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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준비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사는 목표를 세워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를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1
이 글의 목차
-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건을 살 때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사는 목표를 세워요
- 15%의 기준은 그 기관이 중소기업 물건을 산 금액이에요
-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인증과 지정은 시행령과 고시에 정해져 있어요
- 인증을 받으면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신제품(NEP)과 우수발명품은 우선구매 근거가 한 갈래씩 더 있어요
- 우선구매 지원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받아요
- 시프티드 「우선구매 인증」에서 인증별로 몇 개 업체가 납품했는지 봐요
- 「신청처·비용·준비물 보기」에서 수수료와 준비서류를 확인해요
- 따기로 정한 인증은 인증 관리에 담아 진행을 챙겨요
- 한줄 코멘트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물건을 살 때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사는 목표를 세워요

공공기관은 물건을 살 때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 제품을 먼저 사도록 목표를 세워요. 이것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예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2조가 정한 구매목표비율은 그 기관의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이에요. 그래서 내 제품이 우선구매 대상이 되면, 기관이 그 목표를 채울 제품을 고를 때 내 제품도 그 대상에 들어가요.
이 글은 먼저 15%가 무엇의 15%인지, 어떤 인증을 받아야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지를 법령 원문으로 정리해요. 그다음 인증을 받으면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해요. 마지막으로 시프티드 우선구매 인증 화면을 보여 드려요. 인증별로 몇 개 업체가 그 인증을 달고 납품했는지, 신청처와 수수료가 얼마인지 거기서 확인해요.
15%의 기준은 그 기관이 중소기업 물건을 산 금액이에요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만들기 위해 이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해요(「판로지원법」 제13조 ①).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2조는 장관이 공공기관마다 그해 구매목표비율이 들어간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1월 31일까지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했어요.
시행령은 기관이 세우는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퍼센트 이상으로 하게 해요. 그러니까 15%는 기관이 정하는 목표의 아래쪽 선이에요. 분모가 공공기관의 구매 전체가 아니라 그 기관이 중소기업 물건을 산 금액이라는 점이 중요해요. 사업 목적이나 물품 특성상 15%가 어려운 기관은 장관과 협의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장관은 기관별 연간 구매목표비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고해요.
기관 담당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장치도 있어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사기로 계약한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그 구매로 생긴 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같은 법 제14조 ③). 구매로 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성능보험사업도 법에 근거가 있어요(같은 법 제18조). 면책은 담당자 개인의 책임을, 성능보험은 기관이 입은 손해를 덜어 주는 장치예요.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인증과 지정은 시행령과 고시에 정해져 있어요

어떤 제품이 우선구매 대상인지는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다섯 갈래로 적혀 있어요. 성능인증 제품, 우수조달물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신제품(NEP), 품질인증 1등급 소프트웨어가 앞의 넷이에요. 다섯째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정한 제품이에요.
마지막 갈래인 「장관이 지정한 제품」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3조에 따로 있어요. 신기술을 이용해 만든 물품 가운데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로 성능을 확인한 물품이 첫 호예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신기술(NET)이 여기에 들어가고, 환경·건설·재난안전 등 다른 법의 신기술도 함께 들어가요. 그 밖에 수요처가 지정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제품, 녹색기술인증 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이 있어요. 재난안전제품, 산업융합 혁신품목, 혁신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도 들어 있어요.
검색하면 「기술개발제품 13종」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지금 시행세칙 제3조는 번호가 13호까지 있어도 7호부터 11호까지가 삭제돼 살아 있는 호가 여덟이에요. 그래서 내 제품이 대상인지는 종류 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인증의 이름이 위 목록에 있는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인증을 받으면 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우선구매 대상이 되면 기관이 제품을 사는 방법도 넓어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3호는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기술 제품을 그 회사에서 사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정해요. 성능인증·소프트웨어 품질인증·신제품(NEP)·신기술 제품·우수조달물품·재난안전제품 등이 여기에 들어가요. 혁신제품은 같은 조 ①5호 사목에 따로 있어요.
다만 이 조문들은 모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인증이 있다고 기관이 반드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수의계약을 고를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증을 딴 뒤에도 그 제품이 필요한 기관을 찾아가 제품을 알리는 일은 그대로 남아요.
신제품(NEP)과 우수발명품은 우선구매 근거가 한 갈래씩 더 있어요
신제품(NEP)은 판로지원법 목록에 들어 있으면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도 따로 의무구매 조문이 있어요. 같은 법 제17조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려는 품목에 지정신제품이 있으면 공공기관은 그 품목 구매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지정신제품으로 사야 해요. 다만 지정신제품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면 예외예요. 앞의 15%는 기관이 세우는 목표이고 기관이 산 중소기업 물건 전체가 기준이에요. 이 20%는 「사야 한다」는 의무이고, 물품분류번호·제품규격이 같은 그 품목의 구매액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두 비율은 성격도 기준도 서로 달라요.
우수발명품은 판로지원법 목록에는 없지만 「발명진흥법」 제39조에 근거가 있어요. 수요기관은 물품을 살 때 지식재산처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어요. 특허·실용신안 등록은 그 자체로 우선구매 대상은 아니고, 이 우수발명품 추천을 신청하는 자격이 돼요. 또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특허 물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①2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 근거가 돼요.
우선구매 지원은 인증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받아요
시행세칙 제4조는 우선구매를 지원받는 기간을 정해 두었어요. 인증에 유효기간이 있으면 처음 우선구매를 요청한 날부터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이고, 유효기간이 없으면 대상 자격을 얻은 날부터 3년이에요. 같은 제품이 우선구매 대상 인증을 여러 개 받았다면 회사가 원하는 인증 하나로만 지원받아요. 그래서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인증으로 받는 우선구매 지원기간도 원칙적으로 함께 끝나요. 다만 납품 계약을 맺은 뒤 납품이 끝나기 전에 지원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 건은 납품을 마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요.
회사가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공공기관이 내 제품과 같은 품목을 살 계획이 있으면, 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관에 우선구매 조치를 요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②). 이때 우선구매지원 요청서에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붙여 내요. 요구를 받은 기관은 처음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치한 내용이나 조치하지 않은 사유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해요(시행령 제12조 ⑤).
시프티드 「우선구매 인증」에서 인증별로 몇 개 업체가 납품했는지 봐요

