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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나라장터 계약보증금, 얼마를 맡기고 언제 돌려받을까
나라장터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지키겠다는 담보로 맡기는 돈이에요.
최종 업데이트: 2026-09-30
이 글의 목차
-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크기 (2025년 9월~2026년 8월)
-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지키겠다는 담보로 맡기는 돈이에요
- 국가 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내요
- 현금이 없어도 보증서로 낼 수 있어요
- 면제는 「안 맡긴다」는 뜻이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산식이 따로 있어서 하한이 절반 수준이에요
-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 보증금과 같이 움직여요
- 우수제품은 계약서에서 보증금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 의무를 안 지키면 보증금이 국고로 넘어가요
-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계약에만 걸리고, 지방 계약도 뼈대는 같아요
- 한줄 코멘트
시프티드 데이터로 본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크기 (2025년 9월~2026년 8월)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는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넣는 납품요구로 매출이 나요. 시프티드가 모은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데이터에서 다수공급자계약만 골라 12개월치를 세어 봤어요. 납품요구 한 건은 업체 한 곳, 계약 하나에 대한 주문이에요.
- 납품요구 1,233,973건, 합계 약 23조 879억원
- 한 건 금액의 중앙값 312만 6,400원
- 1천만원 이하 건이 전체 건수의 74.0%, 5천만원 이하 건이 93.5%
- 1억원을 넘는 건은 전체 건수의 2.62%
- 그런데 5천만원을 넘는 건이 합계 금액의 66.2%
건수로는 10건 중 7건이 1천만원 이하인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합계 금액으로는 3분의 2가 5천만원을 넘는 큰 납품요구에서 나와요. 이 차이가 이 글의 계약보증금 이야기와 이어져요.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보증금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주문 크기와 같이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조회 조건 : 시프티드 Supabase 종합쇼핑몰 납품요구 표 · 다수공급자계약 여부 참 · 최신 차수 · 납품요구 접수일 2025-09-01~2026-08-31 · 납품요구번호별 단가 × 수량 합계 · 2026-09-30 산출.

조달청과 계약을 맺기로 정해졌다고 일이 다 끝나지는 않아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보증금」을 내라는 안내가 오고, 처음 조달 계약을 하는 회사는 이 돈이 얼마인지, 언제 돌려받는지부터 막히기 쉬워요. 특히 다수공급자계약(MAS)은 계약 한 번으로 여러 기관에 나눠 납품하는 구조라 계산식이 일반 계약과 달라요. 이 글은 계약보증금을 얼마 내는지, 언제 안 내도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요. 이어서 다수공급자계약·우수제품 계약에서는 어떻게 다른지, 언제 국고로 넘어가는지를 조문과 함께 살펴봐요. 입찰할 때 내는 돈은 입찰보증금으로 따로 있고, 뜻은 용어사전 입찰보증금에 정리해 두었어요.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지키겠다는 담보로 맡기는 돈이에요
근거는 국가계약법 제12조예요. 제1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면 보증금은 돌려받는데, 제3항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돼요. 그래서 계약보증금은 수수료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 돌아오고 어기면 잃는 담보예요.
면제받았다고 이 구조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제12조 제3항 뒷부분은 면제한 경우에도 의무를 안 지키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해요. 그러니까 면제는 돈을 미리 맡기지 않는다는 뜻이고,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차이는 아래 면제 부분에서 다시 볼게요.
국가 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내요
금액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가 정해요. 기본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에요(제1항).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낮출 수 있어요.
계약 모양에 따라 무엇에 10%를 곱하는지가 달라져요. 단가계약으로 여러 차례 나눠 납품하게 하면 계약금액 전체가 아니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을 내요(제2항). 한 번에 가장 많이 납품할 양이 기준이라, 계약기간 동안 납품할 총량이 아무리 커도 보증금은 한 번 분량으로 정해져요. 여러 해에 걸친 장기계속계약은 첫 계약 때 적어 둔 총공사·총제조 금액의 10% 이상을 내고, 연차별 계약이 끝날 때마다 끝난 몫을 돌려받아요(제3항).
한 가지 더 있어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회사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찰해 낙찰되면, 계약보증금을 더 내야 해요(제50조 제5항). 더 내는 금액은 **계약금액(단가계약이면 최대량 × 단가, 장기계속계약이면 총공사·총제조 금액)의 10%**예요. 공동계약이면 그 금액에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곱해요. 제재를 취소하는 판결이나 재결이 확정되면 그 추가분은 돌려받아요. 제재가 무엇이고 얼마나 걸리는지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무엇을 하면 몇 달 막힐까에 정리해 두었어요.

