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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록

디지털서비스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정을 받은 클라우드·소프트웨어를 조달청과 수의계약으로 등록해 파는 장터예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서비스를 등록하는 절차와 공공기관이 사는 절차를 법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7

이 글의 목차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와 소프트웨어를 공공기관에 파는 조달청 장터예요

디지털서비스몰에 들어가서 팔리기까지 세 단계 — 1단계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해당 여부·적격성·제공 역량을 심사(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제3항) · 2단계 계약: 조달청과 카탈로그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 수의계약, 기본 계약기간 3년 · 3단계 구매: 수요기관이 카탈로그를 비교해 1인에게 제안요청 → 평가 → 협상 → 납품요구. 2026년 3월 6일 기준(연 1회 갱신) 유효 품목 9,154개 · 업체 1,304곳, 클라우드 세 분야 납품요구 금액 2026년 1월 1일~10월 23일 1,688.7억 원(2025년 같은 기간 925.3억 원)

디지털서비스몰은 조달청이 나라장터에 따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주소는 digitalmall.g2b.go.kr이에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2조는 이 쇼핑몰을 나라장터 쇼핑몰과 별개로 구축·운영하는 곳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사고파는 절차도 물품을 사는 종합쇼핑몰과 달라요. 예를 들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0조·제51조는 이용대금을 정액제·종량제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매월 쓴 대금을 다음 달에 청구하게 해요.

이 글에서는 디지털서비스몰에 서비스를 올리는 절차와 공공기관이 그 서비스를 사는 절차를 법 조문 순서대로 살펴봐요. 이어서 디지털서비스몰에 어떤 계약 상품이 함께 올라와 있는지와 2026년 1월 1일~10월 23일 판매 실적을 정리해요. 마지막으로 시프티드 화면으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보여 드려요. 조달 장터가 왜 여럿인지는 조달 장터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관심 분야를 담는 법은 장터별 관심 품목 글에 있어요.


디지털서비스몰에 들어가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정이 먼저예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려면 두 기관을 차례로 거쳐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선정):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상세규격 입력 → 필요하면 검토반 현장실사·기업면담 → 심사위원회가 해당 여부·적격성·제공 역량 심사, 모든 항목이 적정이면 선정할 수 있음 → 선정 통보서 발급 · 조달청(계약): 입찰참가자격 등록 + 선정 서비스 보유 → 요청서·선정 통보서·카탈로그·최근 1년 거래실례 제출 → 계약금액·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협의 → 수의계약 →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재심사 사유에 클라우드 보안인증 범위를 벗어나거나 인증서가 취소·만료된 경우가 들어 있음

디지털서비스라는 말은 클라우드컴퓨팅법이 정한 말이에요. 근거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이에요. 이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이 쓸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대상을 셋으로 적어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능정보기술 같은 다른 기술과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예요. 법령에 적힌 이름은 아니지만, 2026년 10월 기준 유튜브 검색창에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을 치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라는 이름이 함께 떠요.

선정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있어요.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서류를 갖춰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상세규격을 입력해요. 제4조 제2항에 따라 전문가로 꾸린 검토반이 현장실사나 기업면담을 하고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줄 수 있어요. 심사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 적격성, 서비스 제공 역량을 심사해요. 제4조 제4항은 모든 항목에서 적정으로 판단된 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래서 모든 항목이 적정이어야 선정 대상이 돼요.

선정을 받은 뒤에도 관리가 이어져요. 고시 제7조는 서비스가 클라우드 보안인증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보안인증서가 취소되거나 만료되면 재심사를 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보안인증에 문제가 생기면 재심사를 거쳐 선정 상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또 제9조에 따라 디지털서비스 제공자는 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정보를 반기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내야 해요.


선정을 받으면 조달청과 카탈로그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맺어요

선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고 계약은 조달청이 해요. 조달청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1항은 신청 요건을 둘로 정해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고,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보유해야 해요. 반대로 부도나 파산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거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고 있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요.

신청할 때는 제6조에 따라 카탈로그계약 요청서, 선정 통보서, 카탈로그, 카탈로그에 적은 세부품명별 최근 1년 거래실례를 내요. 거래실례가 없으면 비슷한 거래실례나 시장조사가격으로 대신할 수 있고, 기본제안서는 선택이에요. 카탈로그는 서비스 설명·가격·납품기한·인증 보유현황을 담은 상품설명서예요. 그래서 수요기관이 처음 업체를 비교할 때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가 기본 자료가 돼요. 계약금액은 카탈로그 가격에 구매예정 수량을 기준으로 협의해 정하고,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도 같이 협의해요(제7조·제8조).

