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가이드

인증 준비

환경표지인증, 조달에서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와 최소녹색기준에 쓰여요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면 공공조달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원문으로 봤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3

이 글의 목차

환경표지인증은 조달에서 공공기관이 사야 하는 녹색제품의 근거가 돼요

환경표지인증이 공공조달에서 쓰이는 세 곳 — ①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녹색제품구매법 제6조 · 예외 다섯) ② 조달청 최소녹색기준제품(176개 세부품명 ·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은 기준 충족 제품만) ③ 우수제품 지정신청 품질소명 인정자료 ·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와 2단계경쟁 점수표에는 환경표지가 없어요

공공기관에 물건을 파는 제조사가 환경표지인증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은 「공공기관은 녹색제품을 의무로 산다」예요. 이 말은 법에 근거가 있어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에 녹색제품을 사라고 정하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이 그 녹색제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환경표지인증은 다수공급자계약 점수표에서 점수를 더하는 인증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와 최소녹색기준 충족 인정의 근거로 쓰이는 인증이에요.

다만 의무를 지는 쪽은 제조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이고, 그 의무에는 예외가 있어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점수표를 원문으로 찾아보면 환경표지는 점수 목록에 없고, 대신 조달청이 정한 최소녹색기준을 맞추는 근거와 우수제품 품질을 소명하는 서류로 쓰여요. 이 글은 그 세 곳을 법령 원문 순서대로 살펴보고, 환경표지인증을 받는 절차와 수수료, 3년 유효기간까지 정리한 뒤 시프티드에서 환경표지 안내를 보는 화면을 보여 드려요.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보다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붙이는 자발적 인증이에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환경표지 인증을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인증 업무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고 있죠. 기술원은 이 제도를 생산·유통·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을 덜 내는 제품을 골라 로고와 설명을 붙이게 하는 자발적 인증이라고 설명해요. 받지 않는다고 팔 수 없는 인증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무 제품이나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2026년 10월 7일 시행)에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서비스만 신청할 수 있고, 에코스퀘어의 인증기준 목록에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171개 제품군이 올라 있어요. 건자재로 보면 창호(EL250), 페인트(EL241), 보온·단열재(EL243), 실내용 바닥 장식재(EL246), 벽 및 천장 마감재(EL248), 접착제(EL251), 건축용 실링재(EL259), 블록·타일·판재류(EL745)가 들어 있어요. 식품·의약품·의약외품·농약과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대상에서 빠져요.

인증은 제품 하나하나가 아니라 제품 단위로 받아요. 용도가 같고 환경성·품질 정보가 동등한 모델은 한 제품 단위로 볼 수 있어요. 포장 단위·색상·치수만 다른 모델은 기술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한 단위로 볼 수 있고, 신청하는 회사가 그 근거를 내야 해요. 대신 인증을 받은 회사는 인증기간 동안 사업장의 환경규제기준을 지키고, 소비자 정보를 표시하고, 인증 제품을 고유한 모델명으로 관리해야 해요.


공공기관은 상품을 살 때 녹색제품을 사야 하고, 예외는 다섯 가지예요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 — 녹색제품 범위(환경표지 인증 상품 또는 인증기준 적합 상품 · 저탄소제품 · GR 등) · 녹색제품구매법 제6조 구매의무와 예외 다섯(녹색제품이 없을 때 · 안정적 공급 불가 · 현저한 품질저하 · 다른 법률의 우선구매 이행 · 긴급한 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 · 이행계획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 · 구매실적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정해요. 여기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이에요. 같은 법 제2조의2는 녹색제품의 범위를 정하는데, 첫 줄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이에요. 그 밖에 저탄소제품, 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제품, 장관이 고시한 판단기준에 맞는 상품이 함께 들어가요.

이 의무는 예외 다섯이 붙은 의무예요. 그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을 때, 녹색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없을 때, 녹색제품의 품질이 현저히 떨어져 구매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때, 장애인복지법 같은 다른 법률의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려고 다른 상품을 살 때, 긴급한 수요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판단할 때는 녹색제품이 아닌 상품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품목에 녹색제품이 하나도 없으면 첫째 예외에 해당해 공공기관이 녹색제품이 아닌 상품을 살 수 있고, 녹색제품이 있으면 기관은 나머지 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녹색제품을 사야 해요.

