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쇼핑몰 등록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방법
기관이 쇼핑몰에서 사는 순서를 공급업체 쪽에서 봅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09-15
이 글의 목차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2026년 6월 5일~8월 31일)
시프티드가 수집한 이 기간의 나라장터 쇼핑몰 납품요구는 297,204건이에요. 그중 다수공급자계약이 268,726건으로 90.4%를 차지해요.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를 한 건씩 보면 금액의 가운데 값이 324만 원이고, 5천만 원 미만이 92.8%예요. 반대로 5천만 원 이상 7.2%가 다수공급자계약 금액의 69.5%를 차지하죠. 이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는 아래 「납품요구 대부분은 작고, 돈은 큰 납품요구에 몰려요」에서 다시 풀어요.
종합쇼핑몰에 물건을 올린 회사가 제일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있어요. 기관 담당자는 어떤 순서로 물건을 사 가는가예요.
기관이 물건을 사는 일은 기관 담당자가 로그인한 화면에서 일어나요. 공급업체는 그 과정을 옆에서 볼 수 없죠. 그래서 등록은 해 두었는데 납품요구가 어디서 생기고 어디서 끊기는지 짐작하기 어려워요.
이 글은 기관 담당자가 사는 순서를 규정 원문으로 따라가 봐요. 순서를 알면 내 물건이 어느 자리에서 바로 납품요구를 받고 어느 자리에서 다시 겨뤄야 하는지가 보이거든요.

종합쇼핑몰은 운영규정상 이름이 나라장터 쇼핑몰로 바뀌었어요
검색창에는 여전히 「종합쇼핑몰」이라고 치지만, 운영규정상 이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나라장터 쇼핑몰」**이에요.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으로 개정되면서 명칭과 주소(shop.g2b.go.kr)가 함께 바뀌었죠. 다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같은 다른 규정에는 「종합쇼핑몰」이라는 낱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글에서는 두 이름을 같이 써요.
운영규정 제2조는 나라장터 쇼핑몰을 이렇게 정의해요.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맺은 계약상대자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핵심은 「조달청이 이미 계약을 맺어 둔 물건」이라는 점이에요. 기관은 공고를 내고 입찰을 붙이는 대신, 값과 조건이 정해진 물건에 납품요구를 보내는 거죠.
조달청 계약이 있는 물건과 관련해 기관에 걸린 조문도 하나 있어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사려는 물건이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이미 계약돼 있으면, 금액과 상관없이 조달청에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긴급 복구 같은 예외도 같은 조문에 함께 적혀 있어요.
쇼핑몰에는 여러 계약이 한 진열대에 올라가요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라가는 상품은 한 가지 계약에서만 오지 않아요. 운영규정 제7조에는 다수공급자계약 상품,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제3자단가계약 상품,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상품, 카탈로그 계약 상품, 정부조달 문화상품과 전통주 등이 적혀 있어요. 제8조에는 일반단가계약과 기타 제3자단가계약 상품이 따로 나오고요.
그중 물량은 다수공급자계약이 압도적이에요. 시프티드가 수집한 2026년 6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쇼핑몰 납품요구 297,204건 가운데 268,726건(90.4%)이 다수공급자계약이었어요. 우수조달물품이 18,185건이었고, 그 밖의 제3자단가계약과 일반단가계약이 나머지를 채웠죠.
다수공급자계약과 제3자단가계약은 뿌리가 같아요. 조달청은 제3자단가계약을 수요기관이 계약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는 계약으로 설명해요. 다수공급자계약은 그것과 같은 형태이면서, 비슷한 제품을 공급하는 여러 공급자와 맺는 계약으로 설명하고요.
계약 종류가 중요한 이유는 사는 절차가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금액과 2단계경쟁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있는 절차라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만 걸려요. 우수조달물품이나 일반단가계약 상품에는 그 계약의 규정이 따로 있어요.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은 한 번에 사려는 금액으로 길을 나눠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 사는 길을 나누는 기준은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에요. 한 번에 여러 품목을 사면 각 물품 금액을 모두 더해서 봐요. 이 금액이 기준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 기관이 거치는 절차가 달라지거든요.
