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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준비

KS 인증, 조달에서는 납품검사 면제와 다수공급자계약 점수로 쓰여요

KS 인증을 받으면 조달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법령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20

이 글의 목차

KS 인증을 받으면 조달에서 검사·서류·점수가 달라져요

KS 인증이 조달에서 쓰이는 네 자리 — ① 조달청 납품검사 면제 2년(종합쇼핑몰 단가계약 품목이 신청해 선정되면) ② 다수공급자계약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가능(시험기준 충족 · 과거 1년 불합격 품목 제외) ③ 사전심사 기술 인증 15점 칸에서 13점(고도기술은 15점) ④ 2단계경쟁 신인도 가점 +1.0점(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만 · 고도기술은 +1.5점)

공공기관에 물건을 파는 제조사가 「KS 인증을 받아야 하나」를 고민하는 자리는 대개 조달이에요. 조달 규정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KS 인증은 검사를 줄이고, 서류를 덜고, 점수를 더하는 자리에 쓰여요. 조달청 납품검사를 면제받는 품목이 될 수 있고,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받거나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다만 어느 자리든 KS 인증서만 있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고, 신청·선정·등록 같은 조건이 함께 붙어요.

이 글은 그 자리를 법령 원문 순서대로 살펴봐요. 먼저 KS 표준을 지키는 것과 KS 인증을 받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보고, 이어서 납품검사 면제·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에서 KS가 쓰이는 자리를 조문으로 확인해요. 마지막으로 KS 인증을 받는 절차와 한국표준협회 수수료, 받은 뒤 이어지는 정기심사까지 정리하고, 시프티드에서 KS 신청 안내를 보는 화면을 보여 드려요.


KS 표준을 지키는 것과 KS 인증을 받는 것은 달라요

산업표준화법 제12조는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고 불러요. KS는 표준 문서이고, 그 표준에 맞는다는 인증을 받는 것은 따로 거치는 절차예요. 같은 법 제15조 ①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증 대상으로 지정한 광공업품을 만드는 회사는 공장마다 인증기관에서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인증을 받은 회사만 제품·포장·납품서에 KS 인증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조달과 관련된 조문도 이 둘로 나뉘어요. 제24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조달할 때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라고 하고, 제25조는 물품을 살 때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을 지키라는 조문과 인증제품을 보라는 조문은 따로 봐야 해요. 아래에서 볼 납품검사 면제와 다수공급자계약 시험성적서 면제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조건으로 적고, 다수공급자계약 평가 점수표는 인증 목록에 「KS」를 올려 두었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KS 인증」은 모두 제15조의 제품 인증을 말해요.


KS 인증 제품은 조달청 납품검사를 2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어요

KS 인증 제품의 조달청 납품검사 면제 — 근거 셋: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6조의2 1호 ·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7조 ① 1호 ·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조건: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품목 중 KS 인증 제품 · 결격 다섯(최근 3년 납품실적 5건 미만 품목,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 납품 못 한 품목, 3년 안에 납품검사·품질점검 불합격 업체, 3년 안에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 조달품질신문고 하자 처리 불이행·지체 업체) · 선정공고 연 2회 · 면제기간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물품의 첫째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들어요. 다만 생명 보호·안전·보건위생 때문에 검사가 필요하거나, 불량 자재·다수 하자 등으로 품질 확인이 필요하면 검사를 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요.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7조 ①도 KS 인증 제품은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적어서, 면제는 의무가 아니라 조달청이 판단하는 자리예요.

이 면제를 실제로 받는 절차는 조달청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품목은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어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품목 가운데 KS 인증 제품이에요. 그래서 KS 인증이 있어도 종합쇼핑몰에 올린 물건이 없으면 신청할 품목이 없어요. 선정공고는 연 2회 나오고(필요하면 추가공고), 면제신청서와 KS제품인증서 사본,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 같은 서류를 나라장터로 내요.

신청해도 결격 다섯 가지 중 하나에 걸리면 선정에서 빠져요. 품목 쪽 결격은 최근 3년 동안 조달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품목과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 납품하지 못한 품목이에요. 업체 쪽 결격은 3년 안에 납품검사·품질점검 불합격이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그리고 조달품질신문고 하자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한 업체예요. 심사에서는 KS 인증이 유지되고 있는지와 신청한 품목의 물품목록번호 16자리가 KS 인증 표준번호와 맞는지를 봐요.