의무가 서류로 남는 것도 이 제도의 특징이에요. 공공기관은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안에 그해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세워 공표하고(제8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안에 구매실적을 집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내요(제9조). 장관은 이 실적을 모아 공표하죠. 녹색제품을 산 구매담당관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 구매로 생긴 손실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제6조의2)도 있어서, 담당자가 녹색제품을 고르는 부담을 덜어 줘요.


의무는 기관에 있고, 기관이 규격서에 인증 자체를 요구하지는 못해요

공공기관은 구매 규격서에 환경표지 인증 보유를 조건으로 걸 수 없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녹색 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 제4조는 공공기관이 구매 규격을 쓸 때 환경표지 같은 인증의 기준, 곧 효율·성능·기능은 규격에 넣을 수 있지만 인증을 획득할 것을 규격서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정해요. 과도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할 목적의 규격도 쓸 수 없어요.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도 인증을 받은 상품뿐 아니라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까지 녹색제품 범위에 넣고 있어요.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이 의무를 지키도록 돕는 역할을 해요. 녹색제품구매법 제12조는 공공기관이 구매를 요청한 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할 수 있으면 조달청장이 녹색제품을 사도록 요청해야 하고,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고 정해요. 구매요령 제10조도 조달청장이 기관과 협의해 녹색제품으로 대체구매하거나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구매 규격서에 환경표지 인증 획득 자체를 조건으로 넣을 수는 없고, 환경표지 인증서는 기관과 조달청이 녹색제품을 찾을 때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서류로 보여 주는 근거로 쓰여요.


최소녹색기준제품 176개 세부품명은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해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준비하는 제조사가 직접 확인해야 하는 것은 조달청 공고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2026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이 공고는 조달청이 물품을 계약할 때 대기전력·에너지소비효율·재활용·유해물질 같은 환경기준을 규격에 반영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계약하는 제도예요. 공고는 공급자가 가이드라인의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 단가계약에 참가해야 한다고 적고 있어요. 2026년 개정으로 지정 단위가 제품명에서 조달청 물품분류의 세부품명으로 바뀌어, 113개 제품명이 176개 세부품명으로 정리됐어요.

구매요령 제8조의2는 조달청장이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계약할 때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과만 계약하도록 정해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적용이 어려우면 예외예요. 그리고 조달청장이 공고에 명시하면, 녹색제품구매법의 녹색제품(환경표지 인증 상품 등)은 최소녹색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을 준비한다면 공고 붙임 가이드라인에서 내 세부품명이 들어 있는지와 그 세부품명에 적용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계약한 뒤에 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구매요령 제8조의2가 정해요. 계약 시점에 기준을 충족했던 제품은 뒤에 인용 규정이 바뀌어도 그 계약 건에서는 충족한 것으로 봐요. 다만 다른 법령이 제조·판매를 금지하거나, 공고가 적용 시점을 따로 정했거나,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이 인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수제품도 같은 기준을 따라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는 최소녹색기준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최소녹색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정하고,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지정 취소(제37조)와 계약 체결(제38조) 조항에 사유로 넣어 두었어요.


다수공급자계약 점수표에는 환경표지가 없고, 2단계경쟁 가점의 저탄소제품은 다른 인증이에요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에서 환경표지가 쓰이는 곳 — 사전심사 기술 인증 15점 칸(별표 2): 고도기술 15점 · KS·단체표준·GR 등 일반·녹색기술 13점 · 환경표지는 목록에 없음 /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별표 5): 저탄소제품 +1.0점은 환경성적표지 계열 · 환경표지 아님 / 우수제품 지정신청 품질소명자료 인정자료에 환경표지(환경마크) 포함

다수공급자계약에서 인증이 점수가 되는 곳은 둘이에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26년 7월 21일 시행) 별표 2의 사전심사 기술능력 25점 안에 기술 인증 15점 칸이 있고, 별표 5의 2단계경쟁 신인도 「기술 및 품질」 가점이 있어요. 사전심사 칸은 우수조달물품·NEP·NET·녹색기술제품확인·성능인증 같은 고도기술 인증이 15점이고, GS·특허제품·KS·단체표준인증·에너지효율 1등급·우수재활용·품질보증조달물품 같은 일반·녹색기술 인증이 13점이에요. 이 목록에 환경표지는 없어요.