시프티드 사이드바의 인증 준비 › 우선구매 인증이 이 인증들을 한 화면에 모아 둔 곳이에요. 위쪽 기술 인증 묶음에는 성능인증제품·혁신제품·NEP·NET이, 아래쪽 지식재산 묶음에는 특허·우수발명품·실용신안이 카드로 놓여 있어요. 카드는 업체 수가 많은 순서로 서 있어요.
카드에서 큰 숫자는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물품 가운데 그 인증 표시가 붙은 물품을 납품한 업체 수이고, 옆의 작은 숫자는 그 물품 수예요. 2026년 10월 11일 화면 기준으로 성능인증제품은 349개 업체·물품 6,392개였어요. 이 숫자는 2026년 8월 18일까지 접수된 납품요구 자료로 센 값이에요. 혁신제품은 217개 업체, NEP는 78개 업체, NET은 63개 업체였고요. 인증을 받고 종합쇼핑몰에 팔지 않은 업체는 이 숫자에 안 잡혀요. 그래서 인증을 가진 업체 전체가 아니라, 그 인증을 달고 실제로 납품한 업체 수로 이해하면 돼요. 한 업체가 여러 인증을 들고 있을 수 있어서 카드끼리 숫자를 더하면 안 돼요. 특허 카드에는 원자료에 「특허실용신안」으로 함께 적힌 표시도 들어 있어요.
위의 제도와 맞춰 보면 두 묶음의 성격이 달라요. 성능인증제품·NEP·혁신제품은 판로지원법의 우선구매 대상 목록에 있는 인증이에요. NET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로 성능을 확인한 물품일 때만 들어가요. 지식재산 셋 가운데 우수발명품은 발명진흥법의 우선구매 추천이고, 특허·실용신안은 그 추천을 신청하는 자격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 15% 목표와 이어지는 인증을 찾는다면 성능인증제품·NEP·혁신제품 카드를 먼저 보고, NET은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서를 받았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처·비용·준비물 보기」에서 수수료와 준비서류를 확인해요

카드의 신청처·비용·준비물 보기를 누르면 그 인증의 신청 안내 화면이 열려요. 위 그림은 성능인증(EPC) 화면이에요.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심사해요. 수수료는 부가세를 포함해 77만원인데, 1차에 적합성 심사비를 내고 2차에 공장 심사비와 성능 검사비를 내요.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소상공인이면 20% 할인돼 61만 6천원이에요.
유효 기간은 인증일부터 4년이고, 필요하면 4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신청서·규격설명서 제출, 1차 수수료 납부, 공개 검증, 적합성 심사, 공장 심사·성능 검사, 인증서 발급의 6단계예요. 다른 카드도 같은 모양이에요. 화면 기준으로 NEP는 처음 신청이 무료이고 유효 기간은 공고일부터 3년이에요. NET은 심사비 70만원에 공고일부터 3년 이내, 혁신제품은 무료에 지정일부터 3년이고요.

화면 아래쪽에는 준비서류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성능인증은 기본 서류 넷과 해당하는 회사만 내는 서류 하나로 나뉘어요. 성능인증 신청서와 규격설명서는 양식을 바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근거 증빙서류 칸에는 특허증·등록원부·NEP·NET 인증서처럼 붙일 서류가 적혀 있어요. KOLAS 시험성적서는 최초 발급 3년 안의 것이어야 해요. 챙긴 서류에 표시하면 맨 위 막대가 「서류 5개 중 몇 개 챙김」으로 올라가요.
따기로 정한 인증은 인증 관리에 담아 진행을 챙겨요
카드와 신청 안내 화면에 있는 인증 관리에 담기를 누르면 그 인증이 인증 준비 › 인증 관리에 새로 딸 인증으로 한 줄 들어가요. 거기서 서류 준비·신청·심사처럼 진행 단계를 바꾸고, 인증을 따면 만료일을 적어 준비 시작일을 챙길 수 있어요. 인증 관리 쓰는 법은 인증 관리, 인증 만료를 놓치지 않는 법에 있어요.
우선구매 인증 화면의 업체 수 카드는 유료 회원 모두가 볼 수 있어요. 인증별 신청 안내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는 Standard 요금제부터 열리고, 가입 뒤 7일 체험 동안에는 모두 볼 수 있어요.
한줄 코멘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물건을 살 때 15% 이상을 기술 제품으로 채우도록 세우는 목표예요. 그 몫에 들어가는 열쇠가 성능인증·NEP·NET·혁신제품 같은 인증이에요. 그래서 자체 개발 제품이 있다면 우수제품보다 먼저 이 인증들부터 살펴볼 만해요. 우선구매 지원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증 유효기간 종료일까지라서, 인증을 따는 날 만료일과 연장 준비 시작일을 같이 적어 두세요. 인증은 기관이 내 제품을 고를 근거를 만들어 주고, 그 근거로 기관을 찾아가 제품을 알리는 일은 여전히 회사의 몫이에요.
어떤 인증을 몇 개 업체가 들고 납품하는지, 신청은 어디서 얼마에 하는지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우선구매 인증 신청 안내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를 모두 써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