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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록다수공급자계약 연장·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끝나기 전에 무엇을 언제 해야 할까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 연장과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정리했어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10
이 글의 목차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3년이고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도 3년이 원칙이라, 한 번 따 두면 끝이 아니라 끝나는 날을 함께 챙겨야 해요. 그런데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한 「연장」을 쓰면서도 늘리는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기간을 늘리고, 우수제품은 먼저 지정기간을 늘린 뒤 그 기간 안에서 계약을 다시 이어요. 이 글은 두 연장을 조문 순서대로 나눠서, 무엇을 언제 내야 하는지와 어떤 이력이 있으면 연장이 막히는지 정리해요.

두 연장은 늘리는 기간도, 정하는 규정도 달라요
다수공급자계약 연장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을 따르고, 늘어나는 것은 계약기간이에요.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해진 요건을 보고 같은 구매입찰공고 안에서 계약기간만 늘려 주는 구조예요. 규정은 이것을 계약연장이라고 불러요(제3조 제29호). 계약조건을 바꿔 새로 맺는 재계약, 다음 구매입찰공고에서 맺는 차기계약과는 다른 말이에요.
우수제품 연장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따르고, 늘어나는 것은 지정기간이에요. 조달청이 연장 사유를 심사해 지정기간을 늘리면, 그 뒤에 계약을 따로 이어 맺어야 해요. 우수제품 계약기간은 지정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기 때문이에요(제41조 제1항). 그래서 우수제품은 지정기간 연장 신청과 계약 연장 요청을 두 번 챙겨야 해요.

다수공급자계약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공고 종료일을 넘지 못해요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기간은 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1항에 따라 3년이 원칙이에요. 이 기간은 구매입찰공고서와 계약서에 적히고, 계약종료일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넘지 않게 정해져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세부품명은 처음부터 3년보다 짧게 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준이 되는 구매입찰공고는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열려 있어요(제6조 제2항). 그리고 공고 종료일 6개월 전에는 다음 구매입찰공고가 미리 올라와요(같은 조 제3항).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종합쇼핑몰에 공지하고 다음 공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 계약의 끝은 두 날짜 중 이른 쪽에 묶여요. 하나는 내 계약서에 적힌 계약종료일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계약이 속한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이에요.
다수공급자계약 연장은 두 경우에만 돼요
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2항은 계약연장이 되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해요. 첫째는 차기계약 체결이 늦어지는 경우예요. 다음 공고의 계약이 아직 맺어지지 않았을 때 공백이 생기지 않게 늘려 주는 것이라, 기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안에서만 늘어나요.
둘째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예요.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거래정지·납품지연·규격미달이 없어야 하고, 구매입찰공고가 요구한 자격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해요. 여기에 계약한 물품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돼야 해요. 이 조건을 모두 채우면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와 공고 종료일 안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규정에는 「몇 년 더」라는 숫자가 따로 없고 공고서가 범위를 정하기 때문에, 연장 가능한 기간은 내 품목의 구매입찰공고서에서 확인해야 해요.
연장을 시작하는 쪽은 회사예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2항은 계약상대자가 위 두 경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해요.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은 둘째 경우의 요건을 점검하려고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자료, 가격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 요구는 구매입찰공고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하고, 회사는 여기에 응해야 해요(업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 특수조건 제5조 제4항).
예외도 두 가지 있어요. 납품지연이나 규격미달이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고 수요기관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어요(제22조 제3항). 반대로 계약기간 동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표한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연장하지 않아요. 두 경우 어디에 해당해도 마찬가지예요(제22조 제2항 단서).

