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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자재와 사급자재 차이, 관급자재는 기관이 사서 시공사에 대 주는 자재예요

관급자재와 사급자재가 공사 계약에서 어떻게 다른지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2

이 글의 목차

관급자재는 기관이 사서 시공사에 대 주는 자재예요

관급자재와 사급자재 — 누가 사나(발주기관 / 시공사) · 소유권(발주기관, 남으면 돌려줌) · 현장 관리 책임(인도받은 뒤부터 시공사) · 설계서 명시 · 공사 추정가격(관급자재 가격은 빠짐) · 서로 바꾸기(관급 → 사급은 협의로 가능, 사급 → 관급은 원칙적으로 안 됨)

공공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는 누가 사느냐에 따라 둘로 나뉘어요. 발주기관이 직접 사서 시공사에 대 주는 자재가 관급자재이고, 시공사가 직접 사서 공사에 넣는 자재가 사급자재예요. 같은 자재라도 설계서에 관급자재로 적히면 기관이 사고, 사급자재로 적히면 시공사가 사요. 그래서 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누구에게 제품을 알려야 하는지도 여기서 달라져요.

이 글은 먼저 두 자재가 공사 계약에서 어떻게 다르게 다뤄지는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해요. 그다음 기관이 자재를 직접 사는 근거와 실제 공사 입찰공고에 관급자재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보여 드려요. 마지막으로 조달청이 대행하는 공사에서 관급자재가 어떤 절차로 뽑히고, 뽑힌 제품을 기관이 어떻게 사는지 설명해요.


관급자재는 기관 것이고, 받은 뒤 관리는 시공사가 책임져요

관급자재를 다루는 기본 규칙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있어요. 발주기관은 공사에 필요한 특정 자재나 기계·기구를 시공사에 공급하거나 빌려줄 수 있는데, 이때 그 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돼 있어야 해요. 기관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맞춰 제때 자재를 대 줘야 하고, 건네는 날짜와 장소는 기관과 시공사가 협의해 정해요.

관급자재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어요. 그래서 공사를 마치고 남은 자재가 있으면 시공사는 기관에 알리고 지시에 따라 돌려줘야 해요. 다만 자재를 건네받은 뒤의 관리 책임은 시공사에게 넘어가서,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기관에 변상해요. 시공사는 관급자재를 그 공사 말고 다른 데 쓸 수 없고,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밖으로 내갈 수도 없어요.

받을 때 확인하는 일도 시공사 몫이에요. 시공사는 관급자재를 받을 때 검수해야 하고, 품질이나 규격이 시공에 맞지 않으면 바로 기관에 알려 바꿔 달라고 해야 해요. 기관은 필요하면 관급자재의 수량·품질·규격·인도 시기·장소를 바꿀 수 있는데, 그러면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함께 적용돼요.


사급자재는 계약 뒤에 관급자재로 거의 못 바꿔요

사급자재는 같은 일반조건 제19조의6에 정의가 있어요. 시공사가 직접 구입해 공사에 넣는 자재가 사급자재예요. 이 조항은 두 자재를 서로 바꾸는 방향마다 조건을 다르게 걸어 두었어요.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꾸는 것은 비교적 열려 있어요. 기관 사정으로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시공사와 협의해 사급자재로 돌릴 수 있고, 관급자재 공급이 늦어 공사가 한참 밀릴 것 같으면 시공사가 대체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설계변경으로 관급자재 수량이 늘었는데 기관이 늘어난 몫을 제때 대 줄 수 없으면, 협의해서 그 몫을 시공사가 직접 사서 넣게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바꾸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자재 수급이 무너져 값이 급등하는 것처럼, 바꾸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협의해서 바꿀 수 있어요. 어느 방향이든 바꾸고 나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요. 그래서 관급자재로 들어가려면 공사 계약 전, 설계 단계에서 정해져 있어야 해요.


