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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무엇을 하면 몇 달 막힐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입찰 자격을 1개월~2년 막는 처분이에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28

이 글의 목차

공공조달을 하다 보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라는 말을 한 번쯤 듣게 돼요. 이름만 들으면 큰 비리를 저지른 회사만 받는 처분 같지만, 실제로는 허위서류 한 장,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포기 한 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재를 받으면 입찰만 막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종합쇼핑몰에 등록해 두고 팔던 상품까지 판매 중지나 연장 제외 같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어떤 행위에 몇 달이 걸리는지, 그리고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업체가 제재로 무엇을 잃는지를 조문과 함께 정리해요. 부정당업자의 뜻은 용어사전 부정당업자에 짧게 정리해 두었어요.

계약 서류를 검토하며 서명하는 모습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공공 입찰에 들어갈 자격을 1개월에서 2년까지 막는 처분이에요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27조예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 질서를 어긴 업체, 곧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시행령 제76조가 그 범위를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정해요. 법 조문도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한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요.

사유는 법 제27조 제1항에 아홉 갈래로 적혀 있어요. 계약을 부실·조잡·부정하게 이행한 경우, 담합한 경우, 하도급 제한을 어긴 경우, 사기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가 앞의 네 갈래예요.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한을 요청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마지막 아홉째 갈래에는 서류 위조·변조, 입찰 방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미이행처럼 경쟁과 계약 이행을 해치는 행위가 들어가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도 같은 구조로 제재해요.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칙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해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기관장이 국가계약법 제27조를 근거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기업 가운데 어느 곳이 발주한 계약에서든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한 기관에서 받은 제재가 다른 기관 입찰까지 막아요

제재가 무거운 이유는 처분한 기관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법 제27조 제1항은 제재한 중앙관서가 즉시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곳도 제한하도록 정해요. 여기에 시행령 제76조 제13항은 지방계약법이나 공공기관운영법으로 제한받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해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4항도 다른 법령으로 제한받은 자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제한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한 곳에서 받은 제재가 중앙부처 입찰까지 막게 돼요.

입찰만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제한받은 자와는 원칙적으로 수의계약도 맺을 수 없어요(법 제27조 제3항). 낙찰을 받았더라도 계약 전에 제재를 받으면 그 낙찰자와는 계약하지 않아요(시행령 제76조 제9항). 제재 내용은 제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는데, 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제한기간·구체적 사유·집행정지 여부가 함께 올라가요. 시행규칙 제77조는 이 게재를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별지 제15호서식)를 올리는 방법으로 한다고 정해요.

제재 기간은 사유마다 [별표2]에 개월 수로 정해져 있어요

몇 달이 걸리는지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사유별로 정해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적용되는 표는 2025년 5월 1일 개정판이에요. 인터넷에 흔히 도는 2019년판 표는 사기로 국가에 끼친 손해를 10억원 이상과 미만 두 구간으로만 나눠서 2025년 개정판과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기간을 확인할 때는 표의 개정일부터 보셔야 해요.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에 자주 걸리는 사유를 모으면 아래와 같아요.

사유 제재 기간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음 2년
담합을 주도함 1년
담합에 가담함 6개월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내서 낙찰받음 1년
같은 행위를 했으나 낙찰은 받지 않음 6개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함 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이행하지 않음(하자보수 포함) 6개월
계약상 주요 조건을 위반함 3개월
입찰 참가·계약 이행을 방해함 3개월
규격서와 달리 부당하게 제조함 1년
기준 규격보다 낮은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하게 제조함 6개월
물품 보수비율 25% 이상 / 1525% / 1015% / 6~10% 2년 / 1년 / 8개월 / 3개월
사기로 국가에 손해 10억원 이상 / 5억10억원 / 1억5억원 / 1억원 미만 2년 / 1년 / 6개월 / 3개월
뇌물 2억원 이상 / 1억2억원 / 1천만1억원 / 1천만원 미만 2년 / 1년 / 6개월 / 3개월

여기서 「보수비율」은 물품보증기간 동안 계약금액에 비해 보수비용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뜻해요. 그래서 품질 문제가 반복되면 담합이나 서류 문제가 없어도 보수비율만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공사 쪽 사유(부실벌점, 하자비율, 하도급 위반)도 같은 별표에 있지만 이 글에서는 물품 업체에 걸리는 것 위주로 모았어요. 그리고 이 표는 국가계약 기준이라,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별 제한 기간 — 물품 업체에 자주 걸리는 사유

같은 사유라도 기간은 늘거나 줄고, 과징금으로 바뀌기도 해요

[별표2] 일반기준은 표의 기간을 그대로 쓰지 않고 조정할 수 있게 해 둬요. 처분일부터 제한기간 종료 뒤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시 제재 사유가 생기면 해당 제한기간의 절반 범위에서 늘릴 수 있어요. 다만 늘린 기간을 합쳐도 2년을 넘을 수는 없어요. 여러 위반을 한꺼번에 처분하면 그중 가장 긴 기준을 따라요.