계약 방식은 수의계약이에요.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해요. 아목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예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6조는 카탈로그 계약상대자를 보통 2인 이상으로 정해요. 다만 이 아목에 해당하는 수요물자는 심사를 거쳐 1인을 계약상대자로 정할 수 있어요. 이 아목은 제5호, 곧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의 하나로 들어 있어요.

계약을 맺으면 조달청이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붙여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해요(제11조). 그 뒤 카탈로그를 고치려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고, 업체가 요청하면 연 단위로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어요(제12조 제1항). 연장은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거래정지·납품지연·규격미달이 없고 처음 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면 업체가 종료일 전에 요청해 기본 계약기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카탈로그를 비교한 뒤 한 업체에 제안을 요청하고 협상해서 사요

수요기관이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사는 순서 — ① 카탈로그 비교·검토(제32조 제1항) → ②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 발송 → ③ 제안서 제출: 예산 5천만 원 미만 만 3일 이상, 5천만 원 이상 만 5일 이상(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 제외, 제34조) → ④ 평가기준에 맞으면 적격자(제41조) → ⑤ 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안에 협상, 5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제43조) → ⑥ 계약담당공무원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로 납품요구(제30조). 가격 제안은 구매예산 이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카탈로그 금액과 다르게 제안 가능(제38조) · 서비스 공급기간 최대 5년(제47조)

수요기관이 사는 절차는 업무처리규정 제4장에 있어요.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카탈로그를 비교·검토한 뒤 1인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서를 보내요(제32조 제1항). 수요기관의 장이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평가해 기준에 맞다고 보면 사업계획서와 과업지시서를 붙여 가격제안을 요청해요. 이 두 서류로 평가할 수 없으면 추가로 요청할 내용을 적은 제안요청서를 보내요.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얼마나 자세히 써 두었는지가 첫 비교에서 바로 드러나요.

제안서 제출기한은 수요기관 예산으로 나뉘어요. 제34조에 따라 예산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만 3일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만 5일 이상을 줘요.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은 기간에서 빼요. 제안을 요청받은 업체가 기한까지 제안서를 내지 않으면 그 절차는 끝나고, 수요기관은 새로 제안요청을 할 수 있어요(제37조).

가격은 카탈로그 금액 그대로가 아니어도 돼요. 제38조는 제안가격을 수요기관 구매예산액 이하로 하되, 제안요청 내용에 따라 카탈로그에 적은 금액과 다르게 제안할 수 있다고 정해요. 수요기관은 평가기준에 맞으면 그 업체를 적격자로 해요.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10일 안에 사업내용·이행방법·일정을 협상해요(제41조·제43조). 협상이 끝나면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나라장터로 납품을 요구해요(제30조). 서비스 공급기간은 협의로 바꿀 수 있지만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어요(제47조).


디지털서비스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상품도 함께 올라와 있어요

디지털서비스몰에서 파는 것이 카탈로그계약 상품만은 아니에요. 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은 디지털서비스몰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을 셋으로 적어요. 카탈로그 계약상품,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상품, 조달청장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단가계약 상품이에요.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파는 업체도 디지털서비스몰에 상품이 함께 보일 수 있어요.

시프티드는 공공데이터포털의 「디지털서비스몰 계약상품」 자료를 받아 두었어요. 이 자료는 1년에 한 번 갱신되고, 지금 자료의 기준일은 2026년 3월 6일이에요. 그 기준으로 유효한 품목은 9,154개, 품목을 가진 업체는 1,304곳이었어요. 업체 1,304곳 중 1,236곳(94.8%)이 중소기업이었어요. 품목 9,154개 중 1,400개(15.3%)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분야별로 보면 소프트웨어가 5,610개(업체 1,100곳)로 가장 많고, 유지/지원이 3,104개(286곳)였어요. 클라우드서비스는 336개(234곳), 클라우드지원서비스는 69개(68곳), 클라우드융합서비스는 14개(12곳)였어요. 이 클라우드 세 분야의 품목 419개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붙은 품목이 하나도 없었어요.


