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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록나라장터 실적증명서, 요청서를 쓰고 기관 승인을 받아야 발급돼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발급 방법과 MAS·우수제품에서 실적이 필요한 자리.
최종 업데이트: 2026-10-18
이 글의 목차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는 요청서를 쓰고 기관 승인을 받아야 나와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한눈에 — ① 요청: [공통] › [계약실적증명]에서 요청서 작성(물품계약실적증명 요청서 외 24종) ② 승인: 계약한 수요기관·조달청이 승인·반려 ③ 발급: 발급번호가 붙고 출력·협회 제출 ④ 납품실적이 요건·점수가 되는 자리: MAS 신규 품목 — 공고가 요구하면 과거 3년 3건(과거 2년간 MAS 계약 없던 품목 · 못 채우면 가격협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제15조 ④ 6호) · MAS 사전심사 납품실적 20점(별지 제3-2호·제3-3호 서식) ·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때 수요기관 납품실적(2025년 1월 나라장터 FAQ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기준)](/academy/images/g2b-performance-certificate-hero.png)
공공기관에 몇 번 납품하고 나면 「실적증명서를 내 주세요」라는 말을 듣는 자리가 생겨요. 다수공급자계약(MAS)에 새 품목을 올릴 때, 사전심사 대상 품목을 신청할 때,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할 때가 그래요. 그런데 실적증명서는 업체가 혼자 뽑는 서류가 아니에요.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요청서를 쓰고, 그 계약을 맺은 수요기관이나 조달청이 승인해야 발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뉴를 알고 미리 요청해 두지 않으면 마감에 쫓기게 돼요.
이 글은 먼저 나라장터에서 요청서를 쓰고 승인을 받아 출력하기까지의 순서를 봐요. 메뉴 경로와 화면 이름은 나라장터가 낸 실적증명 FAQ(2025년 1월 14일 기준)와 사용자 매뉴얼을 따랐어요. 나라장터 화면은 바뀔 수 있으니 기준 날짜를 함께 봐 주세요. 이어서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과 그 밖의 납품 실적이 어떤 서류로 나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MAS와 우수제품에서 납품실적이 실제로 필요한 자리를 정리해요.
요청서는 [공통] › [계약실적증명]에서 쓰고, 계약한 기관이 승인해요
![나라장터 실적증명 흐름 — 조달업체: [계약실적검색] 또는 [실적증명요청서목록]에서 [신규] → 요청서 작성 · [발급처 및 첨부문서] 탭에서 발급기관·담당자 지정 → 요청(요청취소 가능) · 수요기관/조달청: 접수 → 승인·반려·삭제(직인 첨부) · 승인 뒤 업체: [실적증명서 발급 및 제출] 탭 → 발급번호 부여 → 출력 또는 협회 제출(2025년 1월 14일 나라장터 FAQ · 사용자 매뉴얼 4쪽 흐름도를 다시 그림)](/academy/images/g2b-performance-certificate-flow.png)
나라장터에 로그인하면 메뉴 [공통] 아래에 [계약실적증명]이 있어요. 요청서를 쓰는 길은 둘이에요. 첫째는 [계약실적검색]에서 내 계약을 찾아 상세화면으로 들어간 뒤 [실적증명 요청이력] 탭에서 [신규]를 누르는 길이에요. 둘째는 [실적증명요청서목록]에서 바로 [신규]를 누르는 길이에요. 나라장터 밖에서 손으로 맺은 수기계약 건도 이쪽 [신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규]를 누르면 요청서 양식을 골라요. 나라장터 매뉴얼은 요청서를 「물품계약실적증명요청서 외 24종」이라고 적어 두었어요. 물품 요청서를 열면 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등록번호 같은 회사 정보는 로그인한 회사 것으로 자동으로 채워져요. 물품은 [찾기]로 골라 계약 실적 목록에 넣어요. 물품 요청서에는 「동등·유사·기타」를 고르는 칸이 있어요. 이것은 제출할 곳의 공고가 실적을 어떤 기준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고르는 칸이라, 정확한 판단은 그 공고를 낸 기관에 물어야 해요. 마지막으로 [발급처 및 첨부문서] 탭에서 발급기관과 담당자를 지정해야 저장이 돼요. 담당자는 나라장터에 가입된 사람만 조회되고, 이미 승인된 건은 담당자를 바꿀 수 없어요.
요청을 보내면 공은 기관으로 넘어가요. 수요기관은 [실적증명요청서목록]에서 소속단체로 검색해 접수한 뒤 직인을 확인·첨부하고 승인하거나 반려해요. 그래서 요청서를 보낸 뒤에는 그 계약 담당자에게 승인을 부탁하는 연락까지 해 두는 편이 빨라요. 나의 나라장터 › 알림현황 › 위젯 › 설정에서 알림서비스를 [수신]으로 바꾸고 계약실적을 켜 두면, 처리 결과를 알림으로 받을 수 있어요. 수요기관과 업체가 각자 켜야 받는다는 점도 알아 두세요.
승인이 나면 [실적증명요청서목록]에서 처리상태를 [승인]으로 고르고 [검색]을 눌러요. 첫 화면은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게 돼 있어서, [검색]을 한 번 눌러야 목록이 나와요. 그 건을 열어 [실적증명서 발급 및 제출] 탭에서 발급하면 매뉴얼 흐름도대로 발급번호가 붙고, 출력하거나 협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출력한 실적증명서는 스마트나라장터 앱으로 QR을 찍어 원본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나라장터 FAQ에 따르면 실적증명은 예전처럼 인증서가 아니라 개인 로그인으로 써요. 그래서 회사 소속 직원이면 담당자 구분을 「소속단체」로 두고 다른 직원이 쓴 요청서도 볼 수 있어요.
막히는 자리도 대개 정해져 있어요. 출력본에 직인이 없으면 승인한 기관이 직인을 첨부하지 않은 것이라, 요청서를 재작성해 다시 신청하고 직인 첨부를 부탁해야 해요. 기관이 이첩 불가나 담당자 없음 같은 사정으로 반려하면 반려건을 찾아 [재작성]을 눌러요. 그다음 [발급처 및 첨부문서]에서 기관과 담당자만 다시 골라 보내면 돼요. 양식을 잘못 골라 보냈으면 새 양식으로 다시 쓰고, 먼저 보낸 것은 신청을 취소하거나 기관에 반려·삭제를 부탁해요. 실적증명은 예전의 전자문서함에서 빠졌으니 문서함이 아니라 이 메뉴에서 찾아야 해요. 매뉴얼 메뉴구성도를 보면 조달청 화면에만 「실적증명요청서 자동승인 목록」이 따로 있는 것도 보여요.
수요기관 납품 실적은 실적확인서로, 그 밖의 납품 실적은 실적증명원에 증빙을 붙여요