선정되면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 동안 그 물품목록번호(16자리) 품목의 조달청 직접검사나 전문기관검사가 면제돼요. 안전관리물자로 선정된 품명은 처음부터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선정 뒤에 KS 인증이 취소·반납·자격정지로 유효하지 않게 되면 면제가 취소될 수 있고, 업체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5근무일 안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해요.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시험성적서 면제와 평가 점수에 KS가 쓰여요

다수공급자계약에서 KS 인증이 쓰이는 세 자리 — ① 제8조 ④ 1호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적격성 평가·사전심사 때 KS 인증 제품이 규정의 시험기준을 충족하면 · 과거 1년 안에 불합격이 확정된 품목은 제외 · 계약담당공무원 판단) ② 별표 2 사전심사 기술능력 25점 중 기술 인증 15점(고도기술 15 · KS 등 일반 13 · 인증 없음 0 · 적격 70점 이상) ③ 별표 5 2단계경쟁 신인도 「기술 및 품질」 가점(KS 등 일반·녹색기술 +1.0 · 고도기술 +1.5 · 품목마다 높은 인증 1개만 ·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만)

다수공급자계약에 들어갈 때 KS 인증이 쓰이는 자리는 셋이에요. 첫째는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예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④ 1호는 KS 인증 제품이 규정이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면 적격성 평가와 사전심사 때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런데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안에 납품검사나 품질점검 불합격이 확정된 품목은 빠지고, 면제할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요.

둘째는 사전심사 점수예요. 사전심사는 체육시설탄성포장재·철제가드레일 같은 14개 세부품명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로 정한 수요물자에 적용돼요. 100점 만점에 종합평점 70점 이상이면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고, 사전심사 대상으로 처음 공고된 세부품명에 처음 계약하는 업체는 65점 이상이에요. 이 가운데 기술능력 25점 안에 기술 인증 15점 칸이 있어요. NEP·NET·성능인증 같은 고도기술 인증이 15점, KS를 포함한 일반·녹색기술 인증이 13점, 인증이 없으면 0점이에요. 그래서 기술 인증이 하나도 없는 회사라면 KS 인증 하나로 그 칸이 0점에서 13점이 돼요. GS·특허제품·단체표준인증 같은 일반·녹색기술 인증이 이미 있다면 그 칸은 이미 13점이라, KS를 더해도 점수는 그대로예요. 이 점수는 계약하려는 세부품명의 대표규격 기준이고,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에 유효한 인증만 쳐요.

셋째는 2단계경쟁 가점이에요. 수요기관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에게 제안서를 받아 납품할 업체를 고르는 2단계경쟁에서는 신인도 「기술 및 품질」 항목으로 KS 인증에 +1.0점을 더해요. 고도기술 인증은 +1.5점이고, 한 품목에 인증이 여럿이어도 점수가 높은 1개만 쳐요. 다만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만 반영되기 때문에, KS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공고가 KS를 입찰참가자격으로 걸었다면 그 인증은 가점 평가에서 빠져요. 2단계경쟁 평가 전체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있어요.


우수제품은 계약할 때 KS 표준에 맞는다는 증빙을 내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8조 ③ 3호는 우수제품 업체가 계약 체결을 요청할 때 「산업표준화법 제24조의 한국산업표준 및 법적 의무인증에 대한 증빙자료」를 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앞에서 본 제24조, 곧 KS 표준이에요. 그래서 이 조문이 KS 인증서를 내라고 적은 것은 아니에요.

같은 규정 제31조 ④는 조달청장이 우수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시험성적서 제출·인증취득 같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우수제품도 계약 단계와 지정 뒤 사후관리에서 KS 표준과의 관계를 증빙으로 보여 줘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우수제품 신청에서 인증이 쓰이는 네 자리는 우수제품 인증 요건에 정리돼 있어요.


KS 인증은 신청 뒤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거쳐 받아요

KS 인증 절차 — 1 신청(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 공장마다) 2 심사반 배정(인증심사원 2명 이상) 3 공장심사 + 제품심사(시료 제출) 4 인증서 발급 5 정기심사(발급일부터 매 3년 · 1년 주기 품목은 매년). 한국표준협회 수수료(부가세 별도): 신청비 50만원 · 분야 추가마다 25만원 · 공장심사비 심사원 1명 하루 32만원 · 신규 1품목 심사원 2명 × 2일 = 128만원 + 출장비 · 산정 예 부가세 포함 256만 3천원. 유지: 공장 이전은 10일 안에 신청 · 45일 안에 이전심사 · 정기심사를 안 받으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 재인증 불가