이런 이력이 있으면 연장도 재계약도 1년 동안 막혀요
업무처리규정 제39조 제2항은 계약연장뿐 아니라 재계약과 차기계약까지 함께 막는 경우를 정해요. 이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종료일 이후 1년 동안 세 가지 모두 맺지 않아요. 막히는 범위는 사유마다 품목, 세부품명, 계약상대자 전체로 달라서, 어떤 이력이 어느 범위를 막는지 함께 봐야 해요.
막히는 기간이 처음부터 3년으로 정해진 것은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이에요.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전 3년 안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으면, 그 품목은 3년 동안 막혀요(제1호). 다만 예외가 셋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계약기간을 모두 더해도 1년 6개월이 안 되는 품목,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에 배제 기준을 따로 정한 품목, 그리고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납품요구가 들어와 있는 품목이에요. 마지막 품목은 그 납품요구 건을 끝내거나 일부 납품한 뒤에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최근 3년 안에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으면 그 품목의 계약연장이 막힐 수 있어요. 계약기간 안에 납품실적을 먼저 챙기고,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나머지 사유는 거래정지와 평가 이력에서 나와요. 세부품명 기준으로 1년 안에 거래정지 2회 이상이나 2년 안에 4회 이상을 받으면 그 세부품명이 막혀요(제2호). 2년 안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넘어도 마찬가지예요(제3호).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6회 중 3회 이상 「미흡」을 받으면 그 세부품명이 1년 막히고, 1회면 3개월, 2회면 6개월 막혀요(제4호). 불공정 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이거나 가격·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면 그 회사 자체가 막혀요(제7호·제8호). 이 밖에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뒤 단가 인하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 모두 열두 가지가 정해져 있어요.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3차 이상 적발되면 적발 횟수만큼 막히는 기간이 1년씩 늘어요(제12호).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3년이고, 연장은 최대 3년이에요
우수제품 지정기간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지정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이에요. 여기에 최대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상위 법령인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6항은 기산점을 「고시한 날부터」로 적지만,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는 같아요. 조달청장이 판매 실적, 계약이행 내용, 향후 수요 예측 등을 심사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해요.
연장 기간은 사유를 세어서 정해져요. 같은 조 제2항은 연장 사유와 기간을 별표 6에 맡기는데, 사유 하나에 1년씩 붙고 여러 사유가 겹치면 합산해 최대 3년까지 인정해요. 다만 한 번 연장받은 사유로는 다시 연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정 첫해부터 어떤 사유를 쌓을지 정해 두면 연장 신청 때 고를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나요.
같은 품목에서 우수제품이 오래 이어진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져요. 먼저 신청 대상을 뺀 기존 우수제품 가운데 같은 물품분류번호(8자리)에 속하는 것의 지정기간을 모두 더하고, 겹치는 기간을 빼요. 그 값이 누적 7년 이상이면 문턱이 더 높은 별표 5로 연장을 심사해요(제25조 제3항). 이 합에는 연장기간을 넣지 않아요.
연장 사유는 납품·수출·고용·기술개발에서 나와요
별표 6의 일반지정 연장 사유는 여덟 가지예요. 가장 기본은 납품실적이에요(제1호). 처음 지정받은 회사는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으면 돼요. 이미 지정받은 적이 있는 회사는 조건이 셋이에요. 지정기간 안에 10건 또는 30억원 이상 납품해야 하고, 납품검사 불합격과 품질점검 부적합이 없어야 하고,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평균이 90점 이상이어야 해요.
나머지 사유는 회사가 커 온 기록이에요. 같은 품명 제품의 수출실적이 그 우수제품 공공조달실적의 3% 이상이면 사유가 돼요(제2호). 최근 3년 해외 수출이 4백만불 이상이거나 총매출의 30% 이상이어도 사유가 돼요(제3호). 고용인원이 소기업 5%·중기업 4% 이상 늘었거나 청년고용 증가 인원이 3% 이상이면 한 가지 사유가 돼요(제4호). 고용 증가율이 소기업 20%·중기업 15% 이상이면서 신규 채용의 95% 이상이 정규직이면 한 해가 더 붙어요(제5호). 직전 연도 총매출 대비 기술개발 투자 4% 이상(신규지정기업 3%)도 1년이에요(제6호). 정부·지자체·공공기관 기술개발사업을 완료했거나 품질보증조달물품 B-등급 이상을 받아도 각각 1년이에요(제7호·제8호).
별표 5의 장기지정은 사유가 여섯 가지로 줄고 문턱은 높아요. 납품실적은 30건 또는 60억원 이상, 수출은 5백만불, 기술개발 투자는 6%, 품질보증조달물품은 B0등급 이상이어야 해요. 별표 6에 있던 기술개발사업 완료, 청년고용 증가, 정규직 신규채용 추가 1년은 별표 5에 없어요. 그래서 누적 7년을 넘긴 품목이라면 일반지정 기준으로 준비했다가 문턱에 못 미치는 일이 없도록, 별표 5 숫자로 다시 맞춰 봐야 해요.