이 글에서 다루는 나라장터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과 맺은 계약을 그 기관이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그런데 MAS 사전심사처럼 실적을 점수로 매기는 자리에서는 서식 자체가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준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2400호 · 2026년 7월 21일 시행)이에요. 이 규정은 사전심사 신청 서류로 실적증명원(별지 제3-2호)이나 실적확인서(별지 제3-3호)를 내게 해요(제10조 ① 3호). 정식 이름은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증명원」과 「수요물자납품(판매) 실적확인서」예요.
두 서식을 나누는 기준은 누구에게 납품했느냐예요. 같은 규정 별표 2는 MAS 사전심사에서 국내소재업체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② 단서의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은 실적확인서를 내야 한다고 정해요. 실적증명원 서식의 주 ④도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실적증명원 대신 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반대로 수요기관 이외에 납품한 실적은 원본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를 실적증명원에 붙여야 평가해요. 필요하면 거래사실 확인서도 더 내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서식이든 공통으로 걸리는 조건이 둘 있어요. 하나는 공고가 정한 성능·품질 조건에 맞는 납품만 실적으로 친다는 점이에요(별지 제3-2호 주 ②). 비슷한 물건을 많이 팔았어도 공고가 요구한 규격이 아니면 건수에 안 들어가요. 다른 하나는 사전심사에서 실적을 입증할 책임이 사전심사 대상자에게 있다는 점이에요(별표 2 1. 주 ③). 증빙을 제대로 내지 못해 확인이 어려우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납품할 때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납품을 증명할 자료를 건별로 모아 두는 습관이 나중에 점수가 돼요.
MAS에서는 신규 품목의 납품실적 3건과 사전심사 20점에서 실적 증빙이 필요해요

MAS는 공공 납품 실적이 없어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제도예요. 적격성 평가에는 신청서, 자기평가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규격서, 시험성적서 같은 서류를 내요. 납품실적은 이 목록에 없어요(제8조 ①). 그런데 새 품목을 올릴 때는 한 단계 뒤에서 실적이 걸릴 수 있어요. 같은 규정 제15조 ④ 6호는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맺은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걸려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했으면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을 봐요.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이 만든 품목은 2건 이상이에요. 이 요건을 못 채운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어요.
모든 새 품목이 이 요건에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공고가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요건을 못 채워도 가격협상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어요.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만든 품목이 그 하나예요. 우수조달물품이나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끝난 뒤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도 그래요. MAS 최초 신청서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중증장애인 생산시설·장애인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만든 품목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심사 대상 품목은 실적이 곧 점수예요. 규정 제9조는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철제가드레일,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같은 14개 세부품명을 꼽아 두었어요. 이 품목과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로 정한 품목은 적격성 평가 대신 사전심사를 받아요. 사전심사의 납품실적은 배점 20점이고, 기업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요(별표 2). 중기업·대기업은 10건 이상이어야 20점이고 3건 미만이면 0점이에요.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6건 이상이면 20점, 1건 미만이면 0점이에요. 건수는 사전심사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을 마친 실적으로 세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고에 적용기간 같은 기준을 따로 적었으면 그 기준을 따라요. 계약일이 아니라 납품을 마친 시점이 기준이라, 연말에 몰린 납품은 이듬해 신청 때 1년을 넘기는지부터 따져 봐야 해요. 사전심사의 나머지 항목과 배점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정리해 두었어요.
우수제품은 지정 신청이 아니라 지정기간 연장 때 납품실적을 내요