KS 인증은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내면서 시작해요(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9조 ①). 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면서 인증업무의 범위도 함께 정하기 때문에, 내 품목을 어느 기관이 맡는지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한국표준협회는 KS인증지원시스템(ksmark.or.kr)에서 신청을 받고,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한 한국표준협회의 업무범위는 16개 분야 737개 품목이에요.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꾸려 일정을 알리고 심사해요(시행규칙 제14조 ①). 심사는 둘로 나뉘어요. 공장심사는 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이 인증심사기준에 맞는지 보고, 제품심사는 제품의 품질이 KS에 맞는지 봐요(시행령 제24조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이 들어가고, 회사는 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내야 해요. 기준에 맞으면 인증기관이 제품인증서를 발급해요.

한국표준협회에 내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신청비 입금증 사본, 주요 자재관리 목록,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이에요. 공장등록 대상이면 공장등록증을, ISO 9001이 있으면 인증서 사본과 내부심사·경영검토 결과 같은 주요 문서를 같이 내요. 수수료는 한국표준협회 기준(2026년 10월 20일 조회)으로 신청비 50만원(분야 추가마다 25만원)에 공장심사비가 심사원 1명 하루 32만원이에요(2026년 1월 1일 신청분부터 · 부가세 별도). 신규 1품목은 심사원 2명이 2일 심사하는 것이 기준이라 공장심사비만 128만원이 되고, 출장비와 제품시험 수수료가 따로 붙어요. 한국표준협회가 든 산정 예(부산 공장 · 1품목 신규)는 부가세를 넣어 256만 3천원이었어요.


KS 인증은 받은 뒤에도 정기심사를 받아야 유지돼요

KS 인증을 받은 뒤에는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정기심사로 공장심사를 다시 받아야 해요(시행규칙 제16조 ①). 주기는 매 3년이고,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있는 1년 주기 품목은 매년이고, 정기심사에서 적합하면 다음 1회를 면제할 수 있어요. 공장을 옮기면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안에 이전심사를 신청하고, 45일 안에 심사를 받아야 하죠.

정기심사나 이전심사를 받지 않으면 인증기관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그 제품을 다시 인증받을 수 없어요(산업표준화법 제22조). 이 취소는 조달에서 KS 인증을 쓰는 자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은 KS 인증이 유효하지 않게 된 품목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는 신청서 제출일에 유효한 인증만, 2단계경쟁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인증만 쳐요. 그래서 KS 인증을 조달에 쓰는 회사라면 정기심사 날짜를 다른 인증의 만료일과 같은 표에 두고 챙기는 것이 좋아요.


시프티드 「제품 인증」에서 KS 신청처·수수료·준비서류를 한 화면에서 봐요

시프티드 「제품 인증」의 KS 제품인증 안내 화면 — 신청 기관(KS인증지원시스템 · 한국표준협회 등 산업통상부 지정 인증기관 · 인증심사원 2명 이상이 공장 심사) · 수수료(신청비 50만원 + 심사비 · 공장심사비 심사원 1명 하루 32만원 · 출장비) · 유효 기간(3년마다 정기심사 · 공장을 옮기면 45일 안에 이전 심사) · 승인 조건 · 신청부터 발급까지 6단계 · 오른쪽 위 「인증 관리에 담기」 단추(2026년 10월 20일 화면)

시프티드 사이드바의 인증 준비 › 제품 인증에서 KS를 누르면 「KS 제품인증」 안내가 열려요. 신청처인 KS인증지원시스템과 인증기관, 한국표준협회 기준 수수료, 3년마다(1년 주기 품목은 매년) 받는 정기심사와 공장 이전 심사가 위쪽 세 칸에 나와요. 그 아래에는 신청부터 발급까지 여섯 단계가 회사·인증기관·인증심사원 가운데 누가 하는 일인지와 함께 이어져요.

시프티드 KS 제품인증 안내의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서류 10개 중 0개 챙김」 진행 막대 · 기본 서류 5개(제품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신청비 입금증 사본 · 주요 자재관리 목록 · 제조설비 및 시험·검사설비 목록) · 해당하는 회사만 5개(공장등록증 · ISO 9001 인증서 사본 · 외주가공 업체 현황 등)(2026년 10월 20일 화면)

준비서류 칸은 체크리스트예요. 기본 서류 다섯과 해당하는 회사만 내는 서류 다섯이 나뉘어 있어서, 챙긴 서류에 체크하면 10개 중 몇 개를 챙겼는지 진행 막대로 보여요. 오른쪽 위 인증 관리에 담기를 누르면 KS가 인증 관리 표에 한 줄로 들어가서, 다른 인증과 함께 진행과 일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인증 관리 쓰는 법은 인증 관리에 있어요. 인증 신청 안내와 준비서류 체크리스트는 Standard 요금제부터 쓰고, 가입 뒤 7일 체험 동안에는 모두 열려요.

