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첫걸음조달 장터는 왜 여러 개일까
조달 장터는 근거 법도, 사는 쪽도, 들어가는 자격도 서로 달라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이 글의 목차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나면 조달청 쪽 장터 이름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와요. 종합쇼핑몰, 혁신장터, 디지털서비스몰, 벤처나라, 이음장터, 누리장터까지 여섯 곳이고, 종합쇼핑몰 안에서도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제품처럼 계약 방식이 나뉘어요. 이름만 보면 같은 물건을 여기저기 올려 두는 곳 같지만, 실제로는 장터마다 들어가는 자격이 달라서 내 회사가 올릴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로 좁혀져요. 이 글은 장터를 한 줄씩 나란히 놓고 누가 사는지, 무엇이 있어야 들어가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정리해요.
장터가 여럿인 건 근거가 되는 법이 저마다 달라서예요
조달청이 장터가 여럿인 이유를 한 문장으로 밝혀 둔 곳은 없어요. 다만 장터마다 근거 조문을 따라가 보면 이유가 보여요. 종합쇼핑몰의 단가계약은 조달사업법 제12조·제13조, 우수제품은 제26조, 혁신제품은 제27조, 이음장터는 같은 법 제25조를 근거로 해요. 디지털서비스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 누리장터는 전자조달법 제15조를 근거로 하고, **벤처나라는 조달청고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을 따라요.
근거가 다르면 제도를 만든 목적도 달라요. 그래서 장터마다 사는 쪽과 파는 쪽의 자격, 사는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혁신장터는 새 기술 제품을 공공이 먼저 써 보게 하려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매 책임자의 손실 책임을 덜어 주는 조항까지 붙어 있어요. 반면 종합쇼핑몰은 수요기관이 자주 사는 물자를 미리 정한 단가로 사게 하려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안의 다수공급자계약에는 가격을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하는 조건이 붙어요.
여러 장터의 로그인은 이제 나라장터 하나로 이어져요. 하지만 로그인이 하나로 이어졌을 뿐 장터마다 들어가는 자격은 따로예요.

종합쇼핑몰 안은 계약 방식과 수요기관에 따라 네 곳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은 조달청이 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어 두면 수요기관이 그 물건을 골라 사는 곳이에요. 수요기관이 쇼핑몰에서 물건을 골라 주문하는 것을 납품요구라고 불러요. 이 쇼핑몰 안을 계약 방식과 수요기관에 따라 네 곳으로 나눠 보면 곳마다 등록하는 자격이 달라서, 시프티드도 네 화면으로 나눠 보여 드려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비슷한 물자를 여러 업체와 동시에 단가계약해 두고 수요기관이 비교해서 고르게 하는 방식이에요. 조달사업법 제13조가 근거이고, 계약가격을 시장거래가격 이하로 유지해야 해요.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이라, 한 번 계약해 두면 그동안은 공고마다 다시 경쟁하지 않아도 쇼핑몰에 등록돼 있어요. 등록돼 있다고 저절로 팔리는 것은 아니고, 수요기관이 골라야 매출이 생겨요. 다만 한 번에 일정 금액 이상을 사는 납품요구는 2단계경쟁을 거쳐요.
우수제품은 성능·기술·품질이 뛰어나다고 조달청이 지정한 제품이에요. 조달사업법 제26조가 근거이고, 신제품(NEP)·신기술(NET)이나 특허 같은 기술 근거를 갖고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지정되면 수의계약과 종합쇼핑몰 단가계약으로 팔 수 있고, 지정기간은 3년에 최대 3년까지 연장돼요. 심사가 어디서 걸러지는지는 우수제품 심사, 어디서 떨어질까에 정리해 두었어요.
국방상용물자는 계약 방식이 아니라 수요기관이 군대로 정해진 곳이에요. 조달청이 2020년 7월 1일부터 급식·피복 같은 일반 군수품을 직접 조달하게 되면서 생겼어요. 계약은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같은 방식으로 맺는데, 「군 전용」으로 계약된 상품은 군 관련 수요기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프티드는 계약부서가 국방물자구매과인 납품요구를 따로 모아 보여 드려요.
일반단가계약은 제3자단가계약 가운데 다수공급자계약도 우수제품도 아닌 종류예요. 시프티드는 계약체결형태가 「일반단가계약」인 납품요구를 이 종류로 모아 보여 드려요.
혁신장터와 벤처나라는 「지정」을 받아야 들어가요
혁신장터는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물건을 공공이 사는 곳이에요. 조달사업법 제27조가 근거예요. R&D 성과나 기술인증을 받은 제품은 각 부처 추천을 거치고, 상용화 전 시제품은 조달청이 혁신장터에서 받는 신청을 거쳐 지정을 받아요. 지정된 제품은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사거나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하는데, 이런 거래는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통계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시프티드는 혁신장터 구매 계약을 따로 모아 보여 드려요. 지정기간은 3년이에요. 자세한 경로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부터 단가계약까지에 있어요.
벤처나라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7년 이내 기업, 그리고 청년기업·사회적기업 등의 제품을 공공이 사는 곳이에요. 청년기업·사회적기업 등은 2026년 5월 12일부터 대상에 들어갔어요.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6-32호)에 따라 추천과 심사를 거쳐 지정을 받고, 지정기간은 6년이에요. 수요기관은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곧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5천만원 이하)에서 주문해요.
여기서 눈여겨볼 조항이 하나 있어요. 같은 물품식별번호의 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우수제품으로 가면 벤처나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어요(규정 제31조제1항제12호). 벤처나라는 첫 판로를 열어 주는 자리이고, 제품이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우수제품으로 넘어가면 벤처나라에서는 빠질 수 있는 구조예요. 등록 절차는 벤처나라 등록 방법에 정리해 두었어요.
디지털서비스몰은 클라우드 같은 디지털서비스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디지털서비스몰은 물건이 아니라 클라우드와 그 지원 서비스, 융합 서비스를 공공이 사는 곳이에요.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하고, 그중 조달청과 카탈로그계약을 따로 맺은 서비스가 몰에 올라가요. 수요기관은 수의계약이나 제안요청·협상으로 사요.
한 가지 알아 두실 것이 있어요. 시프티드 디지털서비스몰 계약 통계는 디지털서비스몰 품목이 납품요구로 팔린 금액을 모은 것인데, 같은 품목이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우수제품 같은 다른 계약으로도 팔리면 양쪽 화면에 모두 잡혀요. 그래서 화면에 「MAS·우수·일반단가 화면과 금액 겹침」 표시가 붙어 있어요. 같은 거래가 두 화면에 보일 수 있으니, 장터끼리 금액을 더해서 시장 크기를 재지는 마세요.