2단계경쟁 가점표도 마찬가지예요. 고도기술은 +1.5점, 일반·녹색기술은 +1.0점인데, 일반·녹색기술 목록에 있는 것은 저탄소제품이고 환경표지는 없어요. 저탄소제품은 환경기술산업법 제18조의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이라, 제17조의 환경표지와는 다른 인증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기 쉬우니, 가점을 노린다면 저탄소제품 인증을 따로 봐야 해요. 사전심사 제출서류 목록표에는 환경표지 인증 사본이 다른 인증들과 함께 이름이 올라 있지만, 점수는 별표 2 목록에 있는 인증으로만 매겨져요.

우수제품에서는 환경표지가 서류로 쓰여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별표 1의 지정신청 제출서류 가운데 품질소명자료의 인정자료에 성능인증(EPC), 우수재활용인증(GR), K마크 등과 함께 환경표지(환경마크)가 들어 있어요. 우수제품 심사에서 제품 품질을 설명할 때 환경표지 인증서를 근거로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인증과 함께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지는 우수제품 인증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어요.


환경표지인증은 에코스퀘어에서 신청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받아요

환경표지인증 절차 — 1 에코스퀘어 온라인 신청(대상 제품군 확인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 제품 자료 · 환경성·품질·소비자정보 기준 자료) 2 수수료 고지·납부 3 서류 확인·현장 검증(필요하면 시료 채취 →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4 인증심의위원회(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 보완 기간 제외 · 7~10명 · 3분의 2 이상) 5 결과 통보(1주일 안) · 사용 약정 · 인증서 · 수수료 = 기본 제품당 13만원 + 인증심사비 + 출장비 · 소기업 30% 경감 · 유효기간 3년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예전 환경표지 누리집 주소(el.keiti.re.kr)로 들어가도 에코스퀘어로 넘어가요. 기술원 안내에 따르면 먼저 신청하려는 품목이 대상 제품군에 들어가는지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사본, 제품 실물 사진·규격서·도면 같은 제품 자료, 온라인 서식(인증신청서·인증기준 준수 서약서 등), 제품의 환경성·품질·소비자정보 기준 자료를 내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는 기술원 심사원과 협의한 뒤 내면 돼요.

신청하면 수수료가 고지되고, 납부가 확인된 뒤 서류 검토와 현장 검증이 이어져요.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우면 기술원 실무자가 시중이나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봉인하고, 신청인이 그 시료를 공인시험기관에 맡겨 성적서 원본을 내요. 시험성적서는 기술원, 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중앙행정기관이 지정·인정한 기관, ISO/IEC 17025에 맞는 외국 기관 등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해요.

서류와 현장 확인이 끝나면 기술원이 심의의뢰서를 써서 인증심의위원회에 올려요. 기술원 안내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안에(자료 보완 기간은 빼고) 전문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열고, 위원 3분의 2 이상의 평가로 인증 여부를 정한다고 적고 있어요. 결과는 위원회가 끝난 뒤 1주일 안에 알려 주고, 환경표지 사용 약정을 맺으면 인증서가 나와요. 기술원 내부규정인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는 신청수수료를 낸 날부터 인증 결과를 통보하는 날까지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해요. 자료 보완, 시료 시험분석, 신청 회사 사정으로 현장 검증이 늦어진 기간은 빼고 세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회에 한해 30일 더 늘릴 수 있어요. 정부24 민원 안내에 적힌 처리기간도 총 30일이에요. 같은 사업장이 같은 제품군에 추가로 인증을 받을 때는, 회사가 요청해 받은 실태조사에서 70점 이상이 나온 사업장이면 현장 검증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때는 신청일 12개월 안에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붙여 신청해요.


수수료는 제품당 13만원에 심사비와 출장비가 붙고, 소기업은 30% 경감을 신청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2026년 4월 1일 시행)가 정해요. 기본수수료는 제품당 13만원이고, 기본모델과 추가모델을 합한 전체 제품 수로 계산해요. 사업장이나 대상 제품이 다르면 각각 별개의 건으로 보고 따로 계산하죠. 그래서 모델을 많이 묶어 신청할수록 기본수수료가 늘어난다는 것을 미리 셈에 넣어야 해요.