2026년 디지털서비스몰 클라우드 판매는 2025년 같은 기간보다 82.5% 많았어요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품목의 납품요구 금액 — 해마다 1월 1일~10월 23일 같은 기간. 클라우드 세 분야(클라우드서비스·클라우드지원서비스·클라우드융합서비스): 2024년 856.4억 원 · 2025년 925.3억 원 · 2026년 1,688.7억 원(수요기관 316곳 → 424곳), 전부 다수공급자계약 표시 없음. 다수공급자계약 표시 줄: 2024년 1,210.7억 원 · 2025년 3,931.8억 원 · 2026년 4,074.8억 원.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표시 없는 줄: 2024년 7,742.7억 원 · 2025년 5,252.8억 원 · 2026년 6,335.6억 원.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로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에 잡힌 금액이라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화면 금액과 일부 겹침

판매 숫자는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에서 셌어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와 같은 번호로 접수된 납품요구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로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에 잡힌 금액이에요. 같은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으로도 계약돼 있으면 다수공급자계약 화면 금액에도 함께 잡혀요. 그래서 아래 숫자는 납품요구 줄에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붙었는지로 나눠서 적어요. 납품요구 자료의 계약체결형태 칸은 2026년 줄이 전부 「제3자단가계약」이라 그 칸으로는 나눌 수 없어요. 모두 더한 값을 디지털서비스몰만의 시장 크기로 쓰지 않아요.

클라우드 세 분야는 2026년 1월 1일~10월 23일에 1,688.7억 원이 팔렸어요. 2025년 같은 기간 925.3억 원보다 82.5% 많고, 2024년 같은 기간은 856.4억 원이었어요. 납품요구를 한 수요기관은 2025년 316곳에서 2026년 424곳으로 늘었어요. 판매한 업체는 117곳에서 130곳이 됐어요. 이 금액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붙은 줄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자료에는 판매가 왜 늘었는지가 적혀 있지 않아서, 원인은 이 숫자만으로 알 수 없어요.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붙은 줄은 2024년 1,210.7억 원에서 2026년 4,074.8억 원으로 3.4배가 됐어요.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표시가 모두 없는 줄은 2024년 7,742.7억 원, 2025년 5,252.8억 원, 2026년 6,335.6억 원이었어요. 2026년 중분류별로 보면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없는 줄에서는 보안 및 백신 소프트웨어가 1,813.9억 원으로 가장 컸어요.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붙은 줄에서는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2,042.8억 원으로 가장 컸어요. 클라우드서비스 안에서는 IaaS(인프라)가 762.8억 원, SaaS(소프트웨어)가 373.6억 원이었어요.

이 숫자를 읽을 때 조심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물품식별번호 목록이 2026년 3월 6일 기준 자료라서, 그 뒤에 새로 등록된 품목의 판매는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시프티드 디지털서비스몰 화면에서 분야별 등록 현황과 업체별 판매를 함께 확인해요

시프티드 「시장 분석 › 디지털서비스몰 › 등록 현황」 화면 — 자료 기준일 2026-03-06 · 연 1회 갱신 배지, 분야별 현황 표(품목 수 · 업체 수 · 업체당 품목 · 다수공급자계약 비율 · 90일 내 계약 만료 · 올해 판매 금액 · 품목당 판매 금액), 분야를 누르면 세부 분야만 표시

시프티드 「시장 분석 › 디지털서비스몰」에는 탭이 셋 있어요. 등록 현황 탭은 맨 위에 자료 기준일과 갱신 주기를 표시해요. 그 아래 표는 분야별 품목 수·업체 수·다수공급자계약 비율·90일 안 계약 만료 수·올해 판매 금액을 보여 줘요. 분야 줄을 누르면 그 분야의 세부 분야만 남고, 아래 등록 업체 표는 판매 금액 순으로 정렬돼 있어요. 그래서 내 서비스가 들어갈 분야에 업체가 몇 곳 등록해 있는지와 실제로 얼마가 팔렸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요.

시프티드 「디지털서비스몰 › 경쟁 현황」 화면 첫 화면 — 업체별 판매 표(순위 · 업체 · 주 계약 유형 · 주 거래 기관과 비중 · 납품요구 건수 · 품목 수 · 수요기관 수 · 거래금액 · 작년 같은 기간 대비 · 최근 납품요구일),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기준 · 금액 일부 중복」 배지, 올해·작년·재작년 전환. 업체 이름은 흐리게 처리함

경쟁 현황 탭의 첫 화면은 디지털서비스몰 품목을 실제로 판 업체의 순위예요. 업체마다 주 계약 유형, 가장 많이 산 기관과 그 비중,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감이 한 줄에 나와요. 금액 옆에는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기준이라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화면과 금액이 일부 겹친다는 표시가 붙어 있어요.