우수제품은 순서가 달라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고시 제2026-49호 · 2026년 10월 14일 시행)의 지정신청 제출서류(별표 1)에는 수요기관 납품실적 서류가 없어요. 실적이 들어간 줄은 해외 진출실적 증빙 하나뿐이고, 그것도 해당할 때만 내요. 지정 심사의 본체는 1차 기술·품질심사예요(제9조). 신청 서류에 납품실적이 없으니, 공공 납품 실적이 없다고 신청 서류에서 막히지는 않아요.
납품실적이 필요한 자리는 지정기간 연장이에요.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3년이고, 최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제25조 ①). 연장하려면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신청서와 별표 3의 증빙서류를 내야 해요(제26조 ①). 별표 3에 「최근 1년(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고, 「수요기관 납품실적 목록」(별지 제3호의2)에 건마다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을 붙여요. 나라장터를 통해 판매한 건은 세금계산서 제출이 면제돼요.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없으면 연장심사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별표 3 비고 4).
일반지정 연장 사유 중 첫째인 별표 6 제1호가 바로 납품실적이에요. 처음 지정받은 신규지정기업은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면 1년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이미 지정을 받아 온 기지정기업은 문턱이 높아요. 지정기간 안에 10건 또는 30억원 이상의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어야 해요. 같은 기간에 납품검사 불합격이나 품질점검 부적합이 없어야 하고,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도 90점 이상이어야 해요. 지정기간 3년 동안 쌓은 납품을 건마다 증명해야 하니, 연장 신청 몇 달 전부터 실적증명 요청을 걸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장기지정 연장 기준과 나머지 연장 사유는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연장에 모아 두었어요.
요청하기 전에 내 납품 건수부터 한 화면에서 세어 봐요

요청할 실적과 발급기관을 먼저 정리해 두면 일이 줄어요. 시프티드 「업체 종합」 화면은 한 회사의 총액계약 낙찰, MAS 납품요구, 우수제품 납품요구 실적을 한 화면에 모아 보여 줘요. 위쪽 칸에서 올해·작년·재작년을 바꿔 가며 MAS 납품과 우수제품 납품의 납품요구 건수와 금액을 볼 수 있고, 3개년 실적 막대에서 해마다 어느 쪽으로 납품했는지가 보여요.

아래로 내리면 「MAS 납품요구」 목록에 계약건명, 수요기관, 합계금액, 납품요구일이 한 줄씩 나와요. 이 목록에서 사전심사라면 최근 1년, 신규 품목이라면 최근 3년, 우수제품 연장이라면 지정기간 안의 건을 골라 두면, 나라장터에서 어느 기관에 몇 건을 요청해야 하는지가 정리돼요. 다만 이 화면은 공개된 납품요구 자료를 모은 것이라 실적증명서를 대신하지 못해요. 공고가 정한 규격에 맞는 건인지, 납품을 마친 시점이 기간 안인지도 건마다 따로 확인해야 해요. 업체 종합은 로그인한 회원에게 열리고, 요금제에 따라 금액 칸이 가려질 수 있어요. 계약·납품 목록에서 업체 이름을 누르면 이 화면이 열리고, 화면 맨 위 「업체명·사업자번호로 찾기」 칸에서 회사를 바꿔 볼 수 있어요.
한줄 코멘트
실적증명서는 발급 버튼 하나로 끝나는 서류가 아니에요. 계약한 기관 담당자가 승인해야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었거나 직인이 빠지면 며칠이 그냥 지나가요. MAS 신규 품목은 공고가 요구하면 신청일 기준 과거 3년, 사전심사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과거 1년을 봐요. 우수제품 연장은 연장 사유마다 지정기간이나 최근 1년(3년) 같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납품을 마칠 때마다 그 건의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모아 두고, 신청 몇 달 전에 요청을 걸어 두는 회사가 마감 주에 덜 흔들려요.
우리 회사가 어느 기관에 몇 건을 납품했는지, MAS와 우수제품 납품요구 실적을 연도별로 한 화면에서 세어 볼 수 있어요. 가입하면 7일 동안 업체 종합을 포함한 모든 화면을 써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