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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나라장터 계약 절차, 계약 상대로 정해진 뒤 계약서가 확정되기까지
나라장터에서 낙찰·선정 뒤 계약서가 확정되기까지의 순서예요.
최종 업데이트: 2026-10-07
이 글의 목차
나라장터에서 낙찰이나 선정 결과를 받은 뒤 계약서 초안이 오면, 무엇을 확인하고 응답해야 하는지부터 막히기 쉬워요. 낙찰이나 선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계약이 끝난 것이 아니고, 계약서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몇 단계가 더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글은 계약 상대로 정해지는 세 길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 나라장터 전자계약이 어떤 순서로 맺어지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살펴봐요. 마지막으로 계약을 늦추거나 하지 않았을 때 무엇을 잃는지 정리해요.

계약 상대로 정해지는 길은 셋이고, 계약서는 모두 전자계약으로 맺을 수 있어요
나라장터에서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가 되는 길은 크게 셋이에요. 첫째는 기관이 낸 입찰에 참가해 낙찰되는 길이에요. 둘째는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에 참가해 가격협상이 성립하는 길이고, 셋째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뒤 조달청과 계약을 맺는 길이에요. 들어오는 절차는 서로 다르지만, 세 길 모두 계약서를 나라장터 전자계약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계약사무처리요령 제24조 제1항).
길마다 걸리는 규정이 달라서 기한도 다르게 적용돼요. 입찰로 낙찰된 물품 계약에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의 10일 기한이 걸려요. 다수공급자계약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이, 우수제품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이 계약까지의 순서를 정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계약 상대가 됐는지부터 확인해야 어떤 기한과 서류를 챙길지가 정해져요.

계약은 양쪽이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때 확정돼요
국가계약법 제11조 제1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것을 정해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해요. 그래서 낙찰자로 정해지거나 가격협상이 성립한 것만으로는 계약이 확정되지 않아요. 나라장터 전자계약은 아래에서 볼 요령 제24조 제2항의 순서로 체결돼요.
계약을 맺는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은 표준계약서의 일반사항 외에 그 계약에만 필요한 특약사항을 덧붙일 수 있게 해요. 그래서 계약서 초안을 받으면 표준 조항보다 특약사항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 계약에만 붙는 조건이 거기에 적히기 때문이에요.
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는 계약도 있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9조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계약을 정해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 경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끼리의 계약, 전기·가스·수도 공급계약처럼 성질상 계약서가 필요 없는 계약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때 기관은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청구서·각서·협정서·승낙사항처럼 계약이 성립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 받아 둬요.
입찰로 낙찰되면 낙찰통지를 받은 뒤 10일 안에 계약해야 해요
입찰로 낙찰된 물품 계약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 제1항이 그 기한이에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뒤 7일 안에 구비서류와 산출내역서를 발주기관에 내고, 10일 안에 계약을 맺어야 해요. 산출내역서는 낙찰금액을 어떻게 산출했는지 보여 주는 내역서예요. 그래서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두 기한을 바로 달력에 적어 두는 게 좋아요.
이 기한에는 예외가 하나 있어요. 같은 조 제2항은 불가항력으로 계약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이어지는 기간을 10일에 넣지 않도록 정해요. 반대로 같은 조 제4항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계약하지 않으면 계약담당공무원이 낙찰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이 10일은 입찰로 낙찰된 경우에 걸리는 기한이에요. 다수공급자계약 가격협상이나 우수제품 계약에는 같은 유의서 조항이 아니라 각자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길로 들어온 회사는 아래 두 절을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나라장터 전자계약은 초안 응답과 확정 송신으로 맺어져요
나라장터 전자계약의 한가운데는 회사가 계약서 초안에 응답하는 단계예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제24조 제2항은 전자계약이 맺어지는 순서를 이렇게 정해요.
- 기관이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나라장터로 회사에 보내요.
- 회사가 그 초안을 수용해 응답해요.
- 기관이 받은 전자계약서에 계약번호와 계약일자를 넣어 계약서를 확정하고 다시 보내요.
- 확정된 계약서가 회사에 수신되면 전자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요.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2번이에요. 회사가 응답한 순간에 계약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확정한 계약서가 회사에 수신된 순간에 계약이 체결돼요. 그래서 응답을 보낸 뒤에도 확정 계약서가 들어왔는지, 계약번호와 계약일자가 찍혔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해요. 조달청이 직접 맺는 구매계약에는 별도 규정도 있어요.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 제1항은 계약보증금 수납 통지를 받은 뒤 계약서를 처리하도록 정해요. 전자계약이면 전자서명(2차 송신)으로 계약이 성립해요.
응답하기 전에 볼 것은 초안에 적힌 조건이에요. 계약금액, 납품기한, 계약보증금, 특약사항이 공고나 협상 결과와 같은지 맞춰 보고 응답하시면 돼요. 이미 맺은 계약을 바꿀 때도 변경 내용을 입력해 초안·응답·확정 송신을 다시 거쳐야 해요(요령 제28조). 그래서 나중에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고 틀린 초안에 응답하지 않는 게 좋아요.