기준 미만이면 2단계경쟁 의무가 없어서 기관은 원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바로 납품요구를 넣을 수 있어요. 같은 규정 제57조는 이때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를 납품요구서에 적도록 해요. 계약조건에 없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덧붙여 요구하는 것은 막혀 있고요.
기준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정해야 해요. 2단계경쟁은 수요기관이 여러 계약업체에 제안을 요청하고, 가격과 품질을 종합평가해서 납품업체를 고르는 절차예요. 고른 뒤에 그 업체에 납품요구를 넣으니, 제안과 평가가 납품요구 앞에 하나 더 붙는 셈이죠.
기준을 피하려고 구매예산을 잘게 쪼개는 길은 막혀 있어요. 같은 규정 제51조는 2단계경쟁을 피할 목적으로 구매예산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나눠 납품요구하는 것을 금지해요. 최근 30일 안에 같은 업체·같은 세부품명으로 2단계경쟁 없이 넣은 금액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넘으면, 시스템이 납품요구를 막을 수도 있어요.
기준금액은 경쟁제품 1억 원, 그 외 물품 5천만 원이에요
같은 규정 제49조가 정한 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면 1억 원 이상, 경쟁제품이 아니면 5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 금액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야 해요. 반대로 기준 미만이라도 기관이 원하면 2단계경쟁을 할 수는 있어요.
제안을 받는 방식도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제52조의3은 경쟁제품이면 5억 원 이상, 경쟁제품이 아니면 5천만 원 이상일 때 제안공고를 내서 제안서를 받게 해요. 그래서 경쟁제품이 아닌 물품은 2단계경쟁에 들어가는 금액부터 공고로 제안을 받는 구조예요.
다만 이 금액이 모든 품목에 그대로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제49조 제4항은 물품의 특성과 단가를 보고, 심의를 거쳐 세부품명별로 기준을 달리 정해 나라장터에 공고할 수 있게 해 두었거든요. 내 품목에 따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는 그 공고에서 확인해야 해요.

배점표와 가격 산식, 절차 기한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완전 가이드」에 규정 원문 기준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납품요구 대부분은 작고, 돈은 큰 납품요구에 몰려요
기준금액을 알고 나서 실제 납품요구 크기를 보면 다수공급자계약의 모양이 드러나요. 시프티드가 수집한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268,726건(2026년 6월 5일~8월 31일 접수)을 보면, 한 건 금액의 가운데 값이 324만 원이에요. 한 건 5천만 원 미만인 납품요구가 **92.8%**라서, 건수로는 대부분 5천만 원 아래의 작은 납품요구죠.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거꾸로예요. 한 건 5천만 원 이상인 납품요구는 **7.2%**뿐인데, 이 납품요구들이 다수공급자계약 금액의 **69.5%**를 차지해요. 건수로는 작은 납품요구가 대부분이지만, 금액의 큰 몫은 기준금액 가까이나 그 위에 있는 셈이에요.
다만 5천만 원 이상 7.2%가 전부 2단계경쟁 대상인 것은 아니에요. 경쟁제품은 기준이 1억 원이고, 세부품명별로 따로 정한 기준도 있거든요. 이 숫자는 납품요구의 크기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지, 2단계경쟁 건수가 아니에요.

납품요구를 받은 뒤에는 납품, 검사·검수, 대금으로 이어져요
납품요구를 받은 공급업체는 납품요구서에 적힌 기한과 장소대로 물건을 보내요. 납품기한은 기관이 정하지만 아무 날로나 정할 수는 없어요. 제57조와 제59조는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가운데 더 긴 기한을 넘기지 못하게 해요.