반대로 위반의 동기·내용·횟수를 보고 절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어요. 2025년 개정판에는 위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면 줄인 기간을 다시 절반 범위에서 더 줄일 수 있는 조항도 있어요. 2019년판에는 없던 조항이에요. 다만 줄인 뒤에도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뇌물은 줄일 수 없어요. 또 대리인이나 직원이 위반했더라도 회사가 그 행위를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한하지 않아요(시행령 제76조 제3항 단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매기는 길도 있어요(법 제27조의2). 위반이 예견할 수 없는 경제여건 변화 때문인 것처럼 책임이 경미하면 과징금은 계약금액의 10% 이하예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30% 이하예요. 계약을 맺기 전이면 계약금액 대신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행위가 끝난 뒤 5년이 지나면 제한할 수 없는데, 담합과 뇌물은 7년이에요(법 제27조 제4항).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이 늘고 주는 규칙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제재 기간 동안 쇼핑몰 판매가 멈출 수 있어요

여기부터가 종합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해 둔 회사가 챙겨 볼 부분이에요. 다수공급자계약(MAS)은 한 번 계약해 두면 계약기간 동안 쇼핑몰에 등록된 채로 팔 수 있는데, 제재를 받으면 그 판매가 멈출 수 있어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제재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재가 입찰 단계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매출이 나오는 판매까지 닿는 거예요.

계약기간 연장과 수정계약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는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제재·거래정지·납품지연·규격미달이 없어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제25조는 제재 사유가 생긴 업체의 수정계약 요청을 반려할 수 있게 해요. 그래서 제재를 받으면 품목을 늘리거나 단가를 고치는 일도 막힐 수 있어요.

제재가 끝난 뒤에도 평가에는 이력이 남아요. 특수조건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기준」은 담합으로 낙찰받으면 10점, 담합에 가담하면 5점, 허위서류로 낙찰받으면 5점처럼 점수를 매겨요(특수조건 제21조·[별표2], 업무처리규정 제40조). 그리고 그 행위로 받은 제재의 종료일이 기준일로부터 2년 안이면 평가에 반영해요([별표2] 주②). 이 점수는 2단계경쟁 신인도 감점과 사전심사 신인도 감점, 계약연장·재계약·차기계약 판단에 쓰여요(특수조건 제21조 제2항·업무처리규정 제40조 제2항). 그리고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이면 차기계약에서 배제돼요(특수조건 제20조 제2항 제8호). 2단계경쟁에서 신인도가 어떻게 쓰이는지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 정리해 두었어요.

우수제품은 제재가 두 번이거나 합쳐서 6개월 이상이면 지정 취소 사유가 돼요

우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과 설계가 달라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는 지정기간 중에 그 우수제품과 관련해 2회 이상, 또는 제재기간을 합쳐 6개월 이상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를 지정 취소 사유로 정해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제재는 한 번만 받아도 취소 사유가 되고, 6개월 미만 제재를 한 번 받은 것만으로는 이 조항의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취소 사유가 생기면 취소될 때까지 지정 효력이 정지되고(제36조), 취소 전에는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져요(제37조 제2항).

다만 지정기간을 연장할 때는 기준이 더 넓어요. 제25조 제4항과 [별표7] 제8호는 지정기간 중에 그 우수제품과 관련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를 연장 제외 사유로 두고 있어서, 횟수나 기간과 상관없이 제재 한 번으로도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짧은 제재라도 제재기간만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연장 심사 때 다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제재가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재 중에는 새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어요(제3조). 또 계약을 요청한 우수제품에 제재 사유가 생기면 조달청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요(제38조·제43조). 제재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계약기간 연장과 재계약도 할 수 없어요(제44조). 기존 우수제품에 규격을 추가하는 것도 제재 사유가 없어야 가능해요(제28조). 지정 심사가 어디서 걸러지는지는 우수제품 심사, 어디서 떨어질까에 있어요.

벤처나라와 혁신제품도 제재를 따로 적어 두었어요.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30조는 지정기업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등록한 모든 상품을 제재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용정지해요. 혁신제품은 지정 심의일에 제재 중이 아니어야 「조달 적합 제품」 요건을 채우고, 혁신제품과 관련해 제재를 받으면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아요(「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3조).