현금이 없어도 보증서로 낼 수 있어요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적힌 보증서 등으로 내요(제50조 제7항). 현금에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들어가요. 그래서 계약금액이 큰 회사도 그만큼의 현금을 묶어 두지 않고 보증서로 낼 수 있어요.
제37조 제2항에 적힌 보증서 등은 일곱 종류예요.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 앞의 셋이에요. 이어서 공제조합 등이 발행한 보증서, 정기예금증서, 신탁업자와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이 있어요. 공제조합 등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조달기업공제조합처럼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이용하기 쉬운 기관이 들어 있어요.
현금으로 냈다가 나중에 보증서로 바꾸고 싶을 때도 있죠. 제50조 제8항이 이 경우를 정해 두었어요. 현금이나 증권으로 낸 보증금을 특별한 사유로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바꿔 내겠다고 요청하면, 같은 가치 이상으로 바꿔 내게 할 수 있어요.
면제는 「안 맡긴다」는 뜻이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50조 제6항은 계약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곳과 계약하는 경우(제1호)와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제3호)이 대표적이에요. 계약 관습상 보증금을 받는 게 맞지 않는 경우(제4호)와 이미 들여온 외자 시설의 부분품을 그 공급자에게서만 살 수 있는 경우(제5호)도 들어가요.
여기서 조심할 말이 「할 수 있다」예요. 조문이 면제를 의무로 정한 게 아니라서, 5천만원 이하 계약이라도 면제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해요. 그래서 공고문이나 계약 안내에서 보증금 조건을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면제를 받으면 대신 내는 문서가 있어요. 제50조 제10항은 제1호·제3호·제5호로 면제한 경우에 제37조 제4항을 준용해요(제2호는 삭제된 호예요). 그래서 이렇게 면제받은 자는 국고귀속 사유가 생기면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겠다고 확약하는 문서를 내야 해요. 흔히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라고 불러요. 돈을 미리 맡기지는 않지만, 의무를 안 지키면 그 금액을 그때 내야 하니까 책임은 그대로 남아요. 계약 관습상 보증금을 받지 않는 경우(제4호)는 이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아요.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산식이 따로 있어서 하한이 절반 수준이에요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과 한 번 계약해 두면 계약기간 동안 여러 수요기관이 종합쇼핑몰에서 골라 납품요구를 하는 단가계약이에요. 그래서 단가계약 보증금 계산식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 대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가 따로 정해요. 이 조항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여러 차례 나눠 이행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그때 조달청장은 아래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내게 할 수 있어요.
계산식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계약단가 ×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이에요. 그 비율은 조달청고시 제2023-20호가 100분의 50으로 정했고, 2023년 7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적용돼요. 고시를 만든 이유도 「다수공급자계약 등 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보증금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단가계약이 최대량 × 단가의 10% 이상이라면, 다수공급자계약은 거기에 50%를 한 번 더 곱하니까 하한이 절반 수준이 돼요. 예를 들어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이 1억원이면, 일반 단가계약 기준으로는 1,000만원 이상이고 이 계산식으로는 500만원 이상이에요. 이 고시는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어서, 2026년 9월 30일 기준 현행인지 확인하고 썼어요.
이 조항 자체는 조달청장이 「내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이 조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특수조건에 적힌 면제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조합일 때 하나예요(제3조 제2항). 조합은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귀속 사유가 생기면 현금으로 내겠다고 확약하는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내요. 그래서 앞에서 본 「5천만원 이하 면제」를 다수공급자계약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돼요. 조합이 아닌 회사는 계약보증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 보증금과 같이 움직여요
다수공급자계약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라는 값이 있어요. 특수조건 제2조는 이것을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이라고 정의해요. 이 금액은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해 계약 때 협의해서 정해요(「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9조). 나중에 늘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해요(특수조건 제10조 제1항).
그래서 이 금액을 정하는 일은 보증금과 매출을 같이 정하는 일이에요. 크게 잡으면 한 번에 큰 주문을 받을 수 있지만 보증금도 커져요. 작게 잡으면 보증금은 줄지만, 수요기관이 납품요구 수량을 늘릴 때도 총 납품요구금액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특수조건 제27조 제2항).