우수제품 연장 신청은 만료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내요
연장은 신청해야 시작돼요. 신청 기간은 지정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예요(지정·관리 규정 제26조 제1항). 이 기간에 연장신청서와 별표 3의 증빙서류를 공고에 적힌 온라인 시스템으로 내요. 이 기한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연장 제외 사유가 돼요(별표 7 제3호). 그래서 연장 사유를 다 갖춰 두고도 기한을 넘기면 연장받을 수 없어요.
결정 시점도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조달청은 원칙적으로 만료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정해요. 다만 만료일 30일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신청하면 만료일 이후에 결정할 수 있어요. 이때 만료일 이후의 결정에 걸린 기간은 연장기간에 포함돼요(제26조 제2항). 그동안은 결과를 모른 채 기다려야 하므로 30일 전보다 앞서 내는 게 좋아요.
내는 서류는 별표 3에 정해져 있어요. 연장 체크리스트, 지정 평가자료, 신뢰 서약서, 연장신청서, 기술소명자료와 품질소명자료는 반드시 내요. 납품실적·수출·고용·기술개발 투자로 연장받으려면 그 증빙도 같이 내야 해요. 서류는 연장신청서 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되고, 특허 등록원부는 접수일 기준 1개월 안에 발행한 것이어야 해요. 별표 3에 없는 서류는 받지 않아요.

기술 유효기간과 품질인증이 끝나 있으면 연장에서 빠져요
연장 사유를 갖췄어도 별표 7의 제외 사유에 걸리면 연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25조 제4항). 가장 먼저 볼 것은 지정의 근거가 된 기술의 유효기간이에요. 기술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제외 사유예요(제1호). 지정신청 때 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제2호).
두 가지 모두 예외가 있지만 조건이 달라요. 기술 쪽은 관계법령이 유효기간 연장을 막아 기술 유효기간을 늘릴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돼요. 이때 연장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공인 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면 연장할 수 있어요(제25조 제4항 제1호). 품질인증 쪽은 이런 조건 없이 2년 이내 검사합격증명서나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면 돼요(같은 항 제2호). 그래서 품질인증 만료일이 지정기간 끝과 가깝다면 검사합격증명서나 시험성적서를 미리 받아 두는 것이 대비가 돼요. 기술의 남은 유효기간이 짧다면 먼저 그 기술의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요.
나머지 제외 사유는 지정기간 동안의 이력이에요. 경고 2회 이상 누적, 지정 직후 2년간 만족도 「미흡」 2회 이상, 그 우수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나 성능미달이 여기에 들어가요. 체불사업주 명단 사업장 보유와 최근 2년 안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공표 사업장 소유도 제외 사유예요. 직원이 공공조달역량개발원 등의 우수제품 심화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제외 사유예요. 다만 이 사유는 2028년 연장신청 접수건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2028년 이후에 연장을 신청하게 되는 우수제품이라면 미리 이수해 두는 게 좋아요.
지정기간이 늘면 계약 종료일부터 60일 안에 계약 연장을 요청해요
지정기간이 연장됐다고 우수제품 계약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지정기간이 처음으로 연장되면 조달청이 연장된 기간 안에서 재계약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지정·관리 규정 제42조 제2항). 이때 회사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계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해요.
재계약 조건이 이전 계약과 완전히 같으면 조달청은 계약 변동을 확인할 가격자료 정도만 다시 요구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3항). 다만 거래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이면 계약기간 연장도 재계약도 하지 않아요(제44조 제2항). 그래서 지정기간 연장 결과를 받으면 기존 계약의 종료일을 확인하고, 그날부터 세는 60일 안에 요청을 넣어야 해요.
천재지변 같은 사정으로 생산을 못 하게 된 경우를 위한 장치도 있어요. 생산시설 피해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의견수렴 없이 새 인증·품질 기준이 요구되는 경우예요. 이때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60일 안에 최장 6개월까지 지정기간 중지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36조의2). 중지한 기간만큼은 조달청이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한줄 코멘트
두 연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연장 사유」보다 신청하는 날짜예요.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기간 안에 성실 이행 기록과 납품실적을 쌓아 두어야 연장 요청의 요건을 갖출 수 있어요. 우수제품은 만료 1년 전부터 열리는 신청 기간과, 지정기간이 늘어난 뒤 기존 계약 종료일부터 세는 60일을 두 번 챙겨야 해요. 요청이 있어야 조달청이 재계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나는 날만 적어 두기보다 준비를 시작할 날을 함께 적어 두시는 것을 권해요.
시프티드 프로필에 사업자번호가 있으면 「인증 준비 › 인증 관리」에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계약이 계약 종료일과 함께 저절로 들어와요. 우수제품 계약 줄은 계약 종료일에서 365일을 뺀 날을 준비 시작일로 보여 줘요. 만료 1년 전에 열리는 연장 신청 기간에 맞춰 준비를 떠올리게 하려는 값이에요. 다만 이 날짜는 계약 종료일이라, 지정기간 만료일은 지정증서로 한 번 더 맞춰 보시면 돼요. 인증 관리는 인증 관리 쓰는 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