이음장터는 용역을, 누리장터는 수요기관이 아닌 곳의 입찰을 담는 자리예요
이음장터는 서비스(용역) 상품만 다루는 온라인 쇼핑몰로, 2022년 4월 1일 문을 열었어요. 근거는 「조달청 이음장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제2023-42호)이에요. 업체가 상품을 판매 등록해 두면 12개월 동안 유지되고, 기관은 필요한 것을 구매 등록해 최장 3개월 동안 견적을 받아요. 등록할 수 있는 규모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일부 예외는 5천만원 이하)예요. 들어가는 문턱은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이에요. 다만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이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상품과 같은 것은 등록이 거절될 수 있어요. 시프티드 화면에서는 기관의 구매 등록을 「구해요」, 업체의 판매 등록을 「팔아요」 탭으로 나눠 보여 드려요.

누리장터는 발주하는 쪽이 달라요. 전자조달법 제15조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같은 수요기관이 아닌 곳도 조달청장 승인을 받아 전자입찰을 할 수 있게 해 두었고, 그 입찰이 열리는 곳이 누리장터예요. 공공데이터포털은 발주하는 쪽의 예로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영리법인을 들어요. 그래서 시프티드 누리장터 화면의 검색칸도 계약기관을 「조합·신탁사·법인」 이름으로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장터는 내 자격이 정해요
지금까지 본 것을 파는 쪽에서 다시 보면, 장터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춘 자격과 지정·계약이 들어갈 장터를 정해요.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면 이음장터에 용역 상품을 판매 등록할 수 있어요. 벤처기업이나 창업 7년 이내 기업, 청년기업·사회적기업 등이면 벤처나라 지정을 노릴 수 있고, R&D 성과나 시제품이 있으면 혁신제품 지정을 노릴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업체가 준비해서 오래 팔 자리로 삼을 만한 곳이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제품이에요. 이 두 자리는 한 번 자격을 얻으면 계약기간이나 지정기간 동안 등록된 채로 팔려요. 그래서 공고마다 다시 경쟁해야 하는 입찰과 성격이 달라요. 자격을 따는 데 시간이 걸리는 대신, 따고 나면 매출이 운보다 자격에 기대게 돼요.

시프티드 「시장 분석」에서 장터마다 계약 통계를 볼 수 있어요
시프티드 왼쪽 메뉴의 **「시장 분석」**을 펼치면 지금까지 본 장터가 한 줄씩 있어요. 종합쇼핑몰 아래에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국방상용물자·일반단가계약 네 줄이 있고, 그 아래로 혁신장터·디지털서비스몰·벤처나라·서비스이음장터·누리장터가 이어져요.

장터를 누르면 그 장터의 첫 분석 화면이 떠요. 대부분 계약 통계가 첫 화면이라 그 장터에서 한 해 동안 얼마나 팔렸는지, 수요기관이 몇 곳인지, 어떤 품목군이 많이 팔렸는지가 먼저 보여요. 계약 통계 화면은 장터끼리 연도 → 검색 → 요약 네 칸 → 차트 → 목록 순서로 맞춰 두었어요. 그래서 한 장터에서 읽는 법을 익히면 다른 장터의 계약 통계도 같은 순서로 보시면 돼요. 위쪽 탭은 장터마다 달라서, 다수공급자계약은 경쟁 현황과 진입 매력도, 누리장터는 발주처별과 면허별처럼 그 장터에 맞는 화면이 이어져요.

목록과 통계는 가입하지 않아도 보여요. 한 건을 열어 자세히 보는 것은 가입 뒤 7일 전기능 체험 동안 열리고, 그 뒤에는 유료 요금제에서 열려요. 내 품목이 어느 장터에서 얼마나 팔리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장터에 들어갈 자격을 준비하시면 순서가 맞아요.
한줄 코멘트
장터가 여럿이라 복잡해 보이지만, 거꾸로 보면 장터마다 등록하는 자격이 하나씩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 자격이 입찰참가자격인지, 벤처나라 지정인지, 혁신제품 지정인지, 다수공급자계약인지만 알면 우리 회사가 등록할 수 있는 장터가 보여요. 그리고 계약기간이나 지정기간이 있는 곳은 한 번 들어가면 그 기간 동안 공고마다 다시 경쟁하지 않아도 장터에 등록돼 있어요.
내 품목이 장터마다 얼마나 팔리는지는 시프티드 「시장 분석」에서 장터를 하나씩 눌러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