한줄 코멘트

이 글에서 본 조달 규정 네 곳은 모두 KS 인증을 검사를 줄이고, 서류를 덜고, 점수를 더하는 자리에 써요. 기술 인증이 하나도 없는 회사라면 사전심사 기술 인증 칸의 0점이 13점이 되고, 2단계경쟁에서는 +1.0점이 더해지죠. 다만 그 혜택은 종합쇼핑몰 등재·납품실적·정기심사 같은 조건과 함께 와요. 그래서 KS 인증은 받는 날보다 그 뒤로 이어지는 정기심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조달에서는 더 중요해요.


KS 인증을 준비한다면 시프티드 「제품 인증」에서 신청처·수수료·준비서류를 확인하고, 인증 관리에 담아 다른 인증과 함께 관리할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인증 준비를 포함한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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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S 인증을 받으면 조달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달 규정에서 KS 인증이 쓰이는 자리는 넷이에요. 첫째,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어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품목이 신청해 선정되면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 동안 조달청 납품검사를 면제받아요(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둘째, 다수공급자계약의 적격성 평가·사전심사 때 KS 인증 제품이 시험기준을 충족하면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④ 1호). 셋째, 사전심사 기술능력 25점 중 기술 인증 15점 칸에서 KS는 13점이에요. 넷째, 2단계경쟁 제안서 평가에서 제안서 마감 전일까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KS 인증이면 신인도 가점 +1.0점을 받을 수 있어요(품목마다 점수가 높은 인증 1개만 · 공고가 입찰참가자격으로 건 인증은 제외). 어느 자리든 신청·선정·종합쇼핑몰 등록 같은 조건이 붙어요.
KS 인증이 있으면 조달청 납품검사가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아요.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라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품목이 연 2회(필요하면 추가공고) 나오는 선정공고에 신청해 선정돼야 해요. 최근 3년 납품실적 5건 미만 품목,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 납품하지 못한 품목, 3년 안에 납품검사·품질점검 불합격이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 조달품질신문고 하자 처리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한 업체는 선정에서 빠지고, 안전관리물자로 선정된 품명은 신청 대상이 아니에요. 선정되면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 동안 면제되고, KS 인증이 무효가 되면 면제가 취소될 수 있어요.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에서 KS 인증은 몇 점인가요?
사전심사 100점 중 기술능력이 25점이고, 그 안의 기술 인증 칸이 15점이에요. NEP·NET·성능인증 같은 고도기술 인증이 있으면 15점, KS를 포함한 일반·녹색기술 인증이 있으면 13점, 인증이 없으면 0점이에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표 2). 계약하려는 세부품명의 대표규격 기준이고,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에 유효한 인증만 쳐요. 적격자는 종합평점 70점 이상이면 선정할 수 있고, 사전심사 대상으로 처음 공고된 세부품명에 처음 계약하는 업체는 65점 이상이에요. 일반·녹색기술 인증이 이미 하나 있으면 그 칸은 이미 13점이라 KS를 더해도 점수는 같아요.
KS 인증은 어떤 절차로 받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품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내면,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원 2명 이상으로 심사반을 꾸려 공장심사(공장의 기술적 생산조건)와 제품심사(제품 품질이 KS에 맞는지)를 해요. 기준에 맞으면 제품인증서를 발급해요. 한국표준협회 기준 수수료는 신청비 50만원(분야 추가마다 25만원)과 공장심사비 심사원 1명 하루 32만원이고, 신규 1품목은 심사원 2명이 2일 심사해요. 출장비와 제품시험 수수료가 따로 붙고 부가세는 별도예요. 한국표준협회가 든 산정 예(부산 공장 1품목 신규)는 부가세를 넣어 256만 3천원이었어요(2026년 10월 20일 조회).
KS 인증을 받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정기심사로 공장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주기는 매 3년이에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1년 주기 품목은 매년 받되, 적합하면 다음 1회를 면제할 수 있어요. 공장을 옮기면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안에 이전심사를 신청하고 45일 안에 심사를 받아야 해요. 정기심사나 이전심사를 받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될 수 있고, 취소된 날부터 1년 동안은 그 제품을 다시 인증받을 수 없어요(산업표준화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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