시프티드 「디지털서비스몰 › 경쟁 현황」에서 분류를 공학연구및기술기반서비스 › 컴퓨터업 › 소프트웨어엔지니어링업 › 클라우드서비스(81111513)로 고른 화면 — 2026년 납품 업체 121개사 · 납품요구 금액 1,138억 원 · 상위 3곳 점유율 41.7% · 등록 제품 336개의 등록 단가 범위, 아래에 업체별 납품요구 실적 표

품목·분류 검색 칸이나 분류 선택에서 세분류를 고르면 그 품목 안의 업체별 실적이 나와요. 납품요구 실적·점유율·등록 단가와 그 품목을 많이 산 기관 상위 10곳이에요. 예를 들어 클라우드서비스(81111513)를 고르면 2026년 10월 26일 자료까지 기준으로 납품한 업체 121곳, 납품요구 금액 1,138억 원, 상위 3곳 점유율 41.7%가 카드로 먼저 보여요. 같은 분류에서 상위 업체가 얼마나 가져가고 어느 기관이 주로 사는지 먼저 확인해 두세요. 그러면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에 무엇을 보여 줘야 할지가 분명해져요.

한줄 코멘트

디지털서비스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선정 심사를 먼저 통과해야 해요. 대신 통과하면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수요기관과도 제안과 협상으로 거래해요. 그리고 수요기관은 카탈로그를 비교·검토한 뒤 계약상대자 1인에게 제안을 요청하기 때문에, 그 비교에 쓰이는 카탈로그와 기본제안서를 먼저 잘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준비한다면 선정 신청 전에 같은 분류에서 이미 팔고 있는 업체와 그 업체의 주 거래 기관부터 확인해 두세요. 보안인증이 취소되거나 만료되면 재심사 사유가 된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세요.


클라우드·소프트웨어로 공공 시장에 들어가려면 같은 분류에 누가 등록해 있고 누가 실제로 팔고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시프티드 디지털서비스몰 「등록 현황」과 「경쟁 현황」에서 분야별 등록 품목과 업체별 판매를 함께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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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서비스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단계를 거쳐요.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받아야 해요. 신청은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서 하고, 심사위원회는 디지털서비스 해당 여부·적격성·제공 역량을 심사해 모든 항목이 적정이면 선정할 수 있어요(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 선정 통보서를 받으면 조달청에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을 신청하고,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맺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해요(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제10조·제11조).
디지털서비스몰 카탈로그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업체 조건은 무엇인가요?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조 제1항은 두 조건을 모두 갖추라고 정해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고,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를 보유해야 해요. 부도·파산으로 계약 이행이 어렵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아요. 기본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3년이고, 업체가 요청하면 연 단위로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어요(제12조).
공공기관은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어떻게 구매하나요?
수요기관은 디지털서비스몰의 카탈로그를 비교한 뒤 계약상대자 1인에게 제안요청서를 보내요. 제안서 제출기한은 수요기관 예산 5천만 원 미만이면 만 3일 이상, 5천만 원 이상이면 만 5일 이상이에요. 업체는 구매예산 이하로 가격을 제안하고, 수요기관은 평가기준에 맞으면 10일 안에 협상한 뒤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 납품요구를 해요(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0조~제43조). 서비스 공급기간은 최대 5년을 넘을 수 없어요(제47조).
디지털서비스몰에도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이 있나요?
있어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 제2항은 디지털서비스몰에서 카탈로그 계약상품과 함께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상품도 팔 수 있다고 정해요. 시프티드가 받아 둔 디지털서비스몰 계약상품 자료(1년에 한 번 갱신 · 2026년 3월 6일 기준)로 보면 유효 품목 9,154개 중 1,400개(15.3%)가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붙은 품목이었어요. 클라우드서비스·클라우드지원서비스·클라우드융합서비스 유효 품목 419개 중에는 다수공급자계약 표시가 붙은 품목이 없었어요.
2026년에 디지털서비스몰 클라우드 서비스는 얼마나 팔렸나요?
시프티드가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자료 중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물품식별번호와 이어지는 줄을 셌어요. 클라우드서비스·클라우드지원서비스·클라우드융합서비스 세 분야는 2026년 1월 1일~10월 23일에 1,688.7억 원이었어요. 2025년 같은 기간 925.3억 원보다 82.5% 많고, 납품요구를 한 수요기관은 316곳에서 424곳으로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는 자료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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