공사 추정가격에는 관급자재 가격이 빠져 있어요

관급자재는 공사 금액을 셀 때도 따로 다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1호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을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관급자재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더해 추정금액을 만들 때 들어가요(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2호).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추정금액은 관급자재 가운데 시공사가 설치하는 것만 더한다는 점이 달라요(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2호).

이 차이 때문에 공사 공고를 볼 때 숫자를 헷갈리기 쉬워요. 공고에 적힌 추정가격이 10억원이어도 관급자재가 따로 붙어 있으면 그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그보다 커요. 그리고 그 관급자재 금액만큼은 시공사가 아니라 기관이 자재 회사에서 직접 사요.


기관이 자재를 직접 사는 근거는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 두 갈래예요

기관이 자재를 직접 사는 근거 두 갈래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할 수 있다: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을 것 ·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때 · 신기술 인증제품일 때)와 판로지원법 제12조·시행령 제11조(해야 한다: 종합공사 40억원 이상·전문 등 3억원 이상 공사에서 직접구매 대상 품목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

첫째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예요. 기관은 다른 공사 부분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규모·현장을 따져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인정·지정한 신기술 인증제품이면 그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6조에 같은 문장이 있어요.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라서 기관이 고르는 것이에요.

둘째 근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2조예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이 직접 사서 대 주기에 알맞은 공사용 자재를 골라 고시하고, 시행령 제11조가 정한 규모를 넘는 공사에서는 그 품목을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해야 해요. 공사 규모는 종합공사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이에요. 품목 추정가격은 4천만원 이상이고, 일부 우선구매 품목은 1천만원 이상이에요. 이 기준은 나라장터 발주계획·사전규격 글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기관이 이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입찰공고 때 그 사유를 밝혀야 해요(시행령 제11조 ③). 예외 사유 가운데 일부는 기관이 스스로 판단해 직접구매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공사현장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의해야 해요. 협의는 공사 건별로 입찰공고 전에 공문으로 신청하고(턴키처럼 자재가 공고 뒤에 정해지는 공사는 예외), 지방청은 조정협의회를 열어 공휴일을 빼고 14일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 제2조·제3조·제9조).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지방청이 기관이 직접구매를 하는지 계속 점검해요.


공사가 클수록 입찰공고에 관급자재가 붙어 있어요

공사 추정가격별 관급자재가 붙은 입찰공고 비율 — 1억원 미만 15.0%(1,198/7,997) · 1억~3억원 25.4%(1,196/4,701) · 3억~40억원 47.9%(1,343/2,801) · 40억원 이상 78.7%(284/361). 전체 1만 5,860건 중 4,021건(25.4%), 관급자재 금액 합계 1조 2,003억원

실제 공고에서는 관급자재가 얼마나 붙어 있을까요? 시프티드가 2026년 7~8월에 나온 나라장터 공사 입찰공고 원공고를 세어 봤어요. 전체 1만 7,651건 가운데 관급자재 금액 칸이 비어 있는 1,791건을 빼고, 값이 있는 1만 5,860건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중 4,021건(25.4%)에 관급자재 금액이 0원보다 크게 적혀 있었고, 그 금액을 모두 더하면 1조 2,003억원이었어요. 공사 입찰공고 네 건 가운데 한 건꼴로 기관이 따로 살 자재를 들고 있는 셈이에요.

