도 실적이 모자라면 직전 연도를 포함한 2~5년 가운데 유리한 기간의 연평균을 쓸 수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면 중소기업 수 요건을 5개 이상으로 낮출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제품에 두 번까지만 쓸 수 있어요(같은 조 ②).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 ⑥). 그래서 3년마다 목록이 새로 짜이고, 정기 지정의 추천서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해의 7월 말까지 내야 해요(운영요령 제5조 ④). 지금 목록이 2027년 12월 31일에 끝나니, 다음 정기 지정의 추천서 기한은 2027년 7월 말이에요. 그 사이에도 물품분류가 바뀌거나 신산업 제품을 키울 필요가 있으면 따로 추가 지정해요(운영요령 제4조 ③ · 시행령 제6조 ④). 그렇게 더한 품목도 남은 기간까지만 효력을 가져요(시행령 제6조 ⑥ 2호).
지정됐다고 그대로 남는 것도 아니에요. 지정 당시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없던 품목은 기준이 고시된 날부터 6개월 뒤를 봐요. 그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은 기업이 10개 미만이면 목록에서 빠져요(고시 제2025-96호 부칙 5호). 추천요건의 예외를 적용받아 지정된 품목은 5개 미만일 때 빠져요. 중소기업끼리 경쟁할 회사가 모자라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프티드 입찰 자격 화면에서 경쟁제품과 품목별 준비물을 함께 찾을 수 있어요

세부품명번호를 하나씩 고시 원문에서 찾기는 번거로워요. 시프티드 사이드바 인증 준비 › 입찰 자격 화면의 「품목별 준비서류」 칸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있는 경쟁제품 세부제품 922개가 표로 들어 있어요. 검색창에 경쟁제품 이름이나 세부제품명, 세부품명번호를 치면 그 품목이 어느 경쟁제품에 속하는지와 세부품명번호, 시행일이 바로 나와요. 위 그림은 「책상」을 쳐서 금속부분 가공 책상 4건을 찾은 화면이에요.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 품목이면,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있는 경쟁제품 목록에 없다는 뜻이니 고시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 돼요.

줄 끝의 「준비물 보기」를 누르면 그 품목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준비물 체크리스트로 열려요. 책상(금속부분 가공)은 서류가 18개였고, 생산설비는 임차한 설비를 인정하지 않아 직접 갖춰야 한다는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기준표 원문」 탭에서는 고시의 기준표를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준비할 품목이면 「인증 관리에 담기」를 눌러 두고, 서류를 하나씩 체크해 가면 돼요.
한줄 코멘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겨루지 않아도 되는 품목」이면서 동시에 「직접 만든다는 것을 증명해야 들어가는 품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품목이 고시 제2025-96호의 세부품명 615개 안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다수공급자계약을 준비하는 순서의 맨 앞에 와요. 2025년 다수공급자계약 금액 19조 6,358억원 중 69.6%가 경쟁제품 세부품명에서 나왔으니(현행 목록을 2025년 전체에 대어 셈), 종합쇼핑몰을 목표로 하는 중소 제조사라면 이 목록부터 살펴보는 것이 가장 빠른 출발이에요. 그리고 목록은 3년마다 바뀌니, 2027년 말이 다가오면 우리 품목이 다음 목록에도 남는지 다시 확인해 두세요.
우리 품목이 경쟁제품인지, 직접생산 확인에 무엇이 필요한지 시프티드 입찰 자격 화면에서 한 번에 찾을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