나라장터 이용안내의 업무흐름도는 납품요구 뒤의 순서를 이렇게 그려 두었어요. 납품요구서가 오면 업체가 검사검수요청서를 올리고, 기관이 검사처리와 검수처리를 해요. 그다음 물품납품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 대금청구서가 이어지고, 마지막 지급처리는 조달청 칸에 있죠.
업체가 실제로 누르는 메뉴의 순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행·주문관리의 메뉴가이드 및 FAQ」에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기관의 검사확인과 검수확인 단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업체에 반려돼요. 대금청구서는 물납영수증을 근거로 작성하게 돼 있고요.
대금을 치르는 쪽도 기관 하나로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조달사업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8조는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의 납품대금을 조달청이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검사 기한과 대금 지급 기한은 「나라장터 대금청구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쇼핑몰 공개 화면에서 상품 하나를 열어 보면 이런 칸이 떠요
나라장터 쇼핑몰의 검색 결과와 상품 상세는 로그인 없이도 열리는 공개 화면이에요. 기관 담당자가 로그인해서 쓰는 구매 화면과 똑같은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내 상품이 쇼핑몰에 어떤 칸으로 올라가 있는지는 이 공개 화면으로 볼 수 있어요.
2026년 9월 15일 「사무용 책상」을 검색해 보면, 검색 결과 목록에 식별번호와 세부품명이 떠요.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같은 인증 태그, 우선(의무)구매대상 여부, 납품사례 건수도 같이 나오죠. 원산지, 계약종료일, 납품기한, 인도조건, 공급가능지역까지 한 줄에 붙어요.
다수공급자계약 책상 하나를 눌러 상세로 들어가면 칸이 더 늘어나요. 계약형태와 기업 구분, 규격명, 가격, 제조사, 납품기한, 조달수수료, 공급지역, 인증정보가 나오고요. 조달수수료는 조달사업법 제16조가 조달청이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정한 수수료예요. 규격서 같은 첨부파일도 이어서 붙어 있어요.
같은 검색어로 나란히 뜬 상품들 사이에서 내 상품만 공급가능지역이 좁거나 인증 태그가 비어 있으면, 그 차이가 공개 화면에서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공급업체가 먼저 해 볼 일은 내 품목을 직접 검색해서 내 상품의 칸이 옆 상품과 어떻게 다른지 보는 거예요.
이 항목들은 상품 한 개를 열어 본 예시라서, 품목과 계약 종류에 따라 뜨는 칸이 다를 수 있어요. 내 품목에서 어떤 칸이 뜨는지는 직접 검색해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누가 내 품목을 사 가는지는 계약 통계에서 볼 수 있어요
기관 담당자의 구매 화면은 볼 수 없지만, 그 결과인 납품요구는 볼 수 있어요. 시프티드 다수공급자계약 › 계약 통계 화면은 쇼핑몰 납품요구를 모아서 계약건수, 거래금액, 품목 수, 수요기관 수를 보여 줘요.
업체명 검색 칸에 업체 이름을 넣으면 오른쪽 차트가 **「상위 수요기관」**으로 바뀌어요. 그 업체의 물건을 거래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산 기관이 순서대로 나오죠. 품목으로만 좁히면 같은 자리에 「상위 경쟁업체」가 떠요. 그래서 품목으로 경쟁업체를 찾고, 그 업체 이름으로 다시 좁히면 그 품목을 사는 기관이 어디에 몰려 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한줄 코멘트
다수공급자계약 매출은 등록한 날이 아니라 기관이 납품요구서를 보내는 날 생겨요. 그런데 그 납품요구가 기준금액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필요한 준비가 달라요. 기준 미만이면 2단계경쟁 없이 바로 납품요구를 받을 수 있고, 기준 이상이면 제안서로 평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내 품목의 납품요구가 어느 크기에 몰려 있는지부터 보면 어느 쪽 준비에 먼저 힘을 줄지 정할 수 있어요.
품목으로 경쟁업체를 찾고, 업체 이름으로 좁혀서 어느 기관이 사 가는지 계약 통계에서 바로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