계약보증금은 보증서로 내고, 인지세는 도급 계약서에 붙어요
계약을 맺으려면 계약보증금을 내야 해요. 요령 제26조에 따라 조달청과 협의된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는 나라장터로 제출할 수 있어요. 입찰로 낙찰된 경우에는 이미 낸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고 차액만 더 낼 수도 있어요(입찰유의서 제19조). 계약보증금을 얼마 내는지,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계약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언제 돌려받는지는 계약보증금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인지세도 함께 챙겨야 해요. 요령 제25조는 전자계약을 체결하려면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내도록 정해요. 인지세가 붙는 문서는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이 정한 도급문서이고, 국가계약법 제11조나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제조처럼 일을 맡기는 도급 성격의 계약서에 붙고, 내 계약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성격에 따라 달라져요. 세액은 계약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져 있어요.
| 계약서에 적힌 금액 | 인지세 |
|---|---|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 10억원 초과 | 35만원 |
도급문서라면 전자계약서도 과세문서에 들어가요(인지세법 제3조 제3항). 이때는 종이 인지가 아니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내요(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다수공급자계약은 가격협상이 성립해야 계약 상대가 돼요
다수공급자계약은 입찰처럼 가격을 써서 한 번에 낙찰자가 정해지는 구조가 아니에요. 조달청이 품목별로 나라장터에 구매입찰공고를 내고, 이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10년을 원칙으로 열려 있어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2항). 공고 종료 6개월 전에는 다음 공고가 미리 게시돼요(같은 조 제3항).
참가한 회사는 적격성 평가 신청서와 자기평가 심사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을 먼저 내요(제8조). 적격자가 되면 조달청이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고르고, 시험기준에 못 미치거나 공통상용규격과 다른 품목은 여기서 빠져요(제15조). 그다음 회사가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가격자료를 내면 조달청이 그것으로 협상기준가격을 정해요(제16조·제17조). 그 가격을 기준으로 규격(모델)별 가격협상을 해요(제18조). 이때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협의해 정할 수 있고,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은 최대 5단계까지 제안해요(제19조).
계약 상대가 되는 시점은 가격협상이 성립한 때예요. 제20조 제1항은 적격자와 가격협상이 성립하면 그 회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맺도록 정해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같은 조 제4항은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사와는 계약하지 않도록 정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기본교육을 이수해 둬야 해요.
계약을 맺었다고 바로 쇼핑몰에서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21조 제1항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일 때 계약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도록 정하고, 제조사가 같으면 1인으로 세요. 다만 참여할 수 있는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처럼 같은 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면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어요. 계약기간은 3년이 원칙이고 구매입찰공고 종료일을 넘지 않게 정해지며(제22조 제1항),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을 내요(제23조).

우수제품은 지정받은 뒤 최종 규격서를 확정하고 계약해요
우수제품은 지정을 받는 것과 계약을 맺는 것이 다른 단계예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24조 제1항은 신규 지정의 지정일을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정한 날로 해요. 다만 그날로부터 60일·90일·120일·150일·180일 가운데 회사가 원하는 날을 고를 수도 있어요. 원하는 지정일이 있으면 회사가 그 날을 조달청에 통보해야 해요(같은 조 제2항). 지정기간은 지정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이에요(제25조 제1항).
계약 전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같은 규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조달품질원장이 계약체결 전에 사전규격서와 기술·품질 심사자료를 검토해요. 그리고 계약상대자와 합의해 납품 가능한 규격을 최종 규격서로 확정해요. 의견이 맞지 않아 최종 규격서를 확정하지 못하면 조달품질원장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지정효력 정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같은 조 제2항). 그래서 지정 심사 때 낸 규격과 실제 납품할 규격이 같은지 미리 맞춰 두는 게 중요해요.
규격이 확정되면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위해 계약을 맺어 둘 수 있어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제7항은 조달청장이 우수조달물품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수요기관을 위한 계약체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수요기관이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우수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이에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 범위에서 6년까지 인정돼요. 지정 뒤 실제로 얼마나 팔리는지는 우수제품 판매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계약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과 다음 입찰 자격을 잃을 수 있어요
낙찰된 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잃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돈이에요.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하고,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던 경우에도 그만큼의 금액을 귀속시켜요. 입찰유의서 제6조 제2항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계약하지 않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정해요.
다른 하나는 다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에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9호 나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를 들어요.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부정당업자가 되고,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유에 몇 개월이 걸리는지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기관 쪽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낙찰자가 계약하지 않으면 기관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어요. 제28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을 포기한 자리는 재공고나 수의계약으로 다른 회사에 넘어갈 수 있고, 포기한 회사에는 보증금 귀속과 제재 위험이 남아요.

한줄 코멘트
계약 절차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응답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전자계약은 기관이 확정한 계약서가 회사에 수신돼야 맺어지고, 그 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과 납품기한이 계약기간 내내 납품과 지체상금의 기준이 돼요. 다수공급자계약이라면 계약 체결 전까지 기본교육을, 우수제품이라면 계약체결 전에 실제 납품 규격을 먼저 맞춰 두시면 계약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줄어들어요.
내 품목에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가 열려 있는지는 시프티드 「시장 분석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 › 구매 공고」에서 세부품명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공고가 열려 있다면 적격성 평가와 기본교육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