공사 규모로 나눠 보면 차이가 커요.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고는 15.0%만 관급자재가 붙었지만, 3억~40억원 공고는 47.9%, 40억원 이상 공고는 361건 중 284건(78.7%)에 붙어 있었어요. 큰 공사일수록 관급자재 한 건의 금액도 커서, 40억원 이상 공고의 관급자재 금액 중앙값은 약 10억 9,560만원이었어요. 다만 이 구간은 추정가격으로만 자른 것이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를 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 기준인 40억원·3억원과 같은 선으로 보면 안 되고, 공사가 커질수록 관급자재가 붙는 공고가 늘어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돼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설계반영품목은 공고하고 심의해서 제품을 골라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절차 — 1 설계반영품목 고르기 · 2 나라장터 공고(7일 이상) · 3 업체 신청(종합쇼핑몰 단가계약 중인 기술개발제품만) · 4 설계 적합 검토(10개사가 넘으면 10개사로) · 5 선정심의회(9명 이하, 80점 이상 적격) · 6 선정·공개(추첨·최고점·최저가 중 하나)

관급자재를 어느 회사 제품으로 할지는 공사마다 정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중 절차가 원문으로 공개된 곳이 조달청이 사업관리를 대신 맡는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공사예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선정을 맡긴 관급자재를 어떻게 고르는지 정해 두었어요.

이 기준은 관급자재를 설계반영품목과 일반품목으로 나눠요. 설계반영품목은 설계서에 성능·규격·재질을 특별히 정해야 하는 품목이고, 나머지가 일반품목이에요. 설계자가 특정 기술이 든 제품을 써야 설계 의도를 살리기 쉬운 품목, 생산자가 한 곳뿐인 품목, 기존 자재와 호환이 필요한 품목 등을 설계반영품목으로 골라요. 조달청은 그 품목의 규격과 신청 방법, 선정 방법을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고해요.

신청은 나라장터로만 해요. 공고된 세부품명과 설계 규격을 맞춘 자사 기술개발제품이어야 하고, 인증서(지정서)·제품설명서·서약서를 함께 내요. 설계자가 신청 제품이 설계 조건에 맞는지 검토하는데, 세부품명번호가 다르거나 공고일에 인증 기간이 아닌 제품,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여기서 빠져요. 적합한 제품이 10개사를 넘으면 설계 적합도 순으로 10개사까지 줄일 수 있어요.

그다음 9명 이하로 꾸린 관급자재 선정심의회가 종합평가를 해요. 평가 항목은 기술성·경제성·적기납품·경영상태·지역업체인데, 경제성부터 지역업체까지 넷은 조달청 주관부서가 미리 정량평가해 심의회에 내요. 평점 80점 이상이면 적격이고, 적격 제품이 없으면 그 품목은 일반품목으로 바뀌어요. 적격이 여럿이면 추첨·최고점·최저가 가운데 수요기관이 공고 전에 정한 방식으로 뽑고, 정하지 않았으면 추첨이에요. 신청 제품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 있으면 최고점 방식으로 뽑아요. 심의 결과는 나라장터에 공개돼요.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신청할 수 있는 제품은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이 된 기술개발제품이에요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이 절차에서 자재 회사가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은 둘이에요. 하나는 제품이 기술개발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운영기준 제5조는 설계반영제품을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의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고 붙여 두었어요. 성능인증·신제품(NEP)·우수조달물품 같은 인증과 지정이 여기에 들어가요. 어떤 인증이 들어가는지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다른 하나는 공고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을 맺어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운영기준 제8조 ③). 다수공급자계약(MAS)처럼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고 종합쇼핑몰로 공급하고 있어야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셈이에요. 수요기관이 설계자와 협의해 추천하는 제품은 예외로 단가계약이 없어도 되지만, 그 길은 회사가 신청하는 길이 아니라 기관이 고르는 길이에요(제10조).


뽑힌 제품은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로 사고, 가격은 평균제안율로 정해져요

관급자재 선정 뒤 구매 — 단가계약이 있으면 종합쇼핑몰 납품요구(2단계경쟁 대상이면 예외 신청 · 가격 = 다수공급자 계약가격 × 직전년도 평균제안율 · 업체는 그 금액으로 공급), 없으면 총액 수의계약.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설계반영제품에 정해진 규칙