기본수수료와 별도로 인증심사비와 출장비가 붙어요. 인증심사비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의 「환경」 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심사 소요일수를 곱하고, 소요일수는 최대 7일이에요.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기준으로 공장 소재지에 따라 정해져요. 부가세는 모두 별도예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를 내고 기본수수료 30% 경감을 신청할 수 있고, 기술원은 고시에 따라 경감해 징수할 수 있어요.


인증은 3년 동안 유효하고, 1년 동안 유통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어요

환경기술산업법 제22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종료일 기준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하면 3년이 연장돼요. 다만 인증기준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종료기한을 따로 정하면 유효기간이 3년보다 짧아질 수 있어요. 연장은 종료일 기준의 인증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연장 신청 전에 내 제품군의 인증기준이 그사이 개정됐는지 먼저 봐야 해요.

인증을 받은 뒤에도 취소될 수 있어요. 제23조는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으면 반드시 취소하고,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했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표지를 붙여 유통했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인증 제품을 계속 유통하지 않았거나, 사후관리 조사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이나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정해요. 유통하지 않은 기간의 기준은 시행규칙 제44조에서 1년이에요. 그래서 인증을 받아 두고 1년 넘게 팔지 않으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취소되면 그 제품은 다시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부정한 방법이나 환경 법령 위반으로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3년, 나머지 사유로 취소된 제품은 1년 안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취소 처분을 받은 회사는 해당 제품의 표지를 제거하고 30일 안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행실적을 내야 해요. 기술원은 인증 제품과 사업장이 기준을 계속 지키는지 보려고 관리 등급에 따라 대상 업체를 골라 연 1회 사전예고 뒤 사후관리 조사를 해요.


종합쇼핑몰에서는 1,815개 업체가 환경표지제품을 표시하고 있어요

조달청 종합쇼핑몰의 납품요구 물품에 인증 표시가 하나라도 붙은 업체는 12,861곳이에요. 그 가운데 「환경표지제품」을 표시한 업체는 1,815곳, 물품은 62,861개였어요(시프티드 DB · 2026년 10월 21일 조회 · 납품요구 접수일 2022년 12월 27일~2026년 8월 18일). 제품 인증 17가지 가운데 업체 수로는 단체표준인증(2,332곳), KS(2,134곳) 다음 3위예요. 다만 인증을 받고도 종합쇼핑몰에서 납품요구를 받지 않은 업체는 이 숫자에 잡히지 않아요.

왜 표시했는지는 이 숫자로 알 수 없어요. 다만 점수표에 이름이 없는 인증인데도 업체 수가 17가지 가운데 3위라는 점은, 환경표지가 점수표 밖에서 쓰인다는 앞의 내용과 함께 볼 만해요. 인증 17가지를 업체 수와 다수공급자계약 점수표로 견준 내용은 제품 인증 17가지에, KS가 조달에서 쓰이는 곳은 KS 인증에 정리해 두었어요.


시프티드 「제품 인증」에서 환경표지 신청처·수수료·준비서류를 한 화면에서 봐요

시프티드 「제품 인증」 환경표지 인증 안내의 수수료 칸 — 기본 13만원 + 심사비 · 기본수수료 제품당 13만원 · 인증심사비 환경 고급기술자 하루 노임 × 소요 일수 · 출장비 공무원 여비 기준 · 소기업 30% 경감(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부가세 별도 · 2026-04-01 시행 고시(2026년 10월 23일 화면)

시프티드 왼쪽 메뉴의 인증 준비 › 제품 인증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고르면 신청 기관·수수료·유효 기간이 한 화면에 모여 있어요. 신청 칸의 신청하러 가기를 누르면 에코스퀘어로 가고, 처리 기간 칸에는 위에서 본 업무규정 제26조의 30일이 나와요. 수수료 칸은 위에서 본 고시의 기본수수료·인증심사비·출장비·소기업 경감을 그대로 보여 주고, 아래로 내리면 승인 조건과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단계가 이어져요.