그럼 실제 주문은 얼마짜리가 많을까요. 맨 위 데이터에서 본 것처럼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는 건수로 74.0%가 1천만원 이하예요.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합계 금액의 66.2%**는 5천만원을 넘는 납품요구에서 나와요. 그래서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너무 낮게 정하면 보증금은 아끼지만, 금액이 큰 주문을 놓칠 수 있어요. 내 품목에 실제로 들어오는 주문 크기를 먼저 보고 정하시는 게 좋아요.
우수제품은 계약서에서 보증금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38조는 우수제품업체가 계약을 요청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으면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계약 이행과 관리는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등을 따른다고 적어 두었어요.
제3자 단가계약으로 맺어 여러 차례 나눠 이행하면 앞에서 본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 해당할 수 있어요. 다만 이 조항은 조달청장이 「내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우수제품 규정 본문에는 계약보증금에 관한 별도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은 계약할 때 받는 계약서와 안내로 확인하셔야 해요.
의무를 안 지키면 보증금이 국고로 넘어가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정해요. 단가계약을 여러 번 나눠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마친 부분에 해당하는 보증금은 빼고 귀속해요(제2항 제2호). 그리고 귀속시키는 보증금을 아직 안 받은 대금과 서로 빼서 정리할 수는 없어요. 다만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제4항).
다수공급자계약은 특수조건이 귀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었어요. 아래 표에서 「하여야」로 적힌 것은 반드시 귀속하고, 「할 수 있다」로 적힌 것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해요.
| 사유 | 조문 | 귀속 |
|---|---|---|
| 허위서류·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 | 특수조건 제17조 제3항 | 하여야 |
| 담합·금품 제공 등으로 계약 해지 | 특수조건 제18조 제3항 | 하여야 |
| 계약상 의무 위반 | 특수조건 제12조 제2항 | 할 수 있다 |
|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뒤 환수 요구에 응하지 않음 | 특수조건 제12조의2 제4항 | 할 수 있다 |
| 계약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요건 미유지 | 특수조건 제12조의3 제2항 | 할 수 있다 |
| 직접생산 의무 위반 판정 | 특수조건 제12조의4 제2항 | 할 수 있다 |
반대로 귀속하지 않는 경우도 적혀 있어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나 원자재 수급 곤란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해지를 요청해 해지되는 경우예요. 이때는 부정당업자 제재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을 적용하지 않아요(특수조건 제6조 제6항). 다만 그 구매입찰공고의 세부품명으로는 해지일부터 1년 동안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국고로 넘어갔다고 부정행위 환수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특수조건 제19조 제5항은 귀속된 계약보증금이 환수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해요.

하자보수보증금은 공사 계약에만 걸리고, 지방 계약도 뼈대는 같아요
계약보증금과 이름이 비슷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8조가 정하는데, 대상이 공사의 도급계약이에요. 그래서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우수제품 같은 물품 구매계약은 이 조문 대상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와 맺는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15조를 따르는데, 구조는 국가 계약과 같아요. 물품·용역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시행령 제51조 제5항), 단가계약은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 이상(제7항)이에요.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은 면제할 수 있고, 면제받으면 확약서를 내요(제53조). 다만 계약 관습상 보증금 징수가 맞지 않아 면제한 경우에는 확약서를 생략할 수 있어요. 국가 계약도 이 경우는 지급각서 준용 대상이 아니라서 결과는 같아요. 다른 점은 귀속되는 곳이 국고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예요.
한줄 코멘트
계약보증금은 계약을 따낸 뒤에 생기는 부담이라 입찰 준비 때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다수공급자계약에서는 보증금이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과 같이 움직여요. 보증금을 아끼려고 이 금액을 낮게 잡으면, 다수공급자계약 납품요구 합계 금액의 3분의 2가 나오는 큰 납품요구를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 계약보증금은 줄이기만 할 부담이 아니라 받을 주문 크기에 맞춰 정하는 담보예요. 계약 전에 내 품목의 주문 크기부터 확인하고 정하세요. 그리고 실무에서는 대부분 서울보증보험 같은 곳의 보증보험증권으로 계약보증금을 대신 내요. 이것도 미리 준비해 두고 금액을 꼼꼼히 계산해 둬야 부담이 되지 않아요.
내 품목에 다수공급자계약 업체가 몇 곳 등록돼 있고 누가 얼마나 팔고 있는지는 시프티드 「시장 분석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을 정하기 전에 같은 품목의 판매 규모부터 같이 보시면 좋아요.