선정된 제품이 단가계약돼 있으면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로 사요. 단가계약이 없는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업체와 총액으로 수의계약을 맺어 살 수 있어요(운영기준 제18조 ①). 그래서 단가계약을 맺은 제품이 관급자재로 뽑히면, 그 구매는 종합쇼핑몰 납품요구로 이어져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이면 한 가지를 더 챙겨야 해요. 원래 일정 금액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은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해요. 그래서 선정된 제품이 2단계경쟁 대상이면 수요기관이 조달청 주관부서에 2단계경쟁 예외를 신청해야 해요(운영기준 제18조 ②).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 ① 4호는 이 경우를 조달청장이 예외로 허용할 수 있는 사유로 두었어요. 2단계경쟁이 무엇인지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글에 있어요.

대신 가격은 정해진 식을 따라요. 예외를 신청한 제품은 신청일의 다수공급자 계약가격에 그 세부품명의 직전년도 평균제안율을 곱한 금액으로 사요. 평균제안율은 그 세부품명에서 제안서 평가로 납품업체로 선정된 모든 업체의 계약가격 대비 제안가격의 평균 비율이에요. 할인행사 가격이 더 낮으면 그 가격으로 사고, 납품요구를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금액으로 공급해야 해요.

이 구매 방법은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설계반영제품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다른 공사의 관급자재를 기관이 어떤 경로로 사는지는 이 운영기준이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제품이 들어갈 공사가 어느 방식으로 관급자재를 고르는지는 공고문과 설계 단계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한줄 코멘트

관급자재는 시공사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사는 자재라서,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제품은 기관 쪽 절차를 거쳐 정해져요. 그리고 사급자재는 계약 뒤에 관급자재로 거의 못 바꾸니, 관급·사급과 설계반영품목은 설계 단계에서 검토되는 것이 중요해요. 적어도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에서는 관급자재 신청의 첫 관문이 종합쇼핑몰 단가계약이에요. 시공사에만 팔아 온 회사라면 그 공사들의 관급자재에 신청하려면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단가계약부터 갖춰야 해요. 그래서 공사 발주계획에서 관급자재 금액이 잡힌 사업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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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급자재와 사급자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관급자재는 발주기관이 직접 사서 시공사에 대 주는 자재이고, 사급자재는 시공사가 직접 사서 공사에 투입하는 자재예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돼 있어야 하고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어요. 시공사는 인도받은 뒤부터 관리 책임을 지고, 잃어버리거나 훼손하면 발주기관에 변상해요.
공사 추정가격에 관급자재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아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 1호는 공사계약의 추정가격을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뺀 금액으로 정해요. 관급자재 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함께 더해 「추정금액」을 만들 때 들어가요(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2호).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 ④는 당초 계약 때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바꿀 수 없다고 정하고, 원자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급등 등으로 바꾸지 않으면 계약 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만 협의해 바꿀 수 있게 했어요. 반대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바꾸는 것은 발주기관 사정으로 협의해 할 수 있고, 어느 쪽이든 바꾸면 계약금액을 조정해요.
기관은 언제 자재를 관급자재로 직접 사야 하나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종합공사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직접구매 대상 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일부 우선구매 품목은 1천만원 이상)이면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해 직접 구매해야 해요. 4천만원 기준에서 세부품목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이면 그 세부품목은 빼도 되고, 기준에 못 미치면 직접 구매할 수 있어요(같은 조 ② 2호). 이와 별도로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어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의 관급자재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조달청이 설계반영품목을 나라장터에 7일 이상 공고하면, 공고 규격을 맞춘 자사 기술개발제품을 나라장터로 신청해요. 공고일 기준으로 종합쇼핑몰에 단가계약을 맺어 공급하고 있는 제품만 신청할 수 있어요. 설계자의 적합 검토와 관급자재 선정심의회 평가에서 80점 이상이면 적격이고, 적격이 여럿이면 추첨·최고점·최저가 중 하나로 뽑아요. 이 절차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정해진 것이고, 모든 공사의 관급자재가 이렇게 뽑히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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