부정당업자 제재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벤처나라·혁신제품에 걸리는 것

부정당업자 제재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다른 처분이에요

둘은 이름이 비슷하게 들려 자주 섞이지만 근거와 효과가 달라요.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은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이라, 앞에서 본 대로 다른 기관 입찰에도 걸려요. 거래정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쇼핑몰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계약 조건을 어긴 계약상품의 쇼핑몰 거래를 멈추는 조치예요. 사유는 계약 종류별 특수조건에 정해져 있어요. 다수공급자계약이면 특수조건 제15조에 그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남는 기록은 같은 곳으로 모여요. 거래정지를 받은 경우도 종료일이 기준일로부터 2년 안이면 다수공급자계약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돼요(특수조건 [별표2] 주②). 게다가 차기계약 배제 기준에는 거래정지 횟수와 기간이 따로 있어요. 계약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안에 2회 이상이나 2년 안에 4회 이상 거래정지를 받았으면 그 세부품명의 차기계약에서 배제돼요. 2년 안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넘어도 마찬가지예요(특수조건 제20조 제2항 제2호·제3호). 그래서 쇼핑몰에서 오래 팔 생각이라면 제재뿐 아니라 거래정지도 같은 무게로 관리하셔야 해요.

부정당업자 제재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비교

처분에 다툴 때는 기한과 집행정지를 먼저 봐요

처분에 불복하는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에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해요(행정심판법 제27조). 취소소송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낼 수 없어요(행정소송법 제20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소송을 냈다고 제재 효력이 멈추지 않아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제재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다수공급자계약은 판매가 중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게 돼요. 집행정지가 결정되거나 풀리면 그 사실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돼요(시행령 제76조 제11항). 다툼의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니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부터 챙기시면 돼요.

한줄 코멘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입찰 한 건의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록해 두고 팔던 상품까지 영향을 줘요. 다수공급자계약은 판매가 멈출 수 있고, 우수제품은 계약 연장과 재계약이 막히고 지정기간 연장에서도 빠질 수 있고, 벤처나라는 등록한 모든 상품이 정지돼요. 그리고 처분 종료일이 평가 기준일로부터 2년 안이면 불공정행위 이력으로 2단계경쟁과 차기계약 평가에 반영돼요. 그래서 제재는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는 항목이 아니라, 허위서류 제출,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미체결·미이행, 물품 보수비율처럼 제재 사유가 되는 것을 미리 알고 관리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두드려 보면서 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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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으면 얼마 동안 입찰에 못 들어가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돼요. 기간은 사유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어요. 국가계약 기준 예를 들면 담합을 주도해 낙찰받으면 2년, 담합에 가담하면 6개월, 허위서류로 낙찰받으면 1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이에요. 지방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별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한 기관에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가 다른 기관 입찰에도 적용되나요?
네, 적용돼요. 국가계약법 제27조는 제재한 중앙관서가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곳도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시행령 제76조는 지방계약법·공공기관운영법으로 제한받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도 다른 법령으로 제한받은 자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입찰에서 제한해요.
다수공급자계약(MAS)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쇼핑몰 판매는 어떻게 되나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재기간이 끝날 때까지 종합쇼핑몰 판매를 중지할 수 있어요. 제재가 있으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의 계약기간 연장 요건도 못 채워요. 처분 종료일이 기준일로부터 2년 안이면 특수조건 제21조·[별표2]의 불공정행위 이력으로 2단계경쟁 신인도 감점과 차기계약 평가에 반영돼요.
우수제품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번 받으면 지정이 취소되나요?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한 번이라도 취소 사유가 되고, 6개월 미만 제재 한 번만으로는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7조는 지정기간 중에 그 우수제품과 관련해 2회 이상 또는 제재기간 합산 6개월 이상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를 취소 사유로 정해요. 또 지정기간 중에 그 우수제품과 관련해 제재를 받으면 횟수와 상관없이 지정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어요(제25조 제4항·[별표7] 제8호). 제재 중에는 새 지정신청을 할 수 없고(제3조 제5항), 제재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계약기간 연장과 재계약도 할 수 없어요(제44조 제2항).
부정당업자 제재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정당업자 제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처분이라 다른 기관 입찰에도 걸려요. 거래정지는 쇼핑몰 운영규정 제7조와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조건을 어긴 계약상품의 쇼핑몰 거래를 멈추는 조치예요. 다만 둘 다 종료일이 기준일로부터 2년 안이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별표2]의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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