시프티드 환경표지 인증 안내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5개 중 0개 챙김」 진행 막대 · 기본 서류 3개(환경표지 인증 신청서 · 시험성적서 · 원료 수급·생산 내역서) · 해당하는 회사만 2개(위탁생산이면 위탁생산 관계 증빙 · 순환자원 원료를 쓰면 순환자원 인정서)(2026년 10월 23일 화면)

준비서류 칸은 체크리스트예요. 기본 서류 셋과 해당하는 회사만 내는 서류 둘이 나뉘어 있어서, 챙긴 서류에 체크하면 5개 중 몇 개를 챙겼는지 진행 막대로 보여요. 이 다섯은 신청 때 챙길 핵심 서류를 추린 것이라, 기술원 안내의 전체 목록(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제품 자료 등)은 위 신청 절차와 에코스퀘어에서 함께 확인해야 해요. 오른쪽 위 인증 관리에 담기를 누르면 환경표지가 인증 관리 표에 「신규」 줄로 들어가 진행 단계와 준비서류를 챙길 수 있어요. 인증을 받은 뒤에는 인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직접 적어 두면 다른 인증과 함께 만료일을 볼 수 있어요. 인증 관리 쓰는 법은 인증 관리에 있어요. 인증 신청 안내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는 Standard 요금제부터 쓰고, 가입 뒤 7일 체험 동안에는 모두 열려요.

한줄 코멘트

환경표지인증은 조달 점수표에 이름이 없어서 받아도 소용없는 인증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공공기관이 매년 계획을 공표하고 실적을 내야 하는 의무예요. 다만 예외 다섯이 있고, 녹색제품 가운데 어느 회사 제품을 살지는 개별 계약의 경쟁·선정 절차에 따로 달려 있어요. 그래서 환경표지인증의 쓸모는 점수가 아니라 내 제품이 녹색제품이라는 것을 수요기관에 서류로 보여 주는 데 있어요. 내 세부품명이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에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인증을 언제 준비할지 순서가 잡혀요.


환경표지인증을 준비한다면 시프티드 「제품 인증」에서 신청처·수수료·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인증 관리에 담아 진행 단계와 준비서류를 다른 인증과 함께 챙길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인증 준비를 포함한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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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표지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이 반드시 제품을 사 주나요?
반드시 사 주는 것은 아니에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상품을 살 때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정하고,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은 이 녹색제품에 들어가요. 다만 그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거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품질저하로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다른 법률의 우선구매 규정을 이행하려 하거나, 긴급한 수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녹색제품이 아닌 상품을 살 수 있어요. 이 조항은 기관이 녹색제품을 사게 하는 의무이고, 녹색제품 가운데 어느 회사 제품을 살지까지 정하지는 않아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에서 녹색제품은 무엇을 말하나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가 범위를 정해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저탄소제품, 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을 받은 상품 또는 그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판단기준에 맞는 상품이에요. 공공기관은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안에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공표하고,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안에 구매실적을 집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요.
환경표지인증은 어디서 어떤 절차로 받나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맡고, 신청은 에코스퀘어(ecosq.or.kr)에서 온라인으로 해요. 인증기준이 고시된 대상 제품군에 들어가는 제품만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제품 규격서·도면 같은 제품 자료, 환경성·품질·소비자정보 기준 자료를 내면 기술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시중이나 생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공인시험기관 시험을 거쳐요. 기술원 안내로는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안에(자료 보완 기간 제외) 전문가 7~10명의 인증심의위원회를 열어 위원 3분의 2 이상의 평가로 인증 여부를 정하고, 결과는 1주일 안에 알려 줘요. 기술원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제26조는 신청수수료를 낸 날부터 인증 결과 통보까지 처리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자료 보완·시료 시험분석 기간은 빼며, 부득이하면 1회 30일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정부24 민원 안내의 처리기간도 총 30일이에요.
환경표지인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2026년 4월 1일 시행)에 따라 기본수수료가 제품당 13만원이고, 기본모델과 추가모델을 합한 전체 제품 수로 계산해요. 여기에 환경 부문 고급기술자 노임단가에 심사 소요일수(최대 7일)를 곱한 인증심사비와 공장 소재지 기준 출장비가 붙고, 부가세는 별도예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를 내고 기본수수료 30% 경감을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표지인증 유효기간은 얼마이고 취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환경기술산업법 제22조의2). 끝나기 전에 연장을 신청하면 종료일 기준으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때 3년 연장돼요. 속임수로 인증을 받으면 반드시 취소되고, 인증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에 표지를 붙여 유통하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인증 제품을 유통하지 않거나, 사후관리 조사를 거부하면 시정명령이나 취소를 받을 수 있어요. 취소된 제품은 사유에 따라 3년 